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청우호.화물선 창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우호 창왕 선 적 항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중국 상하이 선박소유자BK 총 톤 수7.93톤5,91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0마력 1기디젤기관 5,29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중국 면허 사고일시2002년 9월 8일 03시 46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6분 30초.동경 126도 15분 24초(서수도항로 묵통도등대로부터 281도 뱡향, 약 1.1마일 해상)</span> 청우호는 2002년 3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소재 M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L13.14m×B4.25m×D0.99m) 디젤기관 480마력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2002년 9월 7일 05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09시 30분 경 목적지인 선미도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통발조업을 시작하여 다음 날인 8일 02시 50분 경 꽃게 약 800㎏을 어획하여 인천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속력 약 10.0노트로 덕적도 북쪽 해안과 약 1.5마일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쪽으로 항해하다가 도항수도 근처에서 묵통도 등대를 향하여 나침로 062도로 정침하였으며 이 선박의 침로는 출항선용인 서수도항로를 비스듬하게 거슬러 질러가는 형태가 되었다.이 선박이 서수도항로 안으로 진입하기 전 선장 B는 레이더로 같은 날 03시 35분 경 선수 좌현 11시 방향, 약 3.2마일 거리에 상대선 창왕을 확인하였으나 육안으로 상대선의 등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던 중 선장 B는 충돌 직전 상대선을 확인하고 우현전타하였으나 이 선박의 선수가 100도를 향할 무렵인 같은 날 03시 46분 경 묵통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81도, 1.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6분 30초.동경 126도 15분 24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와 창왕의 우현 중앙부가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북류가 약 2~3노트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창왕은 1979년 1월 독일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13톤(L120.60m×B17.64m×D9.90m) 디젤기관 5,29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중국 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2002년 9월 8일 00시 5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0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부흘수 2.60m, 후부흘수 5.80m의 공선상태로 중국 연흥항을 항하여 인천항 제62번 선석을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인천항 갑문을 통과한 후 팔미도부근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2시 30분 경 도선사를 하선시키고 선장 A가 직접조선하는 가운데 팔미도를 돌아 서수도항로로 진입하였다.이 선박이 서수도항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주기관 회전수를 점점 증가시켜 속력 약 12.0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장 A는 제9번부표를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03시 20분 경 레이더 및 육안으로 상대선 청우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조업하고 있는 선박으로 판단하였다.이후 이 선박이 제7번부표를 통과하여 침로 230도로 변침한 후 속항하다가 같은 날 03시 35분 경 침로 220도로 다시 변침하였을 때 선장 A는 상대선이 우현 선수 1시 방향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조업중인 선박이라고 속단한 채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같은 시 43분 경 항로를 가로지르며 점점 가까이 접근하는 청우호를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좌현전타한 후 같은 시 44분 경 주기관을 정지하고 이어서 우현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이 선박의 선수가 190도를 가르킬 무렵인 같은 시 46분 경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창왕은 제2번화물창 후부가 200x100x20밀리미터 굴곡되는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며 청우호는 선수가 파손되었으나 침수가 되지 아니하여 자력항해로 같은 날 09시 00분에 인천항에 도착하여 자체 수리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인천해양수산청장 작성의 선박접촉사고보고 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청우호 선장 B, 창왕 선장 A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청우호 선장 B 작성의 경위서(4) 청우호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장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각 사본(5) 창왕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원명부, 사용해도 각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B, A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 A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청우호의 침로 및 속력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조업지를 출발하여 덕적도 북쪽해안을 약 1.5마일 거리로 항해하여 동항수도 근처에서 묵통도등대를 향하여 나침로 062도, 속력 10노트로 항해 중 충돌 직전에 우현전타하였으나 충돌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 선박은 충돌직전까지 나침로 062도, 속력 10노트로 항해하다가 충돌직전 우현전타하여 침로가 100도였을 때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3) 창왕의 침로 및 속력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사고 3분전 침로 220도, 속력 12노트로 항해하던 중 청우호를 발견하고 주기관 정지, 좌현전타하였다가 충돌직전 우현전타하였다”, “충돌시 선수 190도 정도였으며 당시 속력은 약 5노트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220도, 속력 12노트로 항해 중 충돌 3분전에 주기관 정지, 좌현전타하였다가 충돌직전 우현전타하여 침로 190도, 속력 약 5노트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4) 