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청강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29"></img>청강호는 2006. 9. 20. 대일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7.93톤(길이 13.00m, 너비 3.76m, 깊이 1.05m)이고 선적항은 마량항(충청남도 서천군)이며 출력 249㎾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FRP 재질의 어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1. 9. 21.부터 2026. 9.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31"></img>청강호의 갑판에는 [그림 1]과 같이 선수 롤러 1개, 우현 및 선미에 각각 1개씩 설치된 볼롤러(Ball Roller)형 양망기(이하 “볼롤러”라 한다), 데릭붐, 사이드롤러 등의 조업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볼롤러는 원통형 고무롤러(튜브) 2개가 압착된 상태로 회전하여 고무롤러 사이에 끼어있는 어구줄 등의 물체를 당기거나 내어주는 설비로, 우현 및 선미에 설치된 볼롤러는 조작레버 조작 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데, 선미부 볼롤러는 조작레버를 바깥(해상)쪽으로 밀면 볼롤러에 끼워진 로프 등이 바깥으로 밀려 나가고, 조작레버를 안쪽으로 당기면 로프 등은 안쪽으로 당겨져 들어온다.선미 볼롤러와 달리, 우현 볼롤러는 조작레버를 바깥으로 밀면 로프 등이 갑판 쪽으로 당겨져 들어오고, 조작레버를 안쪽으로 당기면 로프 등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간다.

우현 볼롤러는 [사진 1]과 같이 현단(舷端) 불워크와 맞닿아 설치되어 있고, 작동레버는 조작자가 보았을 때 볼롤러의 왼쪽에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33"></img>이 선박의 소유자의 지인인 청강호 선원 C는 선박소유자가 이 선박을 매입한 2022. 3.경부터 이 선박에 승선하여 사무장 역할을 하였는데, 이 사람은 2022. 7.경 수리업체를 수배하여 볼롤러의 샤프트, 기어박스 등을 수리한 바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청강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여러 척의 안강망 어선에서 선장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청강호에는 2022. 7.경 처음 승선하였다.

이 사람은 승선 후 볼롤러를 수리하는 것을 보았지만, 우현 및 선미 볼롤러의 회전 방향이 서로 다른 것 등과 같은 세부적인 작동 상태나 선원의 조작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다.이 사람은 같은 해 10.경 조업 과정에서 우현과 선미 볼롤러의 회전방향이 다른 것을 알게 되자, 평소 볼롤러를 조작한 선원 C에게 볼롤러 조작에 불편은 없는지를 물어보았지만, 사용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선원 C가 알아서 잘 조작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원에게 볼롤러 취급 방법이나 취급 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 적은 없다.청강호는 마량항을 모항으로 하여 서해 연안에서 [그림 2]와 같은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5틀을 설치하여 꽃게 등의 수산물을 포획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35"></img>이 선박은 2022. 11. 6. 22:24경 선장 A, 선원 C, 선원 D가 승선하고 갑판에 안강망 어구 5틀을 적재하여 조업 차 마량항을 출항하였다.

