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척양11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선박소유자 C총 톤 수 99.89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34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기관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C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8월 30일 22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6도 45분 00초, 동경 130도 17분 00초(울진군 후포등대 동방 약 40마일 해상) 척양11호는 총톤수 99.89톤, 출력 34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27.00미터, 너비 6.20미터, 깊이 2.65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64년 4월 일본국 J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1997년 9월 23일 K어선협회가 실시한 제2종 중간검사에 합격하였다.저선미루선형(低船尾樓船型, Raised Quarter Deck Vessel)인 이 배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크게 선수탱크, 제1~2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 및 선미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제1번 어창과 제2번 어창 사이의 횡격벽에는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고 제2번 어창 하부의 이중저 탱크에는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시멘트를 채워 두었으며 제2번 어창 내부는 원래 “Y”자 모양으로 삼분(三分)하여 좌ㆍ우측 구획은 냉동실, 선수측 구획은 예냉실이었으나 미상의 일시에 내부격벽을 헐어 하나의 어창으로 개조하였다.그리고 계산상 연직메타센타의 길이(GoM)는 공선시 0.855미터와 만재입항시 0.474미터의 사이에 있어 어선법이 요구하는 기준치를 넘고 있으나 항해 중 쉽게 횡경사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배는 사실상의 소유자(이하 실선주라 한다) D가 1997년 8월경 매입하여 그의 처 C의 명의로 등록해 두고 주로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3개월치의 주부식을 제2번 어창에, 청수 약 80드럼을 선미 탱크에, 연료유 약 300드럼을 6개의 연료유 탱크에 각각 나눠 실은 뒤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4명이 승무하고 1998년 8월 22일 13시 4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4일 미상의 시각에 대화퇴어장에 도착한 뒤, 제1호 및 제2호 발전기를 가동시켜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종사하여 약 200상자를 잡았을 무렵인 같은 달 27일 03시 30분경 집어등을 밝히는데 사용하는 제1호 발전기가 고장났으므로 울릉도 저동항으로 가 육상수리업자를 불러 수리하기로 하고 같은 날 아침 미상의 시각에 현장을 떠나 저동항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3시 00분경 제2호 발전기마저 고장나 항해가 불가능해지자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22시 00분경 현장으로 출동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503함에 피예인되어 다음날인 같은 달 28일 17시 00분경 저동항 입항하여 외항에 닻을 놓았다.
수심인 B는 저동항 외항에서 정박하면서 현지에 있는 M전업사 수리기사를 불러 제2호 발전기를 수리한 뒤 같은 날 20시 00분경 수리한 제2호 발전기를 시운전하다가 주기관도 함께 작동시켜 선체가 급격히 전진하여 전방의 방파제로 다가가게 되었다.마침 조타실에 있던 수심인 A가 이를 보고 황급히 기관실로 뛰어 내려가 후진기관을 지시하여 후진기관이 걸릴 무렵 방파제 주위의 테트라포트에 선수선저부가 부딪히고, 이어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닻을 놓는 과정에서 좌현측 외판도 테트라포트와 접촉되었다.
수심인 A는 다음날인 같은 달 29일 아침 사실상의 소유자 D와 함께 배 주위를 둘러보니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였을 뿐 아니라 어창이나 기관실에 침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밀하게 검사해보지 아니하고 있다가 부속품이 없어 제1호 발전기를 현지에서 수리할 수 없게 되자 포항항으로 가 수리하기로 하고 같은 달 30일 10시 00분경 저동항을 출항하였다. 저동항을 빠져 나와 진침로 약 216도로 정침하고 약 5노트의 전속으로 포항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수심인 B는 같은 날 21시 00분경 실선주 D와 함께 제2번 어창창구 위에 앉아 저녁식사를 하려다 선체가 심하게 우경사되었음을 발견하고 실선주 D에게 이야기하니 평소에도 자주 경사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여 식사를 시작하였다.그런데 경사된 선체가 복원되지 아니하므로 식사를 중단하고 수심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실선주 D와 함께 제1번 어창 안을 확인해 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어 식사를 마친 뒤 기관실로 내려가 선체경사를 바로 잡고자 제5번 우현측 연료유 탱크에 적재된 연료유 약 10드럼을 제5번 좌현측 연료유 탱크로 옮기자 선체는 바로 서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오른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졌다.