충돌모습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및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청우호의 선수가 창왕의 우현 중앙부와 직각으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5) 양 선박의 제원에 대하여는 양 선박의 각종 증서 중 기재에 의하여(6) 청우호의 인천항 연안부두 출항경위, 승선원, 조업지, 어획물의 종류 및 양, 조업종료 및 회항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청우호가 덕적도 북쪽해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도항수도 근처에서 묵통도 등대를 향하여 나침로 062도로 정침하였으며 이 선박의 침로는 출항선용인 서수도 항로를 비스듬하게 거슬러 질러가는 형태가 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관련해도의 도시를 종합하여(8) 청우호가 서수도항로 안으로 진입하기 전 선장 B는 레이더로 같은 날 03시 35분 경 선수 좌현 11시 방향, 약 3.2마일 거리에 상대선 창왕을 확인하였으나 육안으로 상대선의 등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청우호 선장 B는 충돌 직전 상대선을 확인하고 우현전타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충돌모습을 종합하여(10) 사고 당시 기상.해상 상태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 동 A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창왕의 인천항 출항경위, 승선원, 출항흘수, 공선상태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 창왕이 인천항 갑문을 통과한 후 팔미도부근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2시 30분 경 도선사를 하선시키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직접조선하는 가운데 팔미도를 돌아 서수도항로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창왕이 서수도항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주기관 회전수를 점점 증가시켜 속력 약 12.0노트로 항해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제9번부표를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03시 20분 경 레이더 및 육안으로 상대선 청우호를 처음 발견하였으나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조업하고 있는 선박으로 판단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4) 해양사고관련자 창왕 선장 A가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같은 시 43분 경 항로를 가로지르며 점점 가까이 접근하는 청우호를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좌현전타한 후 같은 시 44분 경 주기관을 정지하고 이어서 우현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5) 이 충돌사고로 양 선박이 입은 손상, 청우호의 자력 인천 귀항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 동 A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조건에서 인천항 서수도항로에서 항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하던 길이 30미터의 선박 청우호와 항로를 따라 속력 12.0노트로 항행하던 창왕이 서로 충돌한 이 사건에서 항법적용은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인천항 서수도항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항로지정방식에 의한 항행)에 의거 교통안전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이 적용되는 해역으로 인천항 출항선박의 항로로 지정되어 있다.구체적 항법은 12..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길이 30미터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동수도 및 서수도항로의 바깥해역을 이용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으며, 덕적도 서북쪽에서 인천항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서수도항로의 바깥해역을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수도항로의 바깥해역을 항행할 수 있으나 각각 동수도항로 또는 서수도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또한 같은 법 제18조(통항분리방식)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따라서 청우호는 길이 13.14미터의 선박으로 항로의 바깥해역을 항행할 수 있으나 서수도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창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수도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항로와 선수방향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하며, 창왕은 서수도항로를 따라 항행시에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모든 시계 내에서의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수도항로를 횡단하는 청우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로를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지 아니하고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항해하면서 항로를 따라 항행중이던 창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창왕이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청우호의 선장으로서 인천항 서수도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항로를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지 아니하고 항로를 따라 항행중이던 창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항해하면서 항로를 따라 항행중이던 창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창왕의 선장으로서 교통안전특정해역인 서수도항로를 이용하여 출항하면서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선인 청우호에 대하여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나 외국인으로 권고의 실효성이 없어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청우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인천항 서수도항로를 비스듬하게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창왕측이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청우호를 조기(早期)에 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부상한 것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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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