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청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운호 선 적 항강진군 마량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11. 15. 13:4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43초 · 동경 126도 51분 45초(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외룡도 남서방 약 0.24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운항 일정 등청운호는 2003. 6. 30.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금호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7톤(길이 11.26미터, 너비 3.40미터, 깊이 1.06미터),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진군 마량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연안복합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청운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창(1∼5번), 선원실, 연료탱크, 기관실, 선미 창고 등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조타실과 선원실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다(RADAR) 1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1대,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사고 당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7.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강진군 마량항에서 오전 4∼5시경 출항하여 완도군 청산도 부근 해상에서 농어, 도미 등을 포획하고 16∼17시경 귀항하는 일정으로 한 달에 14∼15일가량 조업하고 포획한 어획물은 주로 강진군 마량항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한다.

나. 사실의 경과청운호는 2021. 11. 15. 05:28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고 한다)과 선원 1명(선장의 배우자)이 승선한 채 강진군 마량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36경 완도군 생일도 동남방 해상에 도착해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약 4시간가량 조업한 후, 같은 날 13:16경 포획한 농어 약 50킬로그램을 위판하기 위하여 완도군 금일 수협 위판장을 향해 항해를 재개하였다. 당시 이 선박은 평소 어획물을 위판하던 강진군 마량항 수협 위판장이 휴일이라 초행길인 완도군 금일 수협 위판장으로 항행을 결정하였다.선장 A은 완도군 금일 수협 위판장에 위판 선박들이 많이 입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판장 순번을 빨리 받기 위해 조업지인 완도군 생일도 부근 해상에서 완도군 금일 수협 위판장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경로인 외룡도와 장도 사이의 해상으로 통과하고자 마음먹었다.

당시 이 선박의 선미 흘수는 약 1.2미터였다.한편, 외룡도와 장도 사이의 해상에는 양식장 및 멸치잡이 어구인 낭장망이 다수 분포되어 있었고 농암의 북방에는 동방위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었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청운호 좌초사건 사고 인근 해도</span> 이 선박은 완도군 금일 수협 위판장을 향하여 외룡도와 장도 사이의 해상을 속력 약 15.8노트, 침로 약 265도로 통과하며 항해 중, 2021. 11. 15. 13:48경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외룡도 남서방 약 0.24마일 해상(북위 34도 17분 43초·동경 126도 51분 45초)에서 0.5미터 저수심 수중암초(이하 ‘저수심 수중암초’라고 한다)에 선저부가 긁히며 통과하여 이 사건 좌초사고가 발생하였다([그림 2, 3] 참조).선장 A이 이 좌초사고 당시 선저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을 확인하자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어, 이 선박의 속력을 약 9노트로 감속하고 기관실 배수를 시작했다.

그런데도 기관실 침수가 계속되자 침몰을 우려한 선장 A은 같은 날 13:55경 완도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하였다. 이후 이 사람은 청운호의 침로를 변경하여 완도군 신지도 남방 모래 저질의 저수심 구역에 같은 날 14:01경 임의로 좌주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청운호 사고 항적</span>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해양경찰서 구조정이 같은 날 14:09경 이 선박에 도착해 배수펌프 설치 및 배수 작업을 지원하고 선저 파공부에 임시 조치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다른 어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18:00경 강진군 마량항에 입항하였다.이 좌초사고로 청운호 선원이 복부와 골반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청운호는 기관실 선저 파공(1개소, 5X50센티미터) 및 중앙부 선저 균열(4개소 20센티미터 2개소, 1미터 2개소) 등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이었으며,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한편 사고 당일 완도항 기준 조위는 07:50 283센티미터, 14:06 112센티미터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항해할 때는 기상뿐만 아니라 주변 지형·지물 특성을 잘 파악해 상황에 맞춰 적절한 항해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특히 항행 경험이 없는 구역을 처음으로 항해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의 수심, 암초, 조석차 등을 파악하고 안전 해역을 택하여 운항해야 한다. 또한 항해할 때는 선위, 수심 및 주변 위험구역 등을 파악하여 상황에 적합하게 항로와 항해계획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항해해야 한다.그러나 선장 A은 2021. 11. 15. 13:16경 완도군 생일도 부근에서 외룡도와 장도 사이의 해상을 통과하는 최단 거리로 완도군 금일 수협 위판장으로 항행하고자 마음을 먹은 이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항해를 시작하였다.

또한 당시 지피에스 플로터가 작동 중이었음에도 저수심 수중암초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조석차, 수심 등 최소한의 안전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람은 이 좌초사고 발생 당시 사고 해역(외룡도와 장도 사이)을 처음으로 통과하는 것이었고 주변에 낭장망과 양식장이 산재하고 저수임 수중암초가 있었음에도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이처럼 청운호 선장은 외룡도와 장도 사이 해역이 초행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람의 항해계획 미수립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이 좌초사고의 원인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항로상 있던 저수심 수중암초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은 청운호 선장으로서 항행 예정 항로 주변 지형·지물의 특성을 잘 파악해 상황에 맞춰 항해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특히 처음으로 항해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의 조석차, 조류와 바람의 영향, 수심, 암초 등을 파악하고 안전 해역을 택하여 운항하여야 하고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예정 항로상 존재하는 저수심 수중암초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본인의 항해당직 중 저수심 수중암초 위를 향해 항해하고 있음에도 선위확인을 하지 않았고 조위나 수심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청운호가 농암과 외룡도 사이에 있는 저수심 수중암초에 좌초될 때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해 이 좌초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업무정지 징계를 받으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오염이 없었던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이 연안항해를 할 때는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항로를 설정하고,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자선의 선미부 흘수, 조위 그리고 파고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선박이 안전한 선저여유수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피에스 플로터는 되도록 해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지피에스 플로터만 사용하여 선위를 확인할 때 자선이 항해 중인 수역 환경에 따라 화면크기를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 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항로상 위치한 저수심 수중암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를 통과하다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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