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천일호 2어성호 삼성호 수진호 오성호 제7동건호선 적 항 포항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선박소유자 A B C D E F총 톤 수 1.96 1.92 1.90 1.89 1.07(구) 0.71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좌동 좌동 좌동 경운기 경운기150마력1기 133마력1기 10마력1기133마력1기 115마력1기 10마력 1기해난관계인 없음사고일시 1998년 4월 20일 23시 45분경장 소 북위 36도 01분 12초, 동경 129도 22분 48초(포항시 남구 해도2동 형산강 하류 (구)형산강교로부터 하류쪽으로 약 1300미터 해상) 천일호는 총톤수 1.96, 디젤기관 150마력, 길이 8.00, 너비 2.14, 깊이 0.67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조업을 마친 후 1998년 4월 20일 15시 00분경 포항시 형산강 하류에 입항하여 어선 계류용 가설잔교(假設棧橋)중 뒤에서 말하는 수진호의 선수쪽에 우현 계류.정박하였으며, 삼성호는 총톤수 1.90, 육상용 디젤기관 133마력, 길이 7.28, 너비 2.33, 깊이 0.85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날 15시 20분경 입항하여 같은 잔교중 위 천일호의 선수쪽에 우현 계류.정박하였으며, 2어성호는 총톤수 1.92, 육상용 디젤기관 133마력, 길이 8.00, 너비 2.13, 깊이 0.68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날 15시 00분경 입항하여 같은 잔교중 위 삼성호의 선수쪽에 역시 우현 계류.정박하였으며, 오성호는 총톤수(구) 1.07, 육상용 디젤기관 10마력, 길이 5.45, 너비 1.62, 깊이 0.63미터의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같은 잔교의 위 2어성호의 선수쪽에 우현 계류.정박하고 있었다.그리고 수진호는 총톤수 1.89, 육상용 디젤기관 115마력, 길이 7.42, 너비 2.12, 깊이 0.75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달 19일 10시 50분경 입항하여 같은 잔교중 위의 천일호이 선미쪽에 우현 계류.정박하였으며, 제7동건호는 총톤수 0.71, 육상용 디젤기관 10마력, 길이 6.15, 너비 1.66, 깊이 0.60미터의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조업을 마친 후 같은 해 3월 25일 13시 00분경 입항하여 같은 잔교의 위 수진호의 선미쪽에 우현 계류.정박하고 있었다.
또한 제7동건호의 선미쪽에는 어선 대일호가 우현으로 계류.정박하고 있었다.따라서 이 선박들은 각각의 잔교에 강의 상류로부터 하류쪽으로 오성호, 2어성호, 삼성호, 천일호, 수진호, 제7동건호 및 대일호의 순으로 일렬로 우현계류하여 정박한 상태였다. 위의 가설잔교는 북위 36도 01분 12초, 동경 129도 22분 48초 지점인 포항시 남구 해도2동 형산강 하류 (구)형산교로부터 하류쪽으로 약 1300미터 떨어진 지점에 어선들이 계류.정박할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들어진 임시 시설물로서 강물이 흐르는 방향인 남서에서 북동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고, 잔교 오른쪽 인근의 육상에는 어구 등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도록 천막으로 만들어진 ‘어장막’이 설치되어 있었다.이 어장막은 사람들이 아무 제약없이 언제라도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실화(失火)에 의한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고, 어장막과 잔교는 인접하여 있어 어장막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잔교와 잔교에 계류.정박중인 선박까지 불이 옮겨붙을 수 있다.
이후 같은 해 4월 20일 23시 45분경 위 천일호 등 6척의 어선들에 관리하는 선원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어장막에서 출입자의 실화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 화재는 잔교로 확산되고 곧이어 수진호에 옮겨붙은 후, 수진호의 선수미 방향의 천일호 등 5척의 어선들에게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한편 인근 주민인 G는 형산강 뚝을 산책하다가 같은 달 20일 23시 45분경 어선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는 J소방소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달 21일 00시 40분경에 출동한 J소방소 소속 소방차 5대와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5척에 의하여 이 화재는 같은 달 21일 04시 40분경 진화되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가설잔교가 불에 타버렸으며, 수진호, 수진호의 선수쪽인 가까이에 정박하고 있던 천일호와 삼성호는 전소되었고, 삼성호의 선수쪽에 있던 2어성호, 오성호 및 수진호의 선미쪽에 있던 제7동건호는 선체와 어구 일부가 불에 타는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제7동건호의 선미쪽에 있던 대일호는 피해가 없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약 10 내지 12미터로 부는 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원인은 천일호 등 6척의 어선들이 계류.정박중이던 잔교 인근의 육상 시설물인 어장막에서 출입자의 실화로 발생한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지 아니함으로써 잔교에 계류.정박중이던 선박들에게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잔교 인근의 어장막에서 실화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가 어선 수진호 등 6척의 어선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