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철희호선 적 항 여수시 화양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7.31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육) 25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9년 2월 1일 06시 30분경장 소 북위 34도 07분 48초.동경 125도 45분 42초(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남서방 약 6.5마일 해상)철희호는 총톤수 7.31톤, 육상용 디젤기관 250마력을 장치한 길이 11.30미터 너비 3.40미터 깊이 1.19미터로 여수시 화양면 선적의 선령 약 3년 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A가 전소유자인 친누나 김춘애로부터 여수시 화양면 이목 어촌계 어장관리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8년 10월경 매입하였다.
매입 후 여수 극동항에 계류 중이던 철희호 소유자 A는 친매형인 B(55세)가 구정에 사용할 생선을 잡기 위해 배를 빌려 달라고 하자 어획물을 선주와 선원 2명이 서로 나누는 조건으로 선박과의 연락이나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선박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제시는 물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배를 빌려주었다. 이렇게 배를 빌린 B는 무면허 선장(실종) C(35세)와 함께 승선하고 1999년 1월 22일 02시 00분경 여수 극동항에서 출항신고 없이 전소유자로부터 인수받은 중고어구를 싣고 조업예정지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불법인 외끌이 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조업을 하기 위하여 선미 좌우현 끝에 끌줄(Warp)을 잡고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였다.이런 방식으로 전속으로 그물을 끌면서 조업을 하다가 1999년 2월 1일 06시 3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남서방향 약 6.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7분 48초.동경 125도 45분 42초 지점에서 선체를 좌전타하여 좌회두하면서 진행하는 동안 오른쪽 끌줄에만 장력이 걸리자 순간적으로 약한 부분이 터지면서 반대쪽 끌줄에 장력이 실리면서 이의 반 작용력에 의하여 갑자기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흐리고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으나 북서풍 내지 북동풍이 초속 약 12-14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 정도로 높은 편이였다.
이 사고로 타고있던 무자격 선장 C와 선원 B가 실종되었으며 사고부근 해상에 전복되어 떠있는 철희호의 선체를 부근에서 조업하던 다른 어선 태성호의 선장이 발견하고 신고하였으며 사고당일인 2월 1일 12시 30분부터 2월 8일까지 어선 3척 목포해경 경비정 2척이 동원되어 부근 해상을 수색작업 하였으나 실종된 선원 2명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후 선체는 인근 항으로 예인되어 주요 부분만 수리하였으며 실종된 자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겨울철 이른 새벽인 02시 00분경에 여수 국동항에서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해기사 면허 없이 외끌이 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조업을 하기 위하여 선원 1명과 승선하고 출어 하였다가 조업지인 맹골도 부근 해상에서 선체는 전복되었고 타고있던 선원들은 행방불명된 사건으로 당시 부근에서 조업하였던 주위어선들의 진술내용과 인양된 선체모양 등의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1999년 1월 22일 02시 00분경 선박인수 후 약 3개월 동안 부두에 계선하고 있던 철희호를 소유자 친매형 B가 빌려 무면허 선장 C와 승선하고 구정에 사용할 생선을 잡기 위하여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부근 해상에서 불법 외끌이 저인망 조업중 그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두었던 중고 어구를 이용하여 선미 양현 끝에 잡고 끄는 끌줄에 전타하는 과정에서 반대쪽 끌줄에 전체의 힘이 실리면서 끌줄이 터지자 나머지 끌줄로 힘이 쏠리면서 이의 반작용에 의하여 선체가 경사되어 전복된 것으로 판단되며 갑자기 전복되면서 선원들도 행방불명된 것이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무자격자가 외끌이 저인망 조업 중 한쪽 끌줄이 갑자기 절단된 상태에서 전속 전진하는 동안 반대쪽 끌줄의 반 작용력 때문에 선체가 경사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무자격자에게 선박을 대여 해준 선박소유자의 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갑자기 전복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선원들과 연락이나 선박의 위치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정하지 아니하고 배를 빌려주어 무자격자가 승선하여 불법 어로행위를 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무자격자가 외끌이 저인망조업 중 한쪽 끌줄(曳網 Warp)이 갑자기 절단된 상태에서 전속전진 하는 동안 반대쪽 끌줄의 반작용력 때문에 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무자격자에게 선박을 대여(貸與)해준 선박소유자의 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갑자기 전복됨으로 인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