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청용호 잠수부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형 영

이유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53"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청용호 선 적 항공현진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7톤 기관종류ㆍ출력선박용 디젤기관 197마력(144㎾) 1대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24. 8. 1. 06:37경 사고장소북위 38도 20분 45초ㆍ동경 128도 31분 37초(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현진항 동방파제로부터 방위 약 122도, 거리 약 0.67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등청용호는 2002. 12. 5.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신일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47톤(길이 7.90m<뜪뮨>10799</뜪뮨>너비 2.28m<뜪뮨>10799</뜪뮨>깊이 0.75m), 197마력(144㎾) 선박용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현진항을 선적항으로 둔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2023. 5. 2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속초출장소장으로부터 정기적 검사(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5. 2. 2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도면 승인이 생략된 선박으로 도면상 구조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선박의 총톤수계산서와 이 사건 최초진술 당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진술로 확인한 결과,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3번 어창, 기관실(기관실 내에 공기압축기 설치), 기관실 좌우로 연료유 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위에는 기관실 케이싱(E/R Casing), 조타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휴대용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초단파무선전화(VHF) 등 항해ㆍ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5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어선 청용호 사진</span>나.

조업 형태 등이 선박의 소유자 B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수로부터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항 방파제 인근 해역에서 잠수기 어업으로 수산 동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방식으로 이 선박을 사용한다.이 선박이 종사하는 잠수기 어업은 1척의 동력선에 잠수 장비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 동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의 종류이다.이 잠수기 어업에는 일반적으로 [그림 2]와 같이 잠수복, 투구, 마스크, 물안경, 납추, 신발, 갈퀴, 망태, 공기압축기, 공기공급용 호스(이하 '공기호스’라 한다) 등의 조업 장비가 사용된다.

잠수부는 어선으로부터 공기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갈퀴 등을 사용해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5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잠수기 어업 장비 및 조업모식도</span>다만, 이 선박에는 잠수부가 머리에 투구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물안경만 낀 상태로 호흡기를 물고 잠수기 조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이 선박에는 [그림 3]과 같이 공기압축기(Compressor), 공기통, 공기호스(약 150미터), 잠수부와 선교 간 통신이 가능한 설비(통신선, 마이크, 스피커), 잠수부가 잡고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승줄과 사다리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공기호스는 물에 뜨는 재질로 좌현 선미에 사려져 있었다.이 선박에는 선장과 잠수부가 한 팀을 이뤄 조업하였다.

선장은 잠수부가 입수하면 공기호스를 내어주고 조타실 옆에 설치된 스피커로부터 나오는 잠수부의 호흡소리를 확인한다. 이와 동시에 선장은 잠수부가 호흡으로 내뱉는 공기 방울을 좌현 선수 쪽에서 보이도록 선박을 조종하며 잠수부와 일정 거리(수평거리 약 20∼30미터)를 유지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5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청용호 잠수기 어업 설비 등 위치</span>이 선박은 보통 공현진항에서 오전 5시경에 출항하여 8노트의 속력으로 약 7분 거리의 마을어장 등에서 해삼 등을 포획하고 조업이 끝나면 12시경에 공현진항으로 돌아온다.

또한 이 선박의 잠수부는 수심 약 15미터 내외의 해저에서 2시간 작업하고 약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1일 2회 작업한다.

다. 사실의 경과청용호는 2024. 8. 1. 05: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과 이 건 사고로 사망한 잠수부 C(이하 '잠수부’라 한다) 등 2명이 승선하여 공현진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5:10경 공현진항 남동방 약 0.5해리 해상의 마을 어장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5:20경 잠수부가 입수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은 06:30경 잠수부가 마을어장을 이탈하자 통신 마이크로 잠수부에게 어장을 벗어났으니 선박으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잠수부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답하였고 이에 선장은 “마을어장을 벗어났으니 올라와라.”라고 재차 교신하였다.그러자 잠수부가 “알았다.

상승줄을 던져라.”라고 말하였고 선장 A는 청용호 좌현 선수에서 상승줄을 내려줬다. 그러나 잠수부가 이 상승줄을 찾지 못하였고 이어 잠수부는 상승줄 위치를 다시 조정해달라고 말하였다.선장 A는 잠수부의 호흡으로 발생하는 공기 방울에 맞춰 선박을 전ㆍ후진하며 상승줄의 위치를 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통신 스피커로부터 잠수부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 공기호스를 당겨보니 공기호스가 선미 추진기(推進機, propeller) 쪽 수중으로 들어가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06:37경 [그림 4]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현진항 동방파제로부터 방위 약 122도, 거리 약 0.67마일 해상(북위 38도 20분 45초, 동경 128도 31분 37초)에서 잠수부와 연결된 공기호스를 끌어당겨 의식을 잃은 잠수부를 수면으로 부상(浮上)시킨 뒤, 청용호 좌현 사다리에 걸쳐둔 상태에서 공현진 어촌계장(어선 우성호 선주)에게 휴대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렸다.선장 A는 잠수부의 가슴부위를 쳐가며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주위에서 조업하던 잠수기 어선 2척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잠시 후 도착한 어선 옥성호 선원들과 함께 잠수부를 청용호 갑판에 올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하였다.한편, 공현진항을 출항한 우성호 선장은 같은 날 06:47경 청용호에 접근한 뒤, 사고 사실을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공현진출장소에 신고하였고, 이어 청용호를 예인하여 공현진항에 입항하였다.