선원 D는 여러 해 어선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청강호에는 출항일에 처음 승선하였다.이 선박은 [그림 3]과 같이 같은 날 23:38경 미리 안강망 닻 5개와 그 위치를 표시한 부표를 설치해 둔 조업 장소에 도착하여, 서쪽에 설치된 안강망 닻부터 갑판에 있는 어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37"></img>이 작업은 평소와 같이 ⑴ 선장 A가 안강망 닻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닻줄(지름 약 60㎜, 길이 약 60m, 나일론 로프)을 묶어둔 부표를 찾아 청강호 우현을 접근시키면 ⑵ 선원 C가 사이드롤러에 감고 데릭붐 상단을 통과시킨 인양줄을 가지고 있다가 인양줄 끝단의 쇠갈고리(Hook)를 [그림 4]의 왼쪽 그림과 같이 부표에 걸고, ⑶ 이후 선원 D가 사이드롤러로 인양줄을 감아 부표를 갑판으로 올려 ⑷ 선원들이 닻줄과 갑판상 안강망 어구를 연결하여 투망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이 부표에는 안강망 닻줄의 끝단 약 10m를 둥글게 사려 다른 로프(지름 약 15㎜, 길이 약 3m, 이하 “고정줄”이라 한다) 2가닥으로 묶어 두는데, 이와 같은 닻줄사리를 만들어 두는 이유는 닻줄이 너무 길면 다른 선박에 걸려 손상될 위험이 있고, 닻줄과 어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이 정도 길이의 닻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839"></img>위의 ⑶ 작업 중 부표에 묶인 닻줄사리가 갑판으로 올라오면 이후 작업 중 닻줄이 중력 등으로 인해 물속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게끔 선원 C가 (a) 고정줄을 주변에 있는 임의의 고리에 묶거나 (b) 닻줄 끝단을 선수 우현에 있는 볼롤러로 가져가 양망기를 회전시킨 후 롤러 사이에 끼워 넣어 고정한다.선장 A는 작업 동안 견시 등을 하며 조타실에 있다가 닻줄과 안강망 어구를 연결할 때 잠시 조타실 밖으로 나와 다른 선원들과 어구 연결을 하였고, 그 외 작업은 선원들이 알아서 진행하였다.청강호는 이러한 방법으로 4개의 안강망 닻과 갑판에 있던 안강망 어구를 차례대로 연결해 투망한 뒤 2022. 11. 7. 02:15경 다섯 번째 닻줄 부표를 찾아 어구 연결 작업을 시작하였다.선원 C가 쇠갈고리를 부표에 걸고 선원 D가 사이드롤러로 인양줄을 감아 들이자 부표가 갑판 위로 올라왔다.

선원 C는 닻줄사리와 연결된 2가닥의 고정줄을 가지고 우현 롤러로 갔고, 조타실에 있던 선장 A는 어구 연결 작업을 도우려고 작업복을 입느라 이후 작업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선원 C는 볼롤러를 회전시킨 뒤 고정줄을 우현 볼롤러에 끼워 넣고, 이 줄에 연결된 닻줄이 회전하는 원통형 고무롤러 2개 사이로 딸려 들어가 압착되면 볼롤러를 정지시켜 닻줄을 볼롤러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그러나 2022. 11. 7. 02:55경, 선원 C의 오른손과 오른쪽 몸통이 회전 중인 우현 볼롤러의 원통형 고무롤러 2개 사이로 딸려 들어가 통과하여 이 사람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전라북도 군산시 연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6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05분 15초?동경 126도 18분 29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선원 C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목격한 선원 D는 우현 볼롤러가 앞서 이루어진 작업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선장 A와 선원 D는 볼롤러를 정지시키고 아직 의식이 있던 선원 C를 갑판 위로 끌어 올렸다.선장 A는 같은 날 03:15경 사고 발생 사실을 보령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한 뒤 청강호를 마량항으로 이동시켰고, 항해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구조정에 호흡과 맥박이 없는 선원 C를 인계하였다. 선원 C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이 사람의 여러 장기에서 물리적 끼임 등 상당한 충격의 힘을 가하여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이 확인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별다른 특보 없이 맑은 날씨에 북서풍의 바람이 초속 2~4m로 불고, 파도는 약 0.5m 높이로 일었으며, 선원 C(이하 “사망선원”이라 한다)는 손에 목장갑을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낀 상태에서 장화를 신고 있었다.

