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춘광호제78텐노마루(天王丸) 총 톤 수16.00톤85.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미상 진수년월일1993.11. 미상 선 질F.R.P강 용 도 어선(근해유자망)어선 선적항여수시일본국 선박소유자B J 지정해난관계인A B 직 명선 장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3년 11월24일 14시 00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36분 05초, 동경 124도 40분 21초 (소흑산도 남서방 약 32마일 해상)</span> 춘광호는 총톤수 16.00톤, 디젤기관 316마력의 F. R. P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1993년 11월 16일 10시경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신조 후 첫 출항하여 다음날인 11월 17일 14시경 제219-5해구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이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11월 23일 14시경부터 길이 약 21킬로미터에 달하는 어망을 투하하기 시작하여 이날 15시경 이를 투망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날인 11월 24일 12시경부터 선수 북동향 자세로 주기를 사용 롤러로 양망하고 있던 중 이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되고 있을 무렵인 14시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32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5분 05초, 동경 124도 40분 21초의 위치에서 양망작업 중이던 선원들이 우현 정횡 아주 가까운 거리로부터 상대선이 돌진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그 속력이 너무 빠르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여유도 없이 그대로 충돌되었다.상대선 제78텐노마루가 우현 정횡으로부터 거의 직각 상태로 충돌됨과 동시 제78텐노마루 선수부가 춘광호 종앙부위를 타고 앉은 자세가 유지되고 있어 갑판상의 선원 2명이 우선 상대선으로 올라가 그 갑판상에서 선교를 향하여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3문여가 지난 후에야 선실내에서 선장이 나타나 충돌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 충돌시 바다에 추락했던 선원 2명을 구조하였다.이 선박 춘광호는 곧 그대로 침몰되고 선원들은 상대선에 의하여 일본해상 보안청 경비정에 인계되어 우리나라 해경정에 인계되어 귀환되었다.한편, 상대선 제78텐노마루는 총톤수 85톤의 일본국 어선이라는 사실 외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사고당시 이 선박은 선교당직자 없이 무인상태로 자동조타기에 의하여 15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항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사건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선교당직자 없이 무인 상태로 자동조타기에 의하여 전속항주하는 등, 일본국 어선 제78텐노마루측 경계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춘광호측의 경계 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춘광호 선장 A는 해기사면허증이 없으므로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할 수 없음에도 승무하였으며, 또한 비록 조업 중에 있더라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위험이 있을 때는 경고신호 또는 응급대피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에도 조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이러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이 선박이 총톤수 16톤이므로 해기사면허 소지자를 선장으로 승무시켜야 되는 것임에도 무면허자인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켰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사건은 어선 제78텐노마루측의 경계 태만으로 발생한 것이나 어선 춘광호측의 경계소홀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