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청남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청남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4월 13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17분 00초(마라도 남서방 173마일 제 555-5해구)</span> 어선 청남호는 총톤수 9.77, 주기관으로 회전수(매분) 1,800, 300마력 커민스 디젤기관을 거치한 선령 약 7년 6개월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4월 12일 11시 00분경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제주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로 향하였다.다음날인 13일 16시 00분경 주낚줄이 끊어져 그것을 잡으려고 주기관을 운전하여 항진하던 중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기관실을 점검한 결과, 다량의 해수가 침입한 것을 발견하였다.잠수펌프를 동원하여 배수하면서 선비관을 점검한 결과 선미관(Stern Tube)전체가 흔들리고 선미관을 선체에 고정시키는 4개의 볼트가 풀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에 수심인 선장 A는 구조요청한 후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4일 05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15일 03시 3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모슬포 소재의 J조선소에 상가하여 선미관을 점검한 결과 수중에 부유하던 다량의 폐어망이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감겨져 있고 그 일부가 선미관 베어링속에까지 끼어 있었다.선미관은 선내 쪽에 4개, 선외쪽에 4개의 27밀리미터(mm)크기의 볼트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선외쪽의 4개는 완전히 풀려서 없어졌고 선내쪽 4개는 나사가 반쯤 풀려져 선미관 자체가 선체에서 이탈하여 흔들리고 있었다.선미관 베어링은 박달나무 재질이고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새로 제작한 볼트를 이용하여 선미관을 고정시켜 현재 정상운항 중이다.이 선박은 1993년 10월 27일 100마력의 주기관을 들어내고 300마력의 커민스 디젤기관을 설치할 때에 추진기도 직경 1,020밀리미터인 신품으로 교환하였고 추진기측은 직경 86밀리미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한국어선협회의 제4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였다.이때 지면재 간극은 1.0밀리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은 목조 어선인데 안팎으로 각각 4개의 볼트만으로 선미관을 선체에 고정시켜 둔 상태였다.선박의 모든 추진력을 추진기에 전달하는 추진기축이 이 선미관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항시 미세한 진동을 선미관 베어링(지면재)이 받은 것이다.따라서 선미관을 지지하는 8개의 볼트는 추진기축 진동을 장기간 받아오는 동안 서서히 풀려져 있다가 수중에 부유하는 폐어망이 추진기축과 추진기에 감겼을 때 완전히 풀어져 이탈함으로써 선미관 전체가 요동한 것이고, 선미관이 선체에서 떨어져 요동하니까 선미관과 선체 사이의 틈이 크게 벌어지면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기관손상사건에 관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의 행위는 1993년 10월에 주기관과 추진기를 신환하였을 때 한국어선협회의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며, 이건 사고발생시는 조업 중 수중에 부유하는 페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선미관이 이탈되기는 하였으나 수중에서 부유하는 폐어망은 현실적으로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수중에 부유하는 폐어망이 운전 중인 추진기축과 추진기에 감겨 선미관 베어링 속으로 침입함으로써 선미관 베어링이 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