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해호창성토운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B 총 톤 수1.96톤 137.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50마력 무동력 부선 지정해난관계인 A B 직 명 선두 부선소유자 사고일시1998년 8월 5일 04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47초, 동경 129도 04분 03초(부산항 갈매기섬 동남방 약 150미터 해상)</span> 청해호는 총톤수 1.96톤, 연속최대출력 15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7.54미터, 너비 2.27미터, 깊이 0.67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외줄낚시어선으로 레이다가 장착되지 아니하여 야간항해를 하기에는 부적합할 뿐 아니라 조타장치를 미상의 일시에 틸러(Tiller)식으로 개조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키를 잡고 조선할 때에는 기존의 조타실에 가려 전방경계가 곤란한 구조를 갖고 있다.이 배는 1998년 8월 5일 04시 00분경 부산광역시 동삼2동 하리선착장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C 혼자 승무하고 출어에 필요한 미끼를 구입하고자 부산북외항 거치초 부근 해상에서 새우통발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신호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13.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부산북외항에 이르렀으나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만나기로 예정된 일신호를 그대로 지나친 뒤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4시 15분경 부산북외항 갈매기섬 동남방 약 150미터의 곳인 북위 35도 05분 47초, 동경 129도 04분 03초 지점에서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채 동북동쪽을 향하여 닻정박하고 있던 창성토운3호의 좌현선수부와 이 배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이 거의 평행을 이루며 충돌하였으며, 이 충격으로 선미에서 키를 잡고 조선하던 선박소유자 겸 선장 C가 바다로 추락하면서 회전하는 추진기에 상체가 부딪혀 곧 사망하였다.사고당시 부산북외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해상상태는 잔잔하였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
이날 부산항의 해뜨는 시각은 05시 43분경이다.한편, 창성토운3호는 총톤수 137.59톤, 길이 22.50미터, 너비 7.50미터, 깊이 2.7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A가 승무한 가운데 1998년 2월 9일부터 부산북항 항로준설공사에 투입되어 예인선 창성22호와 짝을 이루어 준설토 투기작업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 부선은 같은 해 8월 4일 오후 부산항 제1항로에서 준설토 약 350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예인선 창성22호에 선미예인되어 망미말 앞 해상투기장으로 가 준설토를 투기한 뒤 같은 날 17시 00분경 갈매기섬 동남방 약 15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선미에서 와이어 로프(Wire Rope) 닻줄 약 100미터를 내어 닻을 놓고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창성22호가 준설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돌아가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규정된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채 선미쪽에 있는 침실에 들어가 취침하다가 같은 달 5일 04시 15분경 둔중한 충격소리에 창성22호가 예인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일어나 갑판상으로 나갔으나 창성22호는 보이지 아니하고 홍등 1개를 켠 청해호가 좌현선수 전방 약 10미터의 곳에서 선수를 자선쪽으로 향한 상태로 떠내려 가고 있었다.마침 부근을 지나던 금성호 선장 변철록이, 만나기로 약속한 청해호가 그대로 지나친 뒤 창성토운3호 부근에 떠 있어 이상히 여긴 일신호 선장 D의 부탁을 받고, 현장으로 다가와 지정해난관계인 A와 함께 상황을 살피다가 같은 날 04시 20분경 창성토운3호 후방 약 10미터의 곳에 떠 있는 청해호 소유자 겸 선장 C의 시신을 발견하였는데, 상체 곳곳에 심한 상처가 나 있었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창성토운3호의 소유자 B는 1998년초 부산북항 항로준설공사 시공자인 주식회사 J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9일13세제곱미터급 그라브 준설선 창성21호와 이 준설선의 부속선으로 토운선 창성토운3호 등을 부산북항 항로준설공사에 투입하였으며,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주식회사 J의 안전관리계획에 맞춰 매월 1회씩 선단의 전선원 및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교육중 주의를 소홀히 하여 교육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이 사고로 청해호는 소유자 겸 선장 C가 사망하고 정선수부에 가벼운 굴곡손상을 입고, 창성토운3호는 좌현선수부에 약간의 골곡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레이다가 없어 야간항해에 부적절할 뿐 아니라 조타장치를 틸러식으로 개조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키를 잡고 조선할 때에는 기존의 조타실에 가려 전방경계가 곤란한 구조를 가진 청해호가 한 사람만 승무한 가운데 무리한 야간항해를 감행하여 13.2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진로전방에서 닻정박하고 있는 창성토운3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가가 충돌함으로써 선미에서 집타조선 중이던 선장이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로 추락하면서 추진기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나 창성토운3호가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항내에서 닻정박하면서 적절한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창성토운3호의 선두로서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항내에서 닻정박하면서 적절한 등화를 켜지 아니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의 발생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청해호가 경계소홀로 진로전방에서 닻정박하고 있는 창성토운3호를 충격함으로써 조선 중이던 선장이 바다로 추락하면서 추진기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나 창성토운3호가 정박등을 밝히지 아니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