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청룡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룡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4킬로와트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30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8년 1월 11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8분 00초.동경 125도 50분 19초(태안군 근흥면 가대암등표로부터 283도 방향 약 6.7마일 해상)</span> 청룡호는 1988년 3월 경상남도 충무시 소재 한일2조선에서 건조된 군산시 선적의 목조 형망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12.0톤, 길이 13.03미터, 너비 3.62미터 및 깊이 1.76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174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04년 1월 19일부터 2009년 1월 1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같은 공단 군산지부로부터 2007년 5월 16일 제1종 중간검사를 필하였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5개의 어창, 기관실 및 선원거주구역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조타실이 위치한다.

5개 어창의 덮개 재질은 목재로써 갑판에 다량의 해수가 올라올 경우 어창에 해수가 유입될 수 있다. 각 어창의 후부격벽 하부에는 직경 약 7센티미터의 배수용 구멍이 뚫려있어 어창에서 생긴 물이나 외부에서 어창에 유입된 물은 기관실에 모이도록 되어 있다. 주기관은 기관실의 바닥으로부터 약 70센티미터 위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하부에 고인 물은 고정된 배수펌프를 작동하여 외부로 배출한다.이 선박의 어창 및 기관실은 평상시 소량의 해수가 유입되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2005년 10월 19일 이 선박을 구입한 후 수선하 외판을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보강한 후에는 해수가 거의 유입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선단선 6척과 함께 2008년 1월 2일 17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을 출항하여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등대 서방 약 19마일 부근 해상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선체의 재질이 목조인 반면에, 선단선 소속의 다른 어선 6척은 모두 강화플라스틱(FRP)조이었다.선장 A는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중 같은 달 10일 08시 00분경 태안어업정보통신국으로부터 서해중부 먼바다에 다음 날인 1월 11일 오후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정보를 수신하였고, 기상상태는 같은 달 11일 04시 00분경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였다.이에 선장 A는 같은 날 05시 00분경부터 그물을 끌어 올린 후 피항 준비를 하였고, 같은 날 07시 00분경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등대 서방 약 19마일 부근 해상에서 같은 선단선 6척과 함께 신진항으로 향하였다.

당시 기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기 이전이었으나 초속 10~16미터의 북동풍과 2.0~3.0미터 높이의 물결이 일면서 해수가 선수갑판으로 가끔씩 올라왔다.당시 이 선박의 제1번 및 제2번 어창에는 그물 등 가벼운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었고, 제3번 및 제4번 어창에는 각각 약 300킬로그램, 400킬로그램의 어획물이 적재되어 있어 선수흘수 40~50센티미터, 선미흘수 약 1.40미터(기선으로부터 높이임.)이었으며, 선수쪽 제1번 및 제2번 어창의 덮개 위로 약 2미터 높이까지 통발어구가 쌓여 있었다.선장 A는 강한 바람과 파도를 좌현 선수방향(10시 방향)에서 받으며 침로 110도,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9시 50분경 선수부가 앞쪽으로 경사된 것을 인지하고 점검하여 보니 선수부의 수선 상부 약 40센티미터 지점의 선체 외판이 파손되어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크기의 파공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해수가 파공된 곳을 통해 제1번 어창에 유입된 후 배수구를 통해 다른 어창으로 확산되거나 갑판위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어창덮개를 통해 어창에 유입되어 제1번 및 제2번 어창이 완전히 침수되고, 제3번 및 제4번 어창이 반 정도 침수되며, 제5번 어창이 3분의 1 정도 침수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선장 A은 기관실의 배수펌프를 작동함과 동시에 제5번 어창에 이동용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해수의 배수량보다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침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9시 58분경 태안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15분경 해수의 유입량이 증가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같은 날 10시 30분경 태안군 근흥면 가대암등표로부터 283도 방향 약 6.7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48분 00초.동경 125도 50분 19초 지점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6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2.0~3.0미터 높이의 물결이 일었으며, 서해중부 먼바다는 1월 11일 21시 00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이 사고로 청룡호는 완전히 침몰되었으나,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은 같이 항해하던 같은 선단선 소속 천일호에 의해 침몰 직전에 모두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청룡호는 1988년 3월에 건조된 선령 약 20년의 목조 어선으로써 어창 및 기관실에 소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수면하 선체 외판만을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보강하였으나 강한 풍파를 조우할 경우 수면상 목조 외판을 통해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될 수 있다. 또한 이 선박은 5개 어창의 격벽 하부에 배수용 구멍이 뚫려있어 어창에서 생긴 물이나 외부에서 어창에 유입된 물은 기관실에 모이도록 되어 있으며, 주기관은 기관실의 바닥으로부터 약 70센티미터 위쪽에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하부에는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나 다량의 해수가 어창에 유입될 경우 기관실이 침수되어 주기관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선박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항항해 중 선수방향으로부터 강한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을 경우 재질이 목조인 선체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속력을 줄여 항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체재질이 강화플라스틱(FRP)인 선단선 소속 다른 어선 6척과 동일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선수부의 낡은 목재 외판이 파손되었다. 그 결과 다량의 해수가 파공된 외판 및 어창덮개를 통해 어창에 유입되었으나 선수 상갑판에 쌓여있던 통발어구로 인해 선수부가 앞쪽으로 경사된 후에야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배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해수의 배출량보다 유입량이 많아 기관실의 주기관이 정지되며 침몰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로 피항 중 강한 풍파를 선수방향에서 받으면서 무리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노후된 목조 선체가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어창에 유입되고, 그 결과 어창 격벽의 배수구를 통해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청룡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이 선령 약 20년 된 목조 어선이고 다량의 해수가 갑판에 올라올 경우 어창덮개를 통해 해수가 유입될 수 있으며, 어창의 격벽에 설치된 배수구가 뚫려있어 기관실이 쉽게 침수될 수 있는 구조의 선박이므로 기상악화 시 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선하여야 하고, 어창 및 기관실의 침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침수 시 즉시 배수조치를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교 훈가. 목조 어선의 기상악화 시 조선노후화된 목조 어선은 기상악화 시 강한 풍파로 인하여 선체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속력으로 낮추고 선수미방향으로부터 좌우 약 30도 방향에서 풍파를 받으며 항해하여야 한다.

나. 어창의 배수장치 개선목조 어선은 모든 어창의 후부 격벽에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 기관실에서 배수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창 1개만 침수되더라도 다른 어창과 기관실이 쉽게 침수되어 주기관이 정지되거나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어창에서 기관실까지 각각의 배수관을 설치하고 기관실의 각 배수관 끝단에 밸브를 부착하여 개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 중 무리한 조선으로 노후된 목조 선체가 강한 풍파에 파손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어창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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