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해7호 선 적 항신안군 증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7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 선외기 220킬로와트 ×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질적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12. 5. 16:4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41초 · 동경 126도 10분 01초(전라남도 신안군 화도 선착장으로부터 약 090도 방향, 약 100m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청해7호는 2017. 7. 10. 경상남도 사천시에 있는 노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07톤(길이 10.26m × 너비 3.40m × 깊이 0.81m), 출력 220킬로와트(㎾) 가솔린 선외기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연안자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2. 7. 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공소, 연료유 격실, 선미 창고, 선외기 거치대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공소와 연료유 격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다(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휴대용 분말소화기 1개가 비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연료유 격실에는 선외기용 휘발유 탱크(용적 600ℓ) 2개가 양현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휘발유 탱크 사이 중앙에는 양망기 엔진용 경유 탱크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계식 통풍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다.
연료유 격실과 인접한 선미 창고는 횡방향으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구역에는 좌측으로부터 양망기 엔진, 유압펌프,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연료유 격실과 선미 창고 사이 격벽에는 전선이 통과하는 직경 약 15cm 크기의 구멍 2개가 있고, 양망기 엔진 구역과 유압펌프 구역 사이 격벽에도 전선이 통과하는 직경 약 15cm 크기의 구멍 1개가 있다. 각 구멍은 이 선박 건조 당시부터 밀폐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청해7호 일반배치도</span> 각 연료유 탱크의 주유구와 공기관은 상갑판 위에 있는 조타실 뒤쪽 벽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경유 탱크의 공기관은 연료유 격실 내부에 있다.이 선박의 양망기용 엔진(22마력)은 유압펌프 구동과 배터리 충전에 사용되고, 유압펌프는 양망기와 닻 롤러 구동에 사용된다.
이 선박은 12V 배터리 총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개는 선외기 시동, 항해장비 및 전등 전원용으로 하고, 나머지 2개는 양망기 엔진 시동용으로 사용한다.이 선박은 공부상 B <각주>1</각주> 가 선박소유자이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이 실질적 소유 및 관리자이다.선장 A은 매년 6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있는 광암선착장을 모항으로 인근 해상에서 민어를 포획하는데 이 선박을 사용하고, 10월 중순 이후부터 다음 해 6월 말 이전까지는 이 선박을 증도 인근 화도에 있는 화도 선착장 앞 갯벌에 정박해둔다.
나. 사실의 경과선장 A은 연안자망어업 조업 기간이 끝난 이후인 2021. 11. 초순경 화도 선착장 동방 약 100m 거리에 있는 갯벌에 이 선박을 정박시켰다.선장 A은 2021. 12. 5. 11:00경 이 선박에 승선하여 어구용 부이와 줄을 정리하여 창고에 보관한 후 점심 식사차 하선하였다. 선장 A은 자신의 집에서 점심을 마친 이후 이 선박을 약 10m 정도 이동시켜 수심이 더 낮은 곳에 정박시키기 위해 같은 날 15:00경 다시 승선하였다.선장 A은 승선한 후 닻을 올리기 위해 양망기 엔진의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양망기 엔진과 유압펌프 구역의 덮개를 열고 양망기 엔진과 유압펌프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선장 A은 지인으로부터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조언을 듣고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배터리 신품 1개를 가져와서 양망기 엔진 시동용 배터리 2개 중 1개를 교체하였으며, 선외기 시동용 배터리 2개와 교체하지 않은 양망기 엔진 시동용 배터리 1개는 연결 단자를 풀어서 닦은 후 재연결하였다.선장 A이 배터리 교체작업을 마친 후 양망기 엔진 구역의 덮개를 열어놓은 상태로 조타실 우현 출입문에 서서 양망기 엔진의 시동을 거는 순간인 2021. 12. 5. 16:47경 전라남도 신안군 화도 선착장으로부터 약 090도 방향, 약 100m 거리인 북위 34도 56분 41초 · 동경 126도 10분 01초 해상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조타실 바닥에 있던 연료유 격실 덮개가 조타실 천장을 향해 솟구치며 이 선박의 연료유 격실 안쪽에서 불꽃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선장 A은 깜짝 놀라 바다로 뛰어내려 선박으로부터 약 10m가량 벗어난 후 해양경찰에 화재진압을 요청하였다.해양경찰과 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17:24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이 선박은 선체가 95% 전소된 상태이었고, 이후 이 선박은 철재 구조물만 남은 상태로 전소되었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6~8m로 불었으며, 파고 약 0.5m 물결이 일었다.사고 발생 당시 이 선박에는 휘발유 약 300ℓ와 경유 약 40ℓ가 연료유 탱크에 남아 있었다.이 건 폭발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선박이 전소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선장 A은 사고 이후 청해7호 대체선 건조 시 연료유 격실에 기계식 통풍장치를 설치하였고, 소유하고 있던 다른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연료유 격실 격벽의 전선 통과용 구멍을 모두 밀폐하는 조치를 하였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는 2021. 12. 8. 이 선박의 화재현장을 감식하였고, 그 결과,① 선체가 전소되어 화염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없고,② 배터리는 전선에 피복이 남아 있는 상태로 전선과 단자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③ 좌현 선외기 시동용 전선에 합선 흔적이 있으며,④ 양망기 엔진 전기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5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청해7호 전소된 모습</span>2.원 인이 폭발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폭발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이 폭발사건은 선장이 양망기 엔진 시동용 배터리를 교체한 후 시동을 거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조타실 바닥에 있던 연료유 격실 덮개가 조타실 천장을 향해 솟구치며 발생하였다.폭발이란 압력을 수반한 급격한 연소반응 현상으로 기체 상태의 가연성 물질이 폭발범위 내의 비율로 공기와 섞인 상태(유증기)에서 충분한 온도를 가진 점화원(불꽃)에 닿아 발생한다.이 선박은 연료유 탱크 3개가 있는 연료유 격실과 양망기 엔진, 유압펌프, 배터리가 있는 선미 창고 사이 격벽에 각종 전선이 통과하는 밀폐되지 않은 직경 약 15cm 크기의 구멍이 있고, 휘발유 탱크 공기관이 선미 창고와 인접해 있으며, 경유 탱크 공기관은 연료유 격실 안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선박은 선미 창고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는 휘발유 탱크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공기관을 통해 선미 창고로 유입되고, 선미 창고로 유입된 유증기는 전선 구명을 통해 연료유 격실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이며, 경유 탱크에서 발생한 유증기는 공기관을 통해 연료유 격실로 유출된 후 전선 구명을 통해 선미 창고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이다.한편 이 선박의 선장은 배터리 교체와 양망기 엔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선미 창고 덮개를 열었고, 양망기 엔진 구역의 덮개를 열어둔 상태로 시동을 걸었다.
