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광호 선 적 항통영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구)23.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2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질적인 소유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1999년 4월 11일 16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20초.동경 127도 19분 05초 지점(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북동단 0.1마일 앞 해상의 암초)</span> 천광호는 총톤수 23.12톤, 디젤기관 125마력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83년 10월 통영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1998년 6월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인 소유자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매입하였으나 B의 명의로 등록하여 연승어업에 사용해 오다가 밝혀지지 아니한 일자부터 통영항에서 계선.대기하기 시작하였다.계속 계선.대기하던 중 이 선박은 1995년 9월 6일 K어선협회(현 선박검사기술협회) 발행의 어선검사증서가 1998년 8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정기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로 되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장흥군 거주의 이모(李某)가 고흥군 득량만에 위치한 어장의 청소작업을 요청하자 이 선박에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시켜야 함에도 아무런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C를 선장으로 승무시키는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채 1999년 4월 11일 11시 30분경 통영 동호항에서 출항하여 고흥군 득량만의 어장으로 향하게 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이 지죽도 부근에 이르렀을 때 선장 C는 출항전 예정항로에 대한 수로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정항로상에 위치한 암초의 위치 등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죽도 바깥 해역을 이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고흥군 도화면 단장과 지죽도 사이의 수로로 진입하였다.이 수로에 위치한 암초 부근에는 수원(참조; 이 지역의 수원은 여수항)을 향하여 표지의 우측이 가항수역이며, 표지의 좌측에 암초.천소 등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좌현 표지인 녹색원통형부표(등표번호 : 2540)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선장 C는 이러한 해상부표식의 성질을 식별하지 못하고 선박을 수원기준으로 해상부표식의 좌측(자선의 선수방향기준으로는 해상부표식의 우측)인 암초가 존재하는 해역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선박이 같은 날 16시 40분경 북위 34도 26분 20초.동경 127도 19분 05초 지점인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북동단 0.1마일 앞 해상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이 사고로 1번 좌현 어창과 2번 우현 어창의 선저외판이 파공되었으나 임시 조치하여 밀물 때인 같은 날 18시 00분경 지죽도 주민의 어선, 부근 공사장의 예인선,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인 P-121정 등의 도움으로 이초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50분경 지죽도 선착장으로 예인한 후 계류하였다가 이후 고흥군 녹동 소재의 M조선소로 예인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소유자는 선체를 포함한 선박의 시설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각 선박에 적합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 등 선박직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그리고, 항로 등을 선정할 때는 최신 상태로 유지된 해도, 수로서지 등 자료를 이용하여 수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천광호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기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하게 함으로써 출항전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수로에 위치한 암초 부근에는 좌현 표지인 녹색원통형부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선장이 이러한 해상부표식의 성질을 식별하지 못하여 선박을 암초가 존재하는 해역으로 진행하게 하여 좌초에 이르게 하였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하게 함으로써 예정항로에 대한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부표식의 성질을 식별하지 못하여 선박을 암초가 존재하는 해역으로 진행하게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천광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관이 만료되었음에도 정기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하게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하게 함으로써 선장이 출항전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부표식의 성질을 식별하지 못하여 선박을 암초가 존재하는 해역으로 진행하게 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선장으로 승무하게 함으로써 예정항로에 대한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부표식의 성질을 식별하지 못하여 선박을 암초가 존재하는 해역으로 진행하게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