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천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천일호선 적 항 고성군 거진읍선박소유자 B총 톤 수 23.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4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 겸 기관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2월 18일 04시 00분쯤장 소 북위 33도 11분 00초, 동경 126도 34분 00초 지점천일호는 강원도 고성군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23.00톤, 디젤기관 450마력으로 1989년 7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연승.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이 선박을 1997년 8월 매수하였으나 대금의 정산이 덜되어 공부상 명의의 이전은 하지 못하였는 바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도 겸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 얀마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4사이클, 직립형 6실린더, 6LH-DTE형 디젤기관으로서 연속최대출력 45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50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예정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중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주기관 냉각청수의 수위 센서(Sensor)의 작동이 불량한 가운데 당직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청수냉각계통내의 냉각수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나 이를 모른채 지내고 있었다.이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서귀포항으로 주기관 매분회전수 1,400로 운전하며 항해하고 있을 때인 1998년 2월 18일 04시 00분쯤 북위 33도 11분 00초, 동경 126도 34분 00초 지점에 도달할 무렵 마침내 주기관 냉각청수계통에 냉각수가 고갈되어 기관이 과열된 나머지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고착되고 컨넥팅로드가 굴곡되며 크랭크축이 베어링과 고착되는 등의 손상이 생겨 이상음이 나면서 저절로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기관의 터닝(Turning)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고 섬프탱크(Sump Tank)의 유준을 점검하였으나 정상이었다.주기관 고장으로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선단선 제202덕진호에 구조.예인되어 서귀포에 귀항하였고 광양얀마 목포본사 기사가 제주도에 출장하여 기관을 분해 점검한 바 크랭크축, 실린더 라이너, 베어링이 모두 열을 받아 고착되고 컨넥팅 로드(Connecting Rod) 3개가 굴곡되어 있고 청수수위 센서도 불량함이 확인되어 모두 신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주기관 운전중 청수냉각계통내의 물은 섭씨 80~90도 가량의 온도로서 증발하며 냉각수 펌프 글랜드(Gland), 관계통(管系統)의 접합부 등에서 정상적인 누설로 인하여 총냉각수량은 점차 감소하기 마련이다.그러므로 기관당직중 여러 가지 점검항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윤활유 및 냉각청수의 양만큼은 적정한지 어떤지 항상 주의하여 확인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물론 각 관계통의 접속상태에 좌우되지만 이들의 양은 단기간 동안에 좀처럼 현저하게 감소하지도 않으므로 당직자들이 소홀히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이와같이 이 선박도 조업중 주기관 냉각청수계통내의 냉각수의 양이 점차 감소하고 있었음에도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수 탱크를 통하여 그 부족분을 보충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동탱크의 수위를 검출하는 센서(Sensor)도 고장으로 물 부족을 알리는 경보도 발령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설령 수위 센서가 고장으로 경보를 내지 않았더라도 당직을 철저히 하였다면 물 부족으로 기관이 과열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중 마침내 냉각수가 고갈된 나머지 기관이 과열되어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크랭크 축 등이 열을 받아 고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수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과열되어 기관 전반에 걸쳐 매우 큰 손상이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중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수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