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천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명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명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4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실질적임차인)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02년 7월 19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4분 00초.동경 126도 15분 48초(왕산리 해안으로부터 남서쪽 약 6마일)</span> 천명호는 1976년 3월 진수된 길이 11.60미터, 너비 3.08미터, 깊이 1.12미터 되는 총톤수 4.97톤, 디젤기관 243마력을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서, 1999년 3월 3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J지부의 제2회 정기검사를 필한 검사증서 유효기간내의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고발생 2개월 전인 2002년 5월 외사촌 누나인 C 명의로 선주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때부터 직접 선장 겸 기관장으로 승선하면서 실질적인 선박관리를 해오고 있는 동안 가끔 기관실 바닥에 있는 직경 2.5인치되는 냉각수 파이프의 중간 연결부위인 고무 호스가 터져 수리를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 운항해 오고 있었다.2002년 7월 15일 17시 10분경 선장 A 포함 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 용유도 왕산리 해안 선착장을 도착 기지로 하여 매일 아침 5~6시경부터 왕산리 해안으로부터 남서쪽 약 6마일 되는 해상에 설치 해 놓은 어망을 양망하여 어획한 고기를 왕산리로 운송, 활어차 및 낚시객에게 판매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평소와 같이 선장 A 포함 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같은 해 7월 19일 05시 00분경 왕산리 선착장을 출항, 같은 날 0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전날 투망해 놓았던 어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양망을 완료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다시 투망하기 위하여 갑판상의 어구를 정리하고 있던 중인 같은 날 12시 00분경 왕산리 해안으로부터 남서쪽 약 6마일 되는 해상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된 것을 발견하고, 침수되고 있음을 직감하였다.침수에 의한 선체경사를 직감한 선장 A가 기관실로 내려갔을 때는 이미 해수가 주기관의 베드(Bed)까지 차 있음을 확인하고, 종전처럼 냉각수 파이프의 연결 부위인 고무호스가 또 터졌을 것으로 느꼈으나 경사된 좌현쪽 기관실의 출입문으로도 해수가 흘러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를 점검하지 못한 채 3명의 선원 모두가 해상으로 탈출한지 약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2시 30분경 왕산리 해안으로부터 남서쪽 약 6마일 되는 북위 37도 24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48초 해상에서 좌현 전복되면서 완전 침몰하였고, 표류되고 있던 선원들은 같은날 18시 05분경 선미도 동쪽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영광5호에 구조되어 덕적도 북리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비가 오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약 9미터로 불고 파고 약 2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약 2.5인치 되는 냉각수파이프의 연결용 고무호스가 터져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는 데다, 3명의 선원 모두가 갑판상에서 투망준비 작업을 하느라 오랜 시간 기관실을 비워둠으로서 조기에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실질적인 선박 임차인으로서 선장 겸 기관장으로 직접 승무하면서 기관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선박을 임차하여 운항한지 약 4개월 되는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냉각수 파이프의 연결용 고무호스가 손상되는 경험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결부위가 또 터져 침수케 한데다, 방수조치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기관실을 비워 둠으로써 침수사실조차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냉각수 파이프의 연결용 고무호스가 터져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는 데다, 오랜 시간 기관실을 비워 둠으로서 조기에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