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천지호.어선 제78태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7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지호제78태양호 선 적 항전라남도 목포시부산광역시 수영구 선박소유자DB 총 톤 수66.00톤 1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8마력 1기디젤기관 56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9월 9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29초.동경 126도 08분 07초(세계측지계)(안흥신항 수협유류부두 )</span> 천지호는 1984년 11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목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00톤(L22.93m×B6.95m×D2.57m),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서 안흥신항을 기지로 하여 격열비렬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여 왔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그의 처 D의 명의로 이 선박을 등록하여 두고 실질적으로 운항관리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2년 9월 8일 15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안흥신항를 출항하여 격열비렬도 부근 해상에서 안강망어구로 멸치잡이 조업을 한 후 같은 달 9일 07시 00분경 안흥신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마도를 돌아 들어올 무렵인 같은 날 11시 30분경 선장 A는 속력을 반속(약 5노트)으로 감속하였으며 안흥신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위판장으로 접근하던 중 같은 날 11시 55분경 미속으로 감속하여 전진하면서 위판장 부근의 접안장소를 찾았으나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후진하여 나오다가 수협유류부두와 수협위판장 사이 안벽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수협유류부두는 수협위판장 부두에서 217도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78태양호가 선수를 남남서측으로 향하여 계류한 채 경유를 적재하고 있었다.선장 A는 우현에 제78태양호가 접안계류하고 있는 수협유류부두와 수협위판장 사이 안벽에 접안하려고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수를 제78태양호의 우현선미와 직각인 침로 127도로 유지하면서 미속전진으로 항진하다가 제78태양호와 상대거리 약 30~40미터 정도 거리에서 상대선과 너무 가까이 접근하자 주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떠다니던 로프가 추진기에 걸리면서 일시적으로 후진이 되지 아니하였다.일시적으로 조종불능상태에 빠진 이 선박은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안흥신항 수협유류부두 앞 북위 36도 40분 29초.동경 126도 08분 07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가 제78태양호의 우현 선미와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제78태양호는 1996년 7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00톤(L18.00m×B4.25m×D1.69m),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2002년 9월 9일 09시 30분경 안흥신항에 입항하여 수협위판장에서 어획물 오징어 약 80상자를 양하하고 기름을 적재하기 위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수협 유류부두에 선수를 남남서쪽(217도)으로 향한 채 좌현 접안하였다.어획물 양하 후 1명이 하선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항해용 경유를 약 12드럼(Drum)을 받았을 무렵인 같은 날 12시 00분경 선장 B는 부두에 있던 수협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치는 고함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천지호가 약 10미터 거리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고함을 치면서 몸만 급히 피하자 양 선박은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천지호가 후진하여 양 선박은 분리되었으며, 제78태양호는 충돌의 충격으로 선원 1명이 다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우현 선미외판, 불워크, 조상기 2대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천지호는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부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천지호 선장 A, 동 제78태양호 선장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제78태양호 기관장 C 작성의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서(4) 해양사고관련자 제78태양호 선장 B 작성의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서(5) 천지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각 사본(6) 제78태양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각 사본(7) 합의서, 제78태양호 수리견적서 각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 B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소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충돌모습충돌모습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천지호의 선수부가 제78태양호의 우현 선미와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라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기재 및 안흥신항 해도의 도시를 종합하여 진방위 127도로 전진하던 천지호의 선수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유류부두에서 좌현계류하고 있던 제78태양호의 우현 선미와 직각으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3) 천지호의 침로 및 속력위 증거설명(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협유류부두에 계류하고 있던 제78태양호와 직각으로 충돌한 사실을 근거로 충돌 당시 이 선박의 진침로는 127도가 되며, 속력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정지하였다가 미속으로 전진하여 속력 약 1.0노트 상태에서 충돌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제78태양호의 손상정도를 종합하여 천지호는 진침로 127도, 속력 약 1.0노트로 전진하다가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4) 제78태양호의 계류상태안흥신항 해도의 도시 및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좌현 계류하여 기름을 수급하고 있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 선박은 선수방향 217도로 향한 채 수협유류부두에 좌현 계류하고 있었다고 인정한다.