수심인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원들을 깨워 제2번 어창의 뚜껑을 열어 보니 약 1시간 전인 같은 날 20시 00분경 식사준비차 부식을 꺼내러 갔을 때까지 이상이 없었던 제2번 어창에 약 1미터의 높이까지 해수가 차 있었다.당시 날이 어두웠을 뿐 아니라 이미 많은 양의 해수가 차 있고 어창 내벽에는 코일과 나무판이 부착되어 있어 정확한 침수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토출구 직경 약 3인치의 이동용 펌프 1대를 설치하여 배수작업을 펼치는 한편, 수심인 B가 다른 펌프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 이동용 펌프의 작동이 중단되고 다른 펌프도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통을 가져다 물을 퍼내려 하였으나 침수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선체가 더욱 심하게 기울어 같은 날 22시 25분경 배수작업을 포기하고 구조를 요청하였다.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해묘를 내렸을 무렵인 1998년 8월 30일 22시 30분경 이 배는 후포 등대로부터 진방위 084도 방향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45분 00초, 동경 130도 17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크게 우경사된 상태로 침몰하자 전 선원은 해묘의 부표줄을 잡고 있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31일 00시 35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긴급출동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의 275함에 구조되어 같은 날 06시 00분경 무사히 포항항으로 귀환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1.5~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수리한 발전기를 시운전하면서 주기관을 기동시켜 선체가 전방에 있는 방파제로 다가가 부딪힌 뒤 방파제로부터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좌현측 외판이 방파제에 또 다시 부딪혔음에도 주의 깊게 손상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항함으로써 장기간 사용으로 심하게 노후되어 있는 데다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강한 충격을 받아 쇠약해진 선체외판이 항해 중 강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 다량의 해수가 어창 안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그리고①“Y"자 모양으로 삼분(三分)되어 있던 제2번 어창 내의 격벽을 임의로 헐어 하나의 어창으로 개조하였기 때문에 침수용적이 확대되었고②선체가 심하게 횡경사되었을 때 안이하게 연료유를 이송하여 경사만 바로 잡으려다 뒤늦게 침수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방수 및 배수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③조업 중 제1호 발전기의 고장으로 회항하는 과정에서 제2호 발전기마저 고장나 피예인되어 저동항에 입항하였을 뿐 아니라 침수사실을 발견한 뒤 선내에 비치되어 있던 해수펌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을 만큼 선내기기에 대한 정비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였는 데다④사전에 선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주기관을 기동시켜 선체가 전진되게 한 기관장의 행위 등도 이 침몰사건의 원인(遠因)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척양11호의 선장으로서 출항할 때에는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세밀히 검사한 연후에 출항하여야 하고 항해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각 원인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침몰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박 중 시운전하다가 방파제에 부딪혔었음에도 잠수부를 투입하여 세밀하게 손상부위를 검사하지 아니한 채 어창이나 기관실이 침수되는지의 여부만 살펴 본 뒤 그대로 출항하였고 항해 중 해수가 유입되어 심하게 기울었으나 안이하게 연료유의 이송으로 경사만 바로 잡으려다 조기에 침수사실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방수 및 배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척양11호의 기관장으로서 침몰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시운전을 할 때에는 미리 선장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 시행하여 좌초나 충돌로 인한 외판손상을 예방하여야 함은 물론 심한 선체경사를 발견하였으면 즉각 그 원인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내에 비치되어 있는 해수펌프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하여 침수위험에 대비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저동항에서 정박하던 중 선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기관을 기동시켜 전방의 방파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외판에 강한 충격을 가하고 항해 중 선체가 심하게 기울었으나 안이하게 연료유의 이송으로 경사만 바로 잡으려다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평소 해수펌프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배수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3)지정해난관계인 C는 척양11호의 공부상 선박소유자일 뿐 선박운항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바,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발생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방파제에 부딪혀 강한 충격을 받았던 낡 은 선체외판이 항해 중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됨으로써 어창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