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청운호.일반화물선 튜멘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운호튜멘(TYUMEN) 선 적 항경상북도 울릉군 서면러시아 바니노(VANINO) 선박소유자BJ 총 톤 수21톤2,59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2킬로와트 x 1기디젤기관 515킬로와트 x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5년 10월 13일 12시 52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2분 10초.동경 129도 39분 47초(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094도 방향, 11.65마일 해상)</span> 청운호는 1995년 6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선경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톤(길이 17.50미터 x 너비 4.10미터 x 깊이 1.64미터), 디젤기관 372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년 3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4번 어창, 기관실, 창고,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 및 선원실이 있으며,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청운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및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꽁치 유자망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5년 10월 13일 11시 40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청운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평소 같이 조업을 하는 동경호와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출항하여 죽변항 동방 약 40마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청운호 선장 A는 죽변항 출항 후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수동조타로 침로 095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2시 10분경 자동조타로 전환하였다.청운호 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6마일로 설정하고 자선의 약 0.5마일 앞에서 항해하고 있는 동경호를 레이더로 보면서 뒤따라 가고 있었다.청운호 선장 A는 평상시에는 타 선박이 자선에 0.7마일 이내로 근접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레이더 자동 경보기능을 설정하고 사용하였으나, 이때는 동경호가 0.5마일 앞에서 항해하고 있어서 경보가 계속 울리므로 자동 경보기능을 해제시켰다.청운호 선장 A는 같은 날 12시 32분경 무슨 일이 있으면 앞에 가는 동경호가 자신에게 연락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위치인 조타실 뒤쪽으로 가서 중단파대무선전화(SSB)로 먼저 조업 나간 다른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과 어황에 관하여 교신을 하기 시작하였다.청운호 선장 A는 교신을 계속하던 중 갑자기 자선에 약 10미터 거리까지 접근한 상대선(나중에 “튜멘(TYUMEN)”으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2015년 10월 13일 12시 52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094도 방향, 11.6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2분 10초.동경 129도 39분 47초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좌현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3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튜멘은 1981년 12월 31일 루마니아 올테니사(OLTENITSA)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2,592톤(길이 102.67미터 x 너비 14.80미터 x 깊이 5.00미터), 디젤기관 515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러시아 바니노(VANINO)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러시아선급에 입급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2015년 10월 9일 선장 C(C, 러시아 국적)를 포함하여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러시아 플라스툰(PLASTUN)항에서 원목 4,335㎥을 선적하고 부산항을 경유하여 중국 다평(DAFENG)항으로 항해하는 일정으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남하하던 중인 2015년 10월 13일 12시 00분경 이등항해사 D(D, 러시아 국적)는 선교로 올라 와 당직을 인계받고 진침로 178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였다.같은 날 12시 40분경 이등항해사 D는 자선의 우측 약 2.8마일 거리에서 침로 약 090도 속력 약 9.5노트로 자선의 우현선수 방향으로 횡단하는 어선(나중에 “동경호”로 밝혀짐.)을 발견하고 수동조타로 전환한 뒤 선장 C를 선교로 호출하였다.즉시 선교로 올라 온 선장 C는 동경호가 위험하게 접근한다고 판단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12시 47분경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변경하고 좌전타하여 좌현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선장 C는 자선이 좌선회함에 따라 동경호가 자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무렵 동경호의 약 0.5마일 후방에서 따라 오던 또 다른 어선(나중에 “청운호”로 밝혀짐.)이 자선의 좌현 측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등항해사 D에게 지시하여 기적 및 주간신호등으로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청운호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가운데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양 선박은 정선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였고,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정으로부터 사고조사를 받은 후 청운호는 수리를 위하여 후포항으로 향하였으며, 튜멘은 부산항으로 속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청운호는 선수부와 구상선수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튜멘은 좌현선수 외판이 경미하게 긁히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에는 충돌의 당사자인 청운호 및 튜멘 이외에 제3의 선박인 동경호가 관련되어 있어 이에 적용할 항법을 검토해 본다.먼저 튜멘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진침로 178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던 중 자선의 우현 측에서 침로 약 096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는 청운호와 횡단관계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튜멘이 그대로 진행한다면 청운호의 선수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 양 선박사이에는 충돌의 위험이 없었으므로 횡단항법을 적용할 수 없다.그러나 튜멘은 청운호 전방 약 0.5마일 거리에서 침로 약 090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동경호를 피하기 위하여 좌현 전타하여 선수방위 023도까지 좌선회 하였다.튜멘은 이 피항동작으로 동경호와의 충돌은 가까스로 피하였으나 동경호 후방 약 0.5마일 거리에서 침로 약 096도 속력 약 9노트로 뒤따라 오던 청운호와는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이와 같이 한 선박이 제3의 선박과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피항동작을 취하던 도중 다른 선박과 충돌한 이러한 상황은 특수한 상황으로서, 양 선박이 일정시간 동안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항법인 횡단항법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사안전법」 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철저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만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선원의 상무에 따라 진행을 멈추거나 조기에 침로를 대각도로 변경하는 등 최선의 피항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한다.2) 청운호 선장의 경계 소홀청운호 선장은 항해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청운호 선장은 전방 경계를 수행하기 어려운 위치인 조타실 뒤쪽으로 가서 중단파대무선전화(SSB)로 먼저 조업 나간 다른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과 어황에 관하여 20여분간 교신을 하다가 자선에 약 10미터 거리까지 접근한 튜멘을 뒤늦게 발견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였다.3) 튜멘의 부적절한 운항튜멘은 진침로 178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던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자선의 우측에서 자선의 선수를 가로 지르는 모습으로 항해하는 동경호 및 청운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각도 우현 변침하여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였어야 한다.그러나 튜멘은 동경호와 거의 근접할 때까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항해하다가 뒤늦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좌현 방향으로 한 바퀴 선회하는 등 부적절한 운항을 하다가 이 충돌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튜멘이 제3의 선박에 대하여 피항선으로서의 동작을 부적절하게 취하다가 제3의 선박을 뒤따라 오던 청운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청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비율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청운호 측이 원인의 제공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튜멘 측이 제3의 선박 및 청운호와 거의 근접할 때까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항해하다가 뒤늦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좌현 방향으로 한 바퀴 선회하는 등 부적절한 운항을 한 점을 고려하고, 청운호 측이 전방 경계가 곤란한 조타실 뒤쪽에서 중단파대무선전화(SSB)로 다른 어선들과 20여분간 교신을 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 비율은 튜멘 측이 70퍼센트, 청운호 측이 30퍼센트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청운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당직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자선 앞에 가는 동경호가 연락해 줄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위치인 조타실 뒤쪽에서 중단파대무선전화(SSB)로 다른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과 어황에 관하여 교신을 하다가 자선에 약 10미터 거리까지 접근한 튜멘을 뒤늦게 발견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중인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에 대각도 변침하여 다른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근접한 상태에서 한 바퀴 선회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 항해 중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안전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무선통신은 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경계가 곤란한 조타실 뒤쪽 등의 장소에서 교신을 할 경우에는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튜멘이 제3의 선박에 대하여 피항선으로서의 동작을 부적절하게 취하다가 제3의 선박을 뒤따라 오던 청운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청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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