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6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09년 2월 9일 08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12초.동경 126도 34분 54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녹동등대로부터 약 050도 방향, 약 1마일 해상)</span> 청호는 2002년 7월 10일 여수시 돌산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80미터, 너비 3.85미터, 깊이 1.13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 연안복합어선으로 2007년 7월 18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3회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2년 7월 1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미국에 소재한 커민스사(CUMMINS)에서 제조된 직립형, 모델 NTA 855M, 6기통, 분당 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350마력(PS)의 중고 고속디젤기관으로 2002년 7월 12일 선박이 건조될 때 탑재되어 선박검사를 받은 이후, 운항 중이던 2007년 7월 18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에 의해 제3회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 내부에는 윤활유가 순환하면서 각 부위를 윤활하여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냉각수(해수와 청수)가 순환하여 윤활유와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등의 열을 감소시키는 냉각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중일 때는 물론, 운항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정기적으로 순환상태, 수질관리, 누수 등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특히, 운항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이 장기간 휴지(休止)되는 기간에는 냉각수가 접촉하는 곳은 부식(腐蝕) 진행이 빨라 관리자는 냉각수(청수, 해수)를 빼내어 부식을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선박 건조시부터 중고기관을 탑재하여 장기간 사용하다가 출항 약 6개월 전인 2008년 8월경부터 운항을 중단하고 해상에 계류하였으나, 계류 중 정기적으로 주기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각 작동부가 원활한 상태가 아님은 물론, 냉각수가 접촉하고 있는 실린더라이너가 부식되어 가고 있었다.선박 소유자 C는 선수부분이 훼손되어 이 선박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모슬포항 소재 협성조선소로 옮겨 상가(Docking)하여 선수부를 수리하는 한편, 장기사용으로 상태가 안 좋은 주기관을 다른 주기관으로 교체하고자 서귀포시 위미항 출항 전인 2009년 2월 5일에 철거되는 주기관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기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를 선장으로 승무시켜 이 선박을 조선하게 하여 모슬포항으로 이동시키려는 항해 계획을 세웠다.선장 A는 2009년 2월 9일 아침에 선박 소유자로부터 항해 요청을 받고 이 선박에 승무하여 항해준비를 하는 가운데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이 승무하지 아니한 것과 주기관이 장기간 사용된 데다 선박이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동안 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주기관 계기판이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주기관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음을 파악했으나, 선박 소유자에게 이러한 상태로는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음을 말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기관을 철저하게 점검.정비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기관장이 승무하지 아니한 가운데, “조선소로 가는 것이니 천천히 가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적법한 기관장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선장 자신이 직접 주기관의 윤활유 양만 점검한 후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며, 작동 시 연소상태가 불량하게 나타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자신을 포함한 선원 3명과 함께 모슬포항 협성조선소를 향하여 2009년 2월 9일 7시 30분 위미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위미항 출항 후, 주기관의 회전수(rpm)를 1,200~1,300으로 낮추고 속력 5~6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주기관에서 비 정상적인 소리가 들려오자 상태가 이상함을 느끼고 2009년 2월 9일 08시 45분경 북위 33도 14분 12초.동경 126도 34분 54초, 서귀포시 녹동등대로부터 050도 방항, 약 1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로 가 주기관의 윤활유를 점검하여 윤활유에 물이 들어간 것과, 냉각수량이 줄어 든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주어업무선통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이 선박은 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하여 모슬포항 입구까지 예인되었고 모슬포 선적인 케빈호에 의하여 모슬포항 내로 피예인 입항하였다.사고당시의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7내지 11미터로 불고 파고는 1내지 2미터였다.이 선박이 모슬포항에 입항 후, 육상의 수리업체로 옮겨진 주기관은 냉각수가 접촉하는 제4번 실린더라이너가 부식됨으로 냉각수가 실린더 안으로 누설되어 피스톤, 크랭크샤후트 등이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다른 중고기관(405마력)으로 교체되고 선박은 운항을 재개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주기관 점검.정비와 운항해상에서 기관이 원활한 운전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 중 항해를 개시하기 전 기관 각부의 점검.정비는 가장 기본이며 필수라 할 수 있다.