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청진호.무등록어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진호무등록 선 적 항고흥군 금산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B(망) 총 톤 수4.95톤약 0.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마력디젤기관(양수기용) 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02년 2월 6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45초.동경 127도 13분 00초(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월포앞 약 0.5마일 해상)</span> 청진호는 총톤수 4.95톤, 디젤기관 36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0.10미터, 너비 3.18미터, 깊이 0.91미터의 고흥군 금산면 선적의 2001년 12월 고흥군 도양읍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FRP)조로 고흥군으로부터 청석어촌계의 김양식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선박이다.

청진호는 2002년 2월 6일 12시 10분경 거금도 오천리 청석마을 앞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와 그의 처가 승선하고 구정 제수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녹동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교정시력이 0.2이하인 시각장애 5급과 신체장애 5등급의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로서 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앞을 정확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거금도 오른쪽 연안을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였으며 거금도 북동연안과 계도 사이를 침로 약 318도, 선속 약 8.5노트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거금도 북동 연안을 돌아 침로 약 270도로 변침하여 전속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이 무렵 견시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의 처는 조타실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육안으로는 정확히 타선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항해하던 2002년 2월 6일 12시 30분경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월포앞 약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9분 45초.동경 127도 13분 00초 지점에서 상대선 좌현 중간부분을 전속으로 타고 넘으며 양선 교각 약 7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육안 가시거리는 양호하였으며 바람이 거의 없었으며 해면상태는 잔잔하였다.한편, 무등록어선은 총톤수 약 0.5톤, 양수기용 디젤기관 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약 7.0미터, 너비 약 1.5미터, 깊이 약 0.5미터로 진수년도 미상의 오래된 목선으로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거주 B(망)가 약 10년 전부터 등록하지 않은 채 인근 해상에서 낚시용으로 사용하는 어선이다.

무등록어선은 2002년 2월 6일 09시 00분경 거주지인 월포선착장에서 소유자 B와 C가 승선하고 출발하여 도중에 저인망어선에서 미끼용 새우를 구입하여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10시 00분경 말징게앞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 B가 낚시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면서 주낙을 걷어올리려고 기관의 시동은 꺼둔 채 직접 노를 저어 명천쪽을 향하여 약 160도, 2노트 정도로 항해하여 나아가다가 2002년 2월 6일 12시 30분경 상대선 청진호가 빠른 속력으로 다가오자 B가 소리를 치고 C가 손을 흔들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이 계속 달려들어 앞서 기술한 바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청진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무등록어선은 두 동강이가 나 폐기되었고, 노를 젖던 B는 청진호의 선수에 부딪쳐 목이 부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으며, C는 중상을 당하여 청진호에 실려 녹동항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A는 B의 유족 및 C와 합의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다른 선박을 조우하였을 때의 상황을 횡단상태, 마주치는 상태, 추월상태의 3가지로 분류하여 당시상황에 적절하게 서로간에 취하여야 할 피항동작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정하여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항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호 시계 내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시계의 확보는 항해장비를 이용함은 물론 시각, 청각 등의 인간의 감각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자가 선박의 운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며 지극히 상식적인데도 이러한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고 시각장애 5급인 자가 교정장치인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거주지 거금도 오천리 청석마을 앞에서 그의 처와 승선하고 구정 제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녹동항을 향하여 섬 사이 연안에서 서쪽으로 전속 항해하다가 사고 무렵 견시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의 처마저 조타실 바닥 청소를 하는 동안에 기관의 시동을 꺼둔 채 노를 저어 선수를 횡단하여 남하하고 있는 움직이는 상대선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상대선은 두 동강이가 나고 선장은 목이 부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비극적인 사고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5급 시각장애자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청진호를 운항함으로써 횡단상태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어선이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청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 A는 교정시력이 0.2이하인 시각장애 5급의 복지카드와 신체장애 5등급의 장애인증을 소지한 자로서 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앞을 정확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거금도 오른쪽 연안을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노를 저어 횡단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한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력교정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박의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시정을 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5급 시각장애자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청진호를 운항함으로써 횡단상태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어선이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