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청용호.어선 대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용호대성호 선 적 항강릉시 주문진읍강릉시 주문진읍 총 톤 수4.92톤1.85톤 선박소유자A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4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6마력디젤기관 1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2년 12월 12일 0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55분 52초.동경 128도 52분 34초(주문진항 동방파제로부터 진방위 035도 방향 3.4마일 해상)</span> 청용호는 1994년 11월 울진군 기성면 소재 K에서 진수한 총톤수 4.92톤, 길이 10.20미터, 너비 3.00미터, 깊이 1.07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디젤기관 316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 어군탐지기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2002년 12월 12일 04시 00분경 주문진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미리 투망해 둔 홍게그물 약 2,000미터를 양망중 2~3미터의 높은 파도로 작업이 곤란해지자 약 1,000미터의 그물을 양망한 후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07시 40분경 진침로 약 184도, 속력 약 14노트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남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있는 해상에서 2~3미터의 높은 파도를 선수 우현측으로 받으며 항해하는 동안 갑판위로 올라 온 해수가 조타실 전면 유리창까지 날리어 전방경계에 지장이 있었으나 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감안하여 경계에 지장이 없도록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자망그물을 양망중이던 대성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08시 10분경 주문진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35도 방향 약 3.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5분 52초.동경 128도 52분 34초 해상에서 청용호의 선수부가 대성호의 우현측 선수부를 대성호의 선미로부터 약 46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 해역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3미터였다.한편, 대성호는 1993년 9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소재 J에서 진수한 총톤수 1.85톤, 길이 7.54터, 너비 2.25미터, 깊이 0.67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소유자 겸 선장 C 혼자 승선하고 12월 12일 04시 00분경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주문진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35도 방향 약 3.4마일 해상에서 선수쪽으로 자망그물을 양망중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청용호 선장 A는 청용호를 대성호의 우현측에 접현시키고 선원 B가 대성호 선수갑판에서 엎드러진 대성호 선장 C를 청용호로 옮긴 후 같은 날 08시 30분경 주문진항으로 귀항하여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하였다.이 사고로 대성호 소유자 겸 선장 C는 충돌할 때의 충격으로 인한 흉부둔상 등의 치명상을 입어 사망하였으며, 청용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대성호는 우현측 선수부 외판이 파손되어 침수 후 침몰되었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속초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 통보서(2) 어선사고(침몰) 발생 및 종결보고서(3) 창춘호(사고당시의 선명 : 청용호)에 대한 선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및 어업허가증 사본(4) 청용호에 대한 어선원부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확인증명서 및 선원명부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대성호에 대한 어선원부 사본, 출입항신고서 사본 및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속초해양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9) 청용호 선원 B에 대한 속초해양경찰서의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10) 대성호 소유자 겸 선장 C에 대한 속초해양경찰서의 검시조서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청용호에 대한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어선원부와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청용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2002년 12월 12일 04시 00분경 주문진항을 출항한 사실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및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 중 기재에 의하여(4) 선장 A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양망작업을 하였으나 높은 파도로 작업이 곤란해지자 약 1,000미터의 그물을 양망한 후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07시 40분경 진침로 약 184도, 속력 약 14노트로 귀항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는 남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있는 해상에서 2~3미터의 높은 파도를 선수 우현측으로 받으며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는 갑판위로 올라 온 해수가 조타실 전면 유리창까지 날리어 전방경계에 지장이 있었으나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어선사고(침몰) 발생 및 종결보고서 중 현지기상과 관련된 기재를 대조하여(9) 대성호에 대한 제원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대성호의 어선원부 사본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대성호는 소유자 겸 선장 C 혼자 승선하고 12월 12일 04시경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주문진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35도 방향 약 3.4마일 해상에서 선수쪽으로 자망그물을 양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대성호 출입항신고서 사본과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11) 충돌 후 청용호 선장 A는 청용호를 대성호의 우현측에 접현시키고 선원 B가 대성호 선수갑판에서 엎드러진 대성호 선장 C를 청용호로 옮긴 후 같은 날 08시 30분경 주문진항으로 귀항하여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대성호 소유자 겸 선장 C의 사인은 대성호 소유자 겸 선장 C에 대한 속초해양경찰서의 검시조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3) 대성호는 우현측 외판이 파손되어 침수 후 침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속초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청용호는 약 14노트로 항해중이었고, 대성호는 자망그물을 양망하며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의규정이 적용되고, 항해중인 청용호가 자망그물을 양망하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대성호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청용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청용호는 남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있는 해상에서 2~3미터의 높은 파도를 선수 우현측으로 받으며 진침로 약 184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갑판위로 올라 온 해수가 조타실 전면 유리창까지 날리어 전방경계에 지장이 있었으나 선장 A는 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감안하여 경계에 지장이 없도록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자망그물을 양망중이던 대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 대성호의 조업상황에 대한 검토대성호는 소유자 겸 선장 C 혼자 승선하고 주문진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35도 방향 약 3.4마일 해상에서 선수쪽으로 자망그물을 양망중이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충돌사고의 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청용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업중인 대성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대성호 소유자 겸 선장 C의 사망원인C는 충돌할 때의 충격으로 인한 흉부둔상 등의 치명상을 입어 사망하였다.

(3) 대성호 침몰원인대성호는 선수부 우현측 외판이 파손되어 침수됨으로써 부력이 상실되어 침몰하였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청용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남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있는 해상에서 2~3미터의 높은 파도를 선수 우현측으로 받으며 진침로 약 184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갑판위로 올라 온 해수가 조타실 전면 유리창까지 날리어 전방경계에 지장이 있었으나 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감안하여 경계에 지장이 없도록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자망그물을 양망중인 대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사고는 총톤수 4.92톤의 연안자망어선이 2~3미터의 높은 파도를 선수 우현측로 받으며 약 14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갑판위로 올라 온 해수가 조타실 전면 유리창까지 날리어 전방경계에 지장이 있었으나 경계에 지장이 없도록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자망그물을 양망중인 총톤수 1.85톤의 연안자망어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주위경계에 지장이 없도록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주위경계를 지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청용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업중인 대성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41"></img>《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3-014호어선 청용호.어선 대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4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span> 귀하는 청용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2년 12월 12일 04시 00분경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에서 양망작업 후 같은 날 07시 4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2~3미터의 높은 파도를 선수 우현측으로 받으며 진침로 약 184도, 속력 약 14노트로 항해하는 동안 갑판위로 올라 온 해수가 조타실 전면 유리창까지 날리어 전방경계에 지장이 있었으나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같은 날 08시 10분경 주문진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35도 방향 약 3.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5분 52초.동경 128도 52분 34초 해상에서 그물을 양망중인 대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위경계에 지장이 없도록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주위경계를 지속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4월 2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