이후 잠수부는 119구급대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08:05경 질식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이 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였고, 시정은 약 3마일, 풍속은 초속 1∼2미터, 파고는 0.3미터로 양호한 기상 상태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61"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잠수부 사망 관련 사고 위치</span>3. 원 인이 잠수부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잠수부의 사망 경위선장의 각종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잠수부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압축기 작동 시 공기통 내부의 공기압력 형성과 안전밸브의 작동 등 장비의 상태 등은 정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잠수부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호스(약 150미터)의 일부가 추진기와 타(Rudder)에 뒤엉켜 감긴 채 절단되어 있었던 점을 볼 때, 이 사고는 선장이 수중에 있는 잠수부에게 상승줄을 내려주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조정하고자 기관을 사용하던 중 공기호스가 추진기에 걸려 절단됨으로써 잠수부가 질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지침 미준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잠수기 어업에서 사용하는 잠수 설비의 최소요구사항 마련과 점검을 통하여 잠수기 어업인의 작업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잠수기 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지침」을 제정(2021.10)ㆍ공표(2021.12)하고 있다.이 지침에 따르면 잠수기 어업은 선장, 잠수부, 잠수작업 보조자 등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 선박은 잠수작업 보조자를 고용하면 선박소유자, 선장 및 잠수부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잠수작업 보조자 없이 조업했다.

그 결과 잠수작업 보조자가 해야 할 잠수용 공기호스 공급 조절 업무를 선장이 선박을 조종하면서 같이 하였기에 공기호스 관리에 집중할 수 없었다.또한, 이 지침에 따르면 잠수용 공기호스로 공기공급이 불량할 때를 대비하여 선박소유자는 잠수작업자에게 [그림 5]와 같이 비상기체통을 지급하고 잠수작업자는 이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선박은 잠수부에게 비상기체통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잠수부는 호흡할 수 있는 비상 수단이 없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63" alt="7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비상기체통</span>3) 선장의 부적절한 선박 조종이 선박과 같이 공기압축기를 사용하는 표면공급식 잠수기 어업은 선박에서 공기호스를 통해 잠수부에게 호흡용 공기를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원활한 공기의 공급은 잠수부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주기관을 사용하면 추진기에 공기호스가 감기거나 절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관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선박 이동을 위해 주기관을 사용해야 한다면 잠수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따라서, 선장은 상승줄 위치를 조정하고자 주기관을 사용하고자 했다면, 미리 잠수부와 교신하여 기관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도를 알리고, 공기호스가 해상과 수중으로 나가 있는 방향과 잠수부의 호흡으로 발생하는 공기방울의 위치 등을 면밀히 관찰해 가며 조심스럽게 선박을 조종했어야 했다.그러나, 당시 선장은 좌현 선수에 내려져 있는 상승줄을 잠수부에게 맞추기 위해 잠수부의 호흡으로 발생하는 공기방울의 위치 쪽으로 선박을 전ㆍ후진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호스의 위치를 미처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박의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공기호스가 추진기에 감겨 절단되며 잠수부에게 공기가 차단되어 질식ㆍ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선장의 부적절한 선박 조종이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 발생 원인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청용호가 잠수작업 보조자 및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잠수기 어업을 하던 중 선장이 주기관을 부주의하게 사용함으로써 공기공급용 호스가 추진기에 감겨 절단되며 잠수부가 질식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청용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법」 제2조에 따라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이므로, 「잠수기 어업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지침」에 따라 선장, 잠수부, 잠수작업 보조자 등 3인 1조로 작업했어야 하며, 잠수용 공기호스로 공기공급이 불량할 때를 대비하여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지급했어야 했다. 또한, 잠수부가 수중에서 작업할 때는 잠수부의 위치, 공기호스의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선박을 조종했어야 했다.그러나 이 사람은 잠수작업 보조자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잠수기 어업 중 주기관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이 사건 잠수부사망사건을 발생시켰기에,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잠수기 어업 중에는 주기관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주기관 사용 시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잠수부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잠수기 어업 시 관련규정에 따라 선장, 잠수부, 잠수작업 보조자 등 3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

나. 선장은 잠수기 어업 시 잠수용 공기호스로 공기공급이 불량할 때를 대비하여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지급해야 한다.

다. 선장은 잠수부가 수중에서 작업할 때는 잠수부의 위치, 공기호스의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라. 선장은 잠수기 어업 중 주기관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주기관을 사용할 때는 잠수부의 안전을 확보해 가며 조심스럽게 주기관을 조작해야 한다.

마. 선장은 공기호스를 통한 공기공급이 불량할 때를 대비하여 잠수부에게 비상기체통으로 공기공급을 전환하는 교육ㆍ훈련을 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청용호가 잠수작업 보조자 및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잠수기 어업을 하던 중 선장이 주기관을 부주의하게 사용함으로써 공기공급용 호스가 추진기(推進機, propeller)에 감겨 절단되며 잠수부가 질식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 고 서동해해심 제2025-017호어선 청용호 잠수부사망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65"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청용호는 2024. 8. 1. 06:37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현진항 동방파제로부터 방위 약 122도, 거리 약 0.67마일 해상(북위 38도 20분 45초, 동경 128도 31분 37초)에서 잠수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청용호가 잠수작업 보조자 및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잠수기 어업을 하던 중 선장이 주기관을 부주의하게 사용함으로써 잠수부의 공기공급용 호스가 추진기에 감겨 절단되며 잠수부에게 공기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귀하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잠수기 어업 시 ①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장, 잠수부, 잠수작업 보조자 등 3인 1조로 작업을 시행하고, ② 잠수용 공기호스로 공기공급이 불량할 때를 대비하여 잠수부에게 비상기체통을 지급하며, ③ 잠수부가 작업 중에는 잠수부의 위치와 공기호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하고, ④ 작업 중 부득이하게 주기관을 사용할 때는 잠수부의 안전을 확보해 가며 조심스럽게 주기관을 조작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

12.

23.동 해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강 용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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