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진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4월 9일 1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24초.동경 126도 32분 09초(개야도 서방 약 780미터 해상)</span> 청진호는 1996년 6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L13.35×B3.46×D1.20미터)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 R. P)조 연안 유자망 어선으로 2002년 9월 28일 J협회 군산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유효한 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를 포함하여 선원 3명이 승무하고 2003년 3월 15일 12시 00분경 군산 해망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30분경 조업지인 말도 근해에 이르러 유자망조업을 시작하였다.한번 출어하면 통상 1개월정도 조업하게 되는데 잡는 어종은 주로 우럭, 놀래미, 광어, 도다리 등이며 그날 일일 작업한 어획물은 같은 선단소속의 어획물운반선이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조업시작 전에는 어획물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조업 25일째 되는 4월 9일 14시 30분경 1폭의 길이가 30미터인 유자망 30폭을 투망한 후에 대기하다가 개야도 서쪽 약 78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02분 24초.동경 126도 32분 09초 해상에서 닻을 투묘하여 선수방위 약 075도로 유지한 채 풍파를 좌현으로 받으면서 우현롤러를 사용하여 우현쪽에서 어망 15폭 정도를 양망하였을 무렵 선체가 우현 경사된 채 어구가 올라오지 아니하여 살펴본 바, 해저에 깔려있던 무게 약 750킬로그램인 페안강망개량어구 1틀과 무게 약 560킬로그램의 안강망 어구용 닻 1개가 함께 뒤엉켜 올라와 우현으로 약 15도 경사되어 우현상갑판이 해수면과 맞닿아 해수가 상갑판으로 넘나드는 상태가 되었다.더 이상 양망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선장 A는 어망을 잘라내기 위하여 다른 2명의 선원과 함께 우현갑판쪽에서 어망절단 준비작업을 하던 중인 같은 날 17시 30분경 선체 좌현쪽을 거의 정횡으로 밀려온 높은 파도에 의하여 우현쪽으로 전복되었다.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에 파고 1 내지 2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7 내지 8미터의 북서풍이 불었다.선원들은 선체가 전복되기 직전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인근에서 운항 중이던 선외기선박들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전복된 선체는 다음날 같은 선단소속인 오성호에 의하여 피예인되어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어선사고(전복)발생 통보(중앙해양안전심판원) 모사본(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해기사면허증 각 사본(4)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전복일시 및 장소전복일시 및 장소는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3년 4월 9일 17시 30분경 개야도 서방 약 780미터 떨어진 북위 36도 02분 24초.동경 126도 32분 09초”를 인정한다.
(2) 청진호의 군산항 출항경위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3) 청진호의 조업지 도착일시, 잡는 어종, 어획물처리 방법 등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사고당일 투망작업을 마친 시각, 양망위치, 닻을 투묘하여 선수방위 약 075도로 유지한 채 풍파를 좌현으로 받으면서 우현롤러를 사용하여 우현쪽에서 어망 15폭 정도를 양망하였을 무렵 무게 약 750킬로그램인 폐안강망개량어구 1틀과 무게 약 560킬로그램의 안강망 어구용 닻 1개가 함께 뒤엉켜 올라와 우현으로 약 15도 경사되어 우현상갑판이 해수면과 맞닿아 해수가 상갑판으로 넘나드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더 이상 양망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선장이 다른 2명의 선원과 함께 우현 갑판쪽에서 어망절단 준비작업을 하던 중인 같은 날 17시 30분경 선체 좌현쪽을 거의 정횡으로 밀려온 높은 파도에 의해 우현쪽으로 전복되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당시의 기상 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원구조 및 선체예인 경위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어선은 일반적으로 양망시 옆에서 바람과 파도를 받는 경우 전복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선체가 옆으로 바람을 받으면 수면상부의 선체면적에 풍압력이 생기는 한편, 그 반력으로서 수면 하에 측압이 생기면서 풍압력과 측압 차이만큼의 경사모멘트가 생겨 선체는 일정한 경사를 하게 된다.이렇게 일정하게 경사된 상태에서 돌풍 또는 높은 파도 등의 외력이 작용하면 더욱 심하게 경사되어 복원성이 좋지 아니한 선박은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업 특히 양망시에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 반대현으로 풍파를 받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청진호의 경우도 선수쪽에 닻을 놓고 선수가 070도 내지 080도인 북동동을 향하고 있었고 바람은 북서풍으로 거의 선체의 좌현정횡에서 받았으며, 그물은 선체중앙 우현측에서 풍하측의 그물을 양망중에 폐안강망개량그물 1틀과 닻 1개가 뒤엉켜 올라온 상태에서 해저로 늘어진 안강망 어구줄로 인하여 더 이상 양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선체의 우현상갑판이 해수면과 맞닿아 해수가 드나들 정도로 약 15도 경사된 상태에서 선원들까지 우현측에 몰려 어망을 절단하려던 중 경사가 가중되었고 이때 높은 파도가 선체의 정횡으로 치자 우현으로 전복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선체의 경사정도를 감안하여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양망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선체정횡에서 바람을 받으면서 풍하측의 그물을 양망중 무리하게 폐안강망개량어구와 닻을 끌어 올려 선체가 과도하게 우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선원들이 그물을 자르려던 중 거의 정횡으로 밀려온 파도에 의하여 경사가 가중되자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청진호의 조업을 지휘.감독하는 선장으로서 당시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양망작업시 적절한 경사방지 조치를 취하여 선체안전을 확보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유자망 양망 중 뒤엉킨 개량안강망그물과 닻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선체경사가 된 상태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양망작업시에는 자선이 처한 사정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과도하게 많은 양의 어획물 또는 폐어망 등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이것을 포기하는 등 자선의 상태 및 외력의 영향을 감안하여 주의 깊게 양망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유자망 양망 중 폐안강망 그물과 닻이 엉켜 올라와 선체가 심하게 경사된 상태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경사 반대현 파도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72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39호(2003. 6. 12.)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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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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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청진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련자A(청진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총톤수 7.93톤 연안유자망어선이 말도 근해에서 투망된 어구를 양망 중 해저에 깔려 있던 폐안강망개량어구 1틀과 닻 1개가 함께 뒤엉켜 올라와 더 이상 양망을 할 수 없게 되어 선원들이 어구를 자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도중 경사된 선체에 정횡으로 밀려온 파도에 의해 전복된 사건임.주 문 이 전복사건은 유자망 양망 중 폐안강망 그물과 닻이 엉켜 올라와 선체가 심하게 경사된 상태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경사 반대현의 파도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당시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양망작업시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계속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교 훈 양망작업시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과도하게 많은 양의 어획물 또는 폐어망 등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이것을 포기하는 등 자선의 상태 및 외력의 영향을 감안하여 주의 깊게 양망작업에 임하여야 한다.주 제 어 풍하측, 양망작업, 외력의 영향, 폐어망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