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지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선박소유자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18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5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2004년 10월 11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2분 19초.동경 126도 20분 30초(강화군 석도 동방 약 300미터 해상)</span> 천지호는 2000년 1월 K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61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4.50미터, 너비 4.10미터, 깊이 1.17미터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J협회 인천지부에서 정기검사를 필하여 2005년 1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받은 선박이다.
천지호의 조업형태는 미리 설치한 그물 닻에 어망을 바다에 투망한 후에 조류를 이용하여 간조와 만조시 양망하여 주로 새우를 포획하는 작업형태로 조업을 한다. 이 선박은 2004년 8월 20일 09시 00분경 인천광역시 화수부두에서 선장 A(망)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영종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10월 5일부터 강화군 외포리 앞 해상에서 새우 닻자망조업을 하였다. 천지호는 1월 10일 18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강화군 석도 동방 약 300미터 해상에 다음 물때에 투망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선체고정용 닻을 투묘하지 않고 닻자망용 배잡이 줄인 직경 약 30밀리미터(m/m) 크기의 와이어로프(Wire-Rope) 2줄을 갑판 위에 좌우로 걸쳐놓고 좌우현 앞쪽의 선체 난간에 와이어로프가 풀려나가지 않도록 스톱퍼(Stopper)역할을 하는 일명 굴통(선체 난간에 꼽아 세워놓은 쇠파이프)을 박아 고정하고 다시 피피로프(P.P. Rope)로 묶어 매다는 형태로 선체를 고정한 채 당직자 없이 모두 수면을 취하였다.이렇게 모두 수면을 취하고 있는 동안 같은 달 11일 01시 00분경 조류가 바뀌어 강한 조류에 선미가 떠밀린 선체가 배잡이줄에 양현이 고정되어 있어서 선회되지 못하고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바닷물이 흘러들게 되었고, 침실에서 자고 있던 선원 B가 발이 차가워 잠을 깨어보니 침실까지 침수 된 채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어 있으므로 선장에게 알리게 되었다.
음주상태로 조타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 A가 닻줄을 자르라고 명령하자 배잡이줄에 묶인 로프를 자르고 좌현 굴통을 뽑고 우현 굴통을 뽑는 순간인 2004년 10월 11일 01시 30분경 위 장소인 북위 37도 42분 19초.동경 126도 20분 30초 지점에서 선체가 갑자기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이 때 부근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선장 A는 실종되었다가 6일 후인 10월 17일 21시 36분경 인근 해상인 강화대교 아래서 변시체로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선원 3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원 C가 경상을 입었고 선체는 3일 후에 인양하여 인천 화수부두로 옮겨졌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모사전송 어선사고발생보고서(2) 천지호 사실상 소유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천지호 선장 A에 대한 면허사항 확인서(4) 천지호 선박검사증서 사본(5) 인천해양경찰서장 발신의 변사자 A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모사전송 어선사고발생보고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천지호의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실은 천지호 선박검사증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3)천지호의 조업형태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천지호가 인천광역시 화수부두를 출항한 시각과 조업지에 도착한 시각 및 강화도 외포리 앞 해상으로 조업지를 이동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 천지호가 조업을 마치고 사고지점에 닻자망용 배잡이줄로 묶어 선체를 고정하고 당직자 없이 모두 수면을 취하였다는 사실은 인천해양경찰서장 발신의 변사자 A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6) 수면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 조류가 바뀌어 천지호가 배잡이줄로 양현이 고정되어 있어서 선미쪽에서 강한 조류를 받게 된 선체가 선회되지 못하고 좌현경사 되어 바닷물이 침실로 흘러들게 되자 발이 차가워 잠에서 깬 선원이 선장에게 알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천해양경찰서장 발신의 변사자 A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7) 음주상태로 조타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이 닻줄을 자르라고 명령하자 배잡이줄에 묶인 로프를 자르고 좌현 굴통을 뽑고 우현 굴통을 뽑는 순간에 선체가 좌현전복 침몰되었다는 사실은 인천해양경찰서장 발신의 변사자 A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8) 사고 당시 부근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모사전송 어선사고발생보고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 이 사고로 실종된 선장이 사체로 발견된 시각 및 장소 나머지 선원 3명이 구조된 것과 선체인양 후 화수부두로 옮겨진 내용 등에 관한 사실은 천지호 사실상 소유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 이 전복사건은 천지호 선장이 다음 투망을 대기하는 동안에 선체의 안전을 위하여 선체고정용 닻을 투묘하지 않고 투망시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와이어로프로 된 닻자망용 배잡이줄 2가닥을 갑판에 올려놓고 선체의 좌우현 난간에 스톱퍼 역할을 하는 쇠파이프로 된 굴통을 박아 고정한 다음 피피로프로 묶어 선체를 정박시키고 당직자를 두지 않고 모두 수면을 취하였다. 이렇게 선수 좌우현에 묶여진 배잡이줄이 좌우현에 양현으로 투묘하는 효과 때문에 자고 있는 동안에 조류가 바뀌어 선미쪽에서 강한 조류를 받게 된 선체가 선회되지 못하고 좌현으로 기울면서 바닷물이 흘러들게 되었고, 선원침실에서 잠을 자던 선원이 발이 차가워 잠을 깨어보니 선체가 경사된 채 침수가 되고 있으므로 즉시 선장에게 알리게 되었다.
