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명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00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14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25초, 동경 125도 58분 55초 지점(어청도 시목서 부근 암초)</span> 청명호는 군산시 J조선소에서 총톤수 15.00, 디젤주기관 125마력으로 1990년 5월 건조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소유자는 B이나 공부상 명의만 그럴 뿐 그의 남편인 수심인 선장 A가 실소유자이다.수심인 선장 A는 근래의 사회전반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구인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급료를 선불하고 어로 선원 4명을 고용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1994년 8월 24일 18시 00분경 군산항 서부 위판장을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25일 01시 00분경 어청도에 입항하여 어구를 보수하고 나서 그날 오후 십이동파도 부근 어장에 출어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어청도, 고군산열도, 격렬비열도 부근 어장 등으로 이동하여 조업하면서 어획물의 판매, 음료수, 식량 및 연료유의 조달 등을 어장의 현장에 수시로 오는 운반선을 통하여 해결하고 장기간 항,포구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계속하던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격렬비열도 부근 어장에서 조업하던 이 선박은 북동의 강풍을 피하기 위하여 어청도로 항해하여 내항을 살펴보니 이미 다수의 피항 선박이 정박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내항에 정박하면 급료를 선불로 받은 선원들이 도주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해 11월 13일 18시 00분경 어청도 외항인 시목서 서방 약 200미터 지점에 닻줄을 약 50미터 늘여 내어 투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0시경부터 취침에 들어가고 그후 선원 4명은 선장 몰래 전마선을 불러타고 상륙하였다.그후 폭풍의 방향이 북동에서 북서로 바뀌면서 풍파의 영향으로 닻이 끌리고 있음에도 이 선박은 정박당직을 서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같은달 14일 05시 00분경 시목서 부근인 북위 36도 06분 25초, 동경 125도 58분 55초 지점의 암초위에 기관실 선저부로 좌초되었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좌초의 충격으로 잠에서 깬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가동하고자 기관실로 달려갔으나 이미 기관실이 대량 침수되어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므로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선박에서 탈출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헤엄쳐 생환하였으나 이 선박은 암초위에서 이리저리 풍파에 떠 밀려 부서진 뒤 사고현장 부근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급료를 선불하고 어로 선원 4명을 승무시켜 출어후 약 3개월간 기항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계속하던중 기상이 악화되어 어청도로 피항하였으나 선원들이 무단이탈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내항에 정박하지 아니하고 외항인 시목서 부근에 닻을 놓고 대기하였다.만일 이 선박이 내항에 정박하였다면 닻이 끌릴 위험성이 매우 적을텐데 외항에 정박함으로써 풍파의 영향을 받도록 하였고 더욱이 정박당직을 서지 아니하여 닻 끌림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암초지역으로 떠 밀려 기관실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기상이 불량한 가운데 폭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항에 정박한 것과 정박당직을 서지 아니하여 닻이 끌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풍파에 선박이 암초지역으로 떠 밀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조업중 기상이 불량하여 피항하였으면 안전한 정박지를 선택하여야 하고 정박당직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풍파의 영향으로 닻이 끌려 선박이 암초지역으로 떠 밀려 좌초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기상이 불량한 가운데 폭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항에 정박한 것과 정박당직을 서지 아니하여 닻이 끌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풍파에 선박이 암초지역으로 떠 밀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