2.원 인이 사건은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연결 작업을 하던 청강호에서 회전식 어로설비인 볼롤러를 조작하던 선원이 회전하는 볼롤러에 끼여 발생한 선원사망사건이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적절한 양망기 조작볼롤러는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빈틈없이 밀착된 어로설비로 양쪽 고무롤러의 압착력과 회전력을 이용해 인력(人力)으로는 다루기 힘든 각종 로프, 그물 등을 적절한 속도로 취급해야 할 때 사용한다.강한 힘으로 압착되어 회전하는 볼롤러의 고무롤러 사이에 지름이 약 60㎜인 굵은 닻줄을 바로 끼워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사망선원은 닻줄과 연결된 고정줄을 우현 볼롤러가 있는 갑판으로 가져가 ① 우선 조작레버로 볼롤러를 바다 쪽으로 회전시키고 ② 닻줄보다 지름이 얇은 고정줄(지름 약 15㎜) 2가닥을 회전하는 볼롤러의 위쪽에서 아래로 눌러 넣어 고무롤러 사이에 끼운 뒤 ③ 고정줄에 연결된 닻줄이 고무롤러 사이로 딸려 들어오면 조작레버를 적절히 조절해 닻줄을 볼롤러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사망선원은 갑판에서 작업을 하다가 볼롤러에 끼인 뒤 바다로 빠졌으므로 당시 볼롤러는 바다 쪽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위의 작업 과정에서 ①~② 작업은 볼롤러가 바다 쪽으로 계속 회전하는 동안 진행되나 ③ 작업은 볼롤러가 갑판 쪽으로 회전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당시 사망선원이 바다 쪽으로 회전하던 볼롤러를 역전시키려고 조작레버의 위치를 변경할 이유는 없으므로, 볼롤러의 회전 방향을 오인하고 조작레버를 의도한 방향의 반대 쪽으로 조작하였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갑판에서 끼임 사고를 목격한 선원은 사고 당시 볼롤러의 회전 속도가 평소보다 빨랐다고 진술하였다.

이 선박 볼롤러의 회전 방향과 회전 속도는 조작자가 조작레버의 작동 방향과 범위를 정해 조절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사망선원은 볼롤러를 평소보다 빠르게 회전시킨 채 오른손으로 고정줄을 잡고 볼롤러의 위에서 아래로 끼워 넣던 중 순식간에 고정줄이 볼롤러 사이에 끼워지면서 이를 붙잡고 있던 오른손도 함께 딸려 들어가 신체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망선원의 부주의한 볼롤러 조작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원 지도?감독 소홀선장은 선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선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원에게 작업 중 주의 사항을 교육하고 선원이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취급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청강호와 같이 볼롤러, 사이드롤러 등 회전설비를 빈번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어선의 선장은 회전설비를 조작하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해당 설비를 취급하게끔 반복적으로 취급 방법을 교육하고, 부적절한 사용이 식별되면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그러나 청강호 선장은 승선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선미 및 우현 볼롤러가 서로 다르게 회전하는 것을 인지할 만큼 회전설비의 작동법과 선원들의 취급 실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사망선원이 알아서 볼롤러를 조작할 것이라는 생각에 적절한 볼롤러 취급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으며, 사망선원이 볼롤러를 안전하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빠르게 회전하던 볼롤러에 로프를 끼워 넣으려던 선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따라서 청강호 선장이 볼롤러 취급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이 선원사망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청강호에서 볼롤러를 조작하던 선원이 빠르게 회전하는 볼롤러 사이에 로프를 끼워 넣으려다 로프를 잡고 있던 오른손 등 신체 일부도 볼롤러 사이에 끼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의 볼롤러 조작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볼롤러 등 회전설비를 자주 사용하여야 하는 어선 청강호의 선장으로서 회전설비의 작동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설비를 취급하는 선원에게 안전한 조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선원들의 회전설비 취급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회전설비의 경우 담당 선원이 알아서 취급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담당 선원의 설비 조작 적절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볼롤러를 취급하던 선원이 신체 끼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선장 A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의 일부 원인이 된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이 선원의 부주의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볼롤러 등 회전설비에 로프 등을 끼워 넣는 작업을 하려는 선원은 해당 설비를 최저 속도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회전설비를 자주 사용하여야 하는 어선의 선장은 해당 설비를 조작하는 선원의 설비 취급 방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선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청강호에서 볼롤러를 조작하던 선원이 빠르게 회전하는 볼롤러 사이에 로프를 끼워 넣으려다 로프를 잡고 있던 오른손 등 신체 일부도 볼롤러 사이에 끼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의 볼롤러 조작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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