(2) 한편 음주상태로 조타실에서 자고 있던 선장이 깨어나 당시의 상황판단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무조건 닻줄을 자르라고 명령하니 보고한 선원이 결박된 로프를 자르고 좌현 굴통을 뽑고 다시 우현 굴통을 뽑는 순간 선체가 좌현으로 급경사 되면서 전복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천지호가 안전하게 닻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당직자 없이 모두 잠든 동안 강한 조류에 떠밀려 선체가 선회되지 못하고 경사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응급조치가 적절치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장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급격히 전복되면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
4. 해양사고방지교훈선박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정박하는 것은 선체를 고정할 수 있는 닻을 투묘하여 풍랑과 조류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파주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파주력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선체의 닻을 투묘하고 어떠한 외력에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정박당직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천지호는 다음 투망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와이어로프로 된 닻자망용 배잡이줄을 선수 양현 갑판 위로 올려 좌우 현측 난간에 쇠파이프를 박아 고정하고 나서 피피로프로 각각의 와이어로프에 묶어 선체를 정박시키는 방법으로 당직자도 없이 수면을 취하였다.
이렇게 양쪽에 와이어로프로 된 배잡이줄에 선체를 연결한 경우는 양현에 닻을 놓은 효과와 같기 때문에 조류가 바뀌어도 선체가 자유로이 선회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강한 조류를 받는 반대쪽으로 선체가 경사될 수밖에 없고, 아무도 당직을 서지 않아 경사된 현측으로 바닷물이 흘러 넘어 침수가 발생하여도 모른 채 자다가 위험상태가 된 뒤에야 잠에서 깬 선원이 알게 되어 선장에게 보고하게 되었다. 선장 또한 그러한 위험상태에서 침착하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선체가 전복 침몰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는 한쪽 닻만을 사용하고 반드시 정박당직을 세워 선체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투망시간을 단축하려고 닻을 놓지 않고 양현을 배잡이줄에 고정한 상태로 잠든 동안 강조류에 선체가 선회되지 못하고 경사되어 발생된 것이나 응급조치가 적절치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4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5-014호(2005. 4. 26)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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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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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천지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련자 없음사건개요천지호는 2000년 1월 K에서 건조 진수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618마력 1기를 장치한 인천시 연수구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4년 8월 20일 09시 00분경 인천시 화수부두에서 선장 A(망)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인천시 중구 을왕동 앞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10월 5일부터 외포리 해상에서 같은 달 10일 18시까지 조업을 마치고 강화군 석도 동방 약 300미터 해상인 북위 37도 42분 19초ㆍ동경 126도 20분 30초 지점에서 다음 투망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닻자망용 배잡이줄을 갑판에 올려놓고 일반로프로 묶어 고정한 다음 당직자 없이 취침에 들어갔다.
11일 01시 00분경 침실에서 자고 있던 선원 B가 발이 차가워 잠을 깨어보니 선체가 조류에 떠밀려 침실까지 침수되고 좌현으로 경사되어 있어 선장에게 알리니 닻줄을 자르라고 명하여 자르자 같은 장소에서 11일 01시 30분경 갑자기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고 선장은 실종되었다가 사체로 발견된 사건임.주 문이 전복사건은 투망시간을 단축하려고 닻을 놓지 않고 양현을 배잡이줄에 고정한 상태로 잠든 동안 강조류에 선체가 선회되지 못하고 경사되어 발생된 것이나 응급조치가 적절치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안전하게 닻을 놓지 않고 다음 투망을 빨리하려고 닻자망용 배잡이줄을 갑판에 올려 일반로프로 묶은 채 모두 잠들어 강조류에 떠밀려 전복된 것을 주인으로 선체가 경사된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47"></img><span style="display:none;">교훈어선이 투묘 대기하는 동안 선체고정용 닻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투망시 시간단축을 위하여 닻자망용 배잡이줄을 갑판상에 올려놓고 선체난간에 굴통으로 고정한 다음 일반로프로 묶어 정박하는 경우 철저한 정박당직을 세워 강한 조류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쪽 닻만을 사용하여 조류변화에 선체가 자유로이 선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주제어닻자망용 배잡이줄 정박, 어선전복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