(5) 양 선박의 제원에 대하여는 양 선박의 각종 증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그의 처 D의 명의로 천지호를 등록하여 두고 실질적으로 운항관리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천지호의 안흥신항 출항경위, 승선원, 조업지, 입항경위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천지호의 항해속력, 안흥신항 방파제 통과시의 속력, 수협위판장 접근속력, 후진에 이은 접안시도 경위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수협유류부두의 설치방향, 제78태양호의 계류 중 작업내용에 관한 사실은 안흥신항 해도의 도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천지호 선장 A가 우현에 제78태양호가 접안계류하고 있는 수협유류부두와 수협위판장 사이 안벽에 접안하려고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수를 제78태양호의 우현선미와 직각인 침로 127도로 유지하면서 미속전진으로 항진하다가 제78태양호와 상대거리 약 30~40미터 정도 거리에서 상대선과 너무 가까이 접근하자 주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떠다니던 로프가 추진기에 걸리면서 일시적으로 후진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도시를 종합하여(11) 사고 당시 기상.해상 상태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제78태양호의 안흥신항 입항경위, 승선원, 어획물의 위판경위, 경유수급 사실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제78태양호가 항해용 경유를 약 12드럼 받았을 무렵인 같은 날 1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가 부두에 있던 수협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이 치는 고함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천지호가 약 10미터 거리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여 고함을 치면서 몸만 급히 피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4) 충돌 후 천지호의 후진으로 양 선박이 분리된 사실, 제78태양호 승선원 1명의 가벼운 부상, 이 선박의 손상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제78태양호의 수리견적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흥신항 유류부두에서 접안하여 경유를 수급받던 제78태양호와 접안조선을 하던 천지호가 충돌한 이 사건에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중 ‘선원의 상무’ 규정에 따라 접안조선을 하던 천지호가 접안계류하고 있던 제78태양호를 피하여야 한다.

(2) 천지호의 조선부적절에 대한 검토천지호 선장은 어선들이 밀집하여 접안하고 있던 안흥신항 수협위판장 부두에 접안할 여유가 없어 주기관을 조작하여 선체를 정지시킨 후 수협유류부두 옆에 접안하고자 계류선박에 직각으로 전진하다가 추진기에 떠다니던 로프가 걸려 조종성능이 일시적으로 잃게 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신중한 조선자(操船者)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의도한 대로 조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조선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자선의 선수가 상대선과 직각을 이루게 조선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나 천지호 선장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선수를 계류중인 선박과 직각으로 이루면서 진입하다가 피해를 크게 하였다.또한, 주간에 좁은 수역을 진입 전 수면상의 로프 등과 같은 부유물이 자선의 추진기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3) 제78태양호측 충돌회피동작의 가능성 여부제78태양호측은 유류부두에 접안계류한 상태에서 경유를 수급하던 중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고함을 치면서 선원들이 몸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서는 다른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안흥신항 내에서 천지호측이 선수방향을 접안계류중인 제78태양호와 직각을 이룬 상태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전진하는 부적절한 조선을 하던 중 추진기에 떠다니던 로프가 감기면서 일시적으로 조종불능상태에 빠짐으로써 접안계류하고 경유를 수급하던 제78태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천지호의 선장으로서 항내 접안조선 중 적절한 속력의 유지, 타선과의 충돌가능성의 사전 차단,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시의 피해의 최소화 등 항내조선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8태양호의 선장으로서 부두에 접안계류하여 연료유를 수급하던 중 상대선 천지호가 조종성능을 잃고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고함을 치면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실질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1. 항내 접안 조선시 적절한 속력의 유지, 타선과의 충돌가능성의 사전 차단,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시의 피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항내 조선시 해상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손상을 고려하여 세심한 주위경계가 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천지호측이 안흥신항 내에서 접안조선 중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접안계류중이던 제78태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70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37호(2003. 6. 4)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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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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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천지호.어선 제78태양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천지호 선장, 6급항해사) 2. B(제78태양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조업을 마치고 안흥신항 수협유류부두에 접안조선중이던 천지호측이 항내에 떠다니던 로프가 프로펠러에 감기어 기관이 일시 정지되자 조종불능상태에 빠짐으로써 연료유를 수급받기 위해 접안계류중인 제78태양호의 우현선미와 직각으로 충돌된 사건.주문 이 충돌사건은 천지호측이 안흥신항 내에서 접안조선 중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접안계류중이던 제78태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안흥신항 내에서 접안조선중이던 천지호측은 유류수급을 위하여 접안계류중이던 제78태양호를 피하여야함. 항내 떠다니던 로프가 프로펠러에 감겨 일시적으로 조종불능상태가 되었다고 하나 천지호측이 항내 접안조선 중 적절한 속력의 유지, 타선과의 충돌가능성의 사전차단,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시의 피해의 최소화 등 항내조선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 2. 관련법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교훈 1. 항내 접안조선시 적절한 속력의 유지, 타선과의 충돌가능서의 사전차단,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시의 피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항내 조선시 해상부유물의 의한 추진기 손상을 고려하여 세심한 주의경계가 요구되어야 한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707"></img><span style="display:none;">주제어 기관정지, 조종불능, 로프, 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709"></img>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