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복호 선 적 항남제주군 안덕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마력 사고일시1993년 6월 27일 06시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22분 00초(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앞 약 0.25마일 거리의 해상)</span> 청복호는 총톤수 1.65톤, 배의 길이 6.04미터, 너비 2.04미터, 깊이 0.69미터에 디젤기관 11마력의 목조 연안연승 어선이다.이 배 소유자 겸 선장 A는 1993년 6월 27일 05시 30분경 동향의 선원 1명과 함께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포구를 떠나 전날 투망하였던 어망을 양망하기 위하여조업해역으로 향하였으며 조업해역에 도착한 다음 같은날 06시 00분경 대평리 마을 육안으로부터 약 0.2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22분 00초 해상에 도착, 전날 투망해 두었던 어망을 양망하던중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파도에 의해 선체가 전복된 후 풍파에 압류되어 마을앞 해변가 암반에 좌초되었으며, 계속된 파도에 휩쓸려 육안으로 밀려 올라간 선체는 완전 파손되었으며 선원 2명중 1명은 같은날 07시 20분경 사고현장 부근에서 나머지 1명은 다음달인 7월 15일 11시 00분경 서귀포시 하예동 마을앞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승선중이던 선원 모두가 사망하고 또한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므로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문제가 있으나 당시 사고해역에는 특별한 기상특보 등이 발효되지 아니하였으나 사고이후 선원 2명이 모두 익사체로 그리고 파손된 선체가 풍파에 압류되어 육안에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형어선인 천복호는 양망중 지역적인 기상 악화에 의하여 전복후 해안가 암반에 좌초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이 해안가 해상에서 양망작업중 갑작스럽게 기상이 악화되어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