따라서 사고 발생 당시 연료유 격실과 선미 창고 내부에는 휘발유 탱크와 경유 탱크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유입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사고 발생 당시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양망기 엔진 시동용 배터리 전선과 단자에서 발생한 스파크, 양망기 엔진 시동모터 작동 시 발생하는 스파크, 양망기 엔진 배선의 합선 등이 있는데, 사고 발생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선외기 관련 전기 배선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던 배터리 전선과 단자, 양망기 엔진 전기 배선은 점화원에서 배제할 수 있고, 선장이 양망기 엔진 시동을 거는 순간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망기 엔진 시동모터 작동 시 발생한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가 화재현장 감식결과를 바탕으로 연료유 탱크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양망기 엔진 구역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시동모터에서 발생한 스파크에 점화되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점과 앞에서 검토안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건 폭발사고는 연료유 탱크의 공기관을 통해 유출된 유증기가 선미 창고와 연료유 격실 내부에 축적된 상태에서 선미 창고 덮개를 개방하며 유입된 공기와 폭발범위 내의 비율로 섞인 후 양망기 엔진 시동모터에서 발생한 스파크에 닿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화재 예방 관리업무 소홀선장은 선박에서의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가능한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 물질과 점화원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점화원이 있는 배터리나 엔진 구역 등은 유증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엔진 구역에 유증기가 유입된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한 후 시동을 걸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 격실과 선미 창고 사이 격벽에 있는 전선 통과용 구멍을 밀폐하지 아니함으로써 연료유 격실의 유증기가 양망기 엔진, 유압폄프, 배터리 등이 있는 선미 창고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선박의 양망기 엔진 구역은 휘발유 탱크 공기관과 인접해 있고, 통풍이 잘되지 않는 상갑판 하부에 있어 유증기가 축적될 수 있는 장소였으나, 이 선박의 선장은 양망기 엔진 시동 전 충분히 환기하지 아니하였다.이처럼 이 선박의 선장이 연료유 격실과 선미 창고 사이 격벽에 있는 전선 통과용 구멍을 밀폐하지 않고, 양망기 엔진 시동 전 양망기 엔진 구역을 충분히 환기하지 않는 등 화재의 예방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폭발사건은 청해7호가 갯벌에 정박한 상태에서 닻 롤러 구동용 양망기 엔진을 시동하던 중 선장이 연료유 격실과 엔진이 설치된 선미 창고 사이 격벽에 있는 전선 통과용 구멍을 밀폐하지 않고, 엔진 시동 전 엔진 구역을 충분히 환기하지 않는 등 화재의 예방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 탱크의 공기관을 통해 유출된 유증기가 선미 창고와 연료유 격실 내부에 축적된 상태에서 선미 창고 덮개를 개방하며 유입된 공기와 폭발범위 내의 비율로 섞인 후 엔진 시동모터에서 발생한 스파크에 닿아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청해7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선장으로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엔진 구역이나 배터리에 구역에 유증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연료유 격실과 엔진이 설치된 선미 창고 사이 격벽에 있는 전선 통과용 구멍을 밀폐하지 않고, 엔진 시동 전 엔진 구역을 충분히 환기하지 않는 등 화재의 예방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 건 폭발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폭발사건 발생의 원인으로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 이 건 폭발사고로 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② 청해7호 대체선 건조 시 기계식 통풍기를 설치하여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한 점,③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ㆍ폭발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능한 가연성 물질과 점화원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소형어선 소유자는 엔진이 설치된 구역에 유증기 등 가연성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전선 통과용 구멍 등과 같은 격벽에 있는 개구부를 밀폐하여야 한다.
다. 엔진 구역이 상갑판 아래에 설치된 소형어선의 선장은 엔진 구역에 유증기 등이 축적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엔진 시동 전 엔진 구역을 충분히 환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청해7호가 갯벌에 정박한 상태에서 닻 롤러 구동용 엔진을 시동하던 중 선장이 화재 예방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엔진 구역과 연료유 격실 내부에 축적된 유증기가 폭발범위 내의 비율로 공기와 섞인 후 엔진 시동모터에서 발생한 스파크에 닿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