선박은 항구를 출항하면 육지와 떨어져 고립되는 환경에 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지 주기관은 물론, 각 기기의 상태가 완전해야 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운항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장기 계류와 유지보수선박은 운항을 중단하고 장기간 정박이나 계류중이라 할지라도 주기관 및 각 기기는 정기적으로 점검(시운전 포함)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상을 발견시에는 철저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특히, 선박의 주기관에는 냉각수(청수, 해수)가 들어있어 이 냉각수와 접하고 있는 부위는 항상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운항을 하지 아니 할 때에도 냉각수 관리(냉각수 약품투입에 의한 수질 조절 및 냉각수 취외 등)를 철저히 하여야하고, 각 작동부위도 건마찰이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고 윤활이 잘 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는 이동(운전)을 하는 점검을 규칙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주기관은 선박건조시 중고기관을 탑재한 후, 약 7년간 사용되다가 운항을 중단하고 6개월이라는 장기간 계류하는 동안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소홀한 한 관계로 각 부위 중 특히 냉각수가 접촉하고 있는 실린더라이너가 부식되어 가고 있었으나, 운항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항 전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을 재개하였다.
3) 주기관 교체와 기관장 미승선선박 소유자는 주기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주기관을 교체하려는 계획아래 항해를 시작하려고 했고 운항자인 선장 역시 주기관 운전 시 가장 기본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계기판과 경보장치 등이 고장 났고 육안으로도 주기관 상태가 불량한 주기관을 교체하고자 운항하려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서도 주기관 점검.정비와 관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적법한 해기면허 소지자인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기관장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직접 주기관의 윤활유 량만 점검하고 주기관을 시동.작동하여 무리한 운항을 시작하였다.결국, 오랫동안 주기관이 휴지된 상태에다 주기관 내부의 냉각수가 접하는 곳의 부식이 빠르게 진전되고 각 부위도 원활한 상태가 아닌 상황 아래에서 출항, 항해하는 가운데 선체 및 주기관의 진동으로 인하여 냉각수가 접촉하는 부식범위가 점점 확대.손상되면서 냉각수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와 피스톤 등 각 작동부위를 손상시켜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 전 주기관의 상태가 불량한 것을 인지하고서도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기관장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선장이 직접 주기관을 시동.운전하여 무리한 운항을 하는 가운데 실린더라이너가 부식되어 냉각수가 실린더안으로 누설되어 피스톤, 메탈베어링 등이 손상됨으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 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켜 항해를 시작하기 전 선박이 장기간 계류하여 상태가 나쁜 주기관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이 검증된 다음에 운항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주기관을 운전할 수 없는 선장 자신이 직접 주기관을 시동.운전하여 무리하게 운항을 시작하여 항해 중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등이 손상되어 주기관이 정지되는 사고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운항을 중단하고 장기간 정박 또는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주기관 및 각종 기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정기적으로 철저히 이행하여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박 운항자는 주기관 및 각종 기기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이 확인되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절대로 운항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철저한 점검.정비를 통하여 안전이 검증된 다음에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장이 주기관 상태가 불량한 것을 인지하고서도 주기관을 직접 시동, 무리하게 운항하는 가운데 실린더라이너 부식으로 인한 냉각수가 누설되어 피스톤, 메탈베어링 등이 손상됨으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제2010-22호어선 청호 기관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2009년 2월 9일 08시 45분경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 어선 청호가 서귀포시 녹동 등대로부터 050도 방향, 약 1마일 해상에서 기관손상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이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박이 장기간 계류 중 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주기관의 상태가 나빠진 주기관을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이 검증된 다음에 운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주기관을 운전할 수 없는 선장 자신이 직접 주기관을 시동.운전하여 무리하게 운항하여 항해 중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등이 손상되어 주기관 정지 및 운항이 정지되는 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이에,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4월 2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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