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챈스1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챈스1(Chance No.1) 선 적 항포트 빌라, 바누아투(Port Vila, Vanuatu) 선박소유자K(K Inc.) 선박관리자(주) J수산 총 톤 수1,38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3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주)J수산 직 명선 장위 대표자 B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2월 15일 19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5초.동경 129도 02분 46초(영도구 중리 앞 해안)</span> 챈스1은 1982년 멕시코 산타크루즈(Santa Cruz) 소재 M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82.00톤(L70.10×B12.52×D5.52미터)의 바누아투공화국 선적의 강조 원양선망어선으로 선박소유자는 바누아투공화국(Republic of Vanuatu)의 K(K Inc.)이다.해양사고관련자 (주)J수산은 1997년 3월 30일 선박소유자와 챈스1 및 챈스2의 선원.선박의 정비 및 수리.선박검사 및 조사.급유.소모품.속구.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선박들을 관리하여 오고 있었다.챈스1은 남태평양 피지(Fiji) 섬 부근에서 조업을 마친 뒤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0년 5월 17일 부산 남외항에 입항하여 닻정박 대기하던 중 같은 해 9월 중순 태풍 사오마이가 통과할 무렵 진해만으로 피항하였다가 같은 달 17일 15시 00분 경 다시 입항하여 수심이 12~13미터이고, 저질이 모래가 섞인 뻘로 된 N-1 닻정박지에 좌현 닻과 닻줄 4½절을 내어주어 닻정박하였다.닻정박 후 이 선박은 전반적인 수리를 한 다음 다시 출어할 예정이었으나 선박소유자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수리하지 못한 채 위 정박지에서 장기간 대기함에 따라 선원들은 하나, 둘씩 하선하기 시작하였고, 선장 C도 2001년 2월 5일 하선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주)J수산은 관리선 챈스1 및 챈스2의 장기간 정박으로 말미암아 두 선박의 공동관리 방안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챈스2의 선장 A(이하 ‘관리선장 A’이라 한다)과 기관장 D를 두 선박의 공동관리 선.기장으로 임무를 부여하면서2000년 10월부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게 월급여를 50%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선장 C가 하선한 후에는 위 관리 선.기장과 승선계약이 존속되고 있던 갑판부 선원 1명과 기관부 선원 1명, 합계 4명으로 이 선박을 관리하도록 하였다.따라서 이 선박은 관리선장 A과 기관부 선원 1명, 기관장 D과 갑판부 선원 1명 각 2명이 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승선하면서 선박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선박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관리선장 A는 자신이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는 챈스2와 함께 챈스1를 관리하면서 주간에만 승선하여 선박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귀가하였으므로 야간에는 선원 1명만이 남게되어 악천후에 의한 닻끌림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2001년 2월 15일 이 선박의 관리선원은 관리선장 A과 기관수 E였으며 관리선장 A는 같은 날 09시 통선편으로 승선하여 정박당직을 수행하면서 기상파악을 소홀히 하여 같은 날 13시 30분에 부산 앞바다 중 평수구역 및 연안바다를 제외한 남해동부 앞바다에 같은 날 15시 00분부터 발효된 폭풍주의보의 예보와, 그 이후 이 주의보가 같은 날 16시 50분에 위 제외된 수역 전체로 같은 날 18시 00분부터 확대된 것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16시 40분경 통선편으로 하선.귀가하였으므로 이 선박에는 기관수 E 혼자 남아 당직에 임하고 있었다.같은 날 18시 00분 경부터 부산 남외항에는 돌풍현상과 함께 기상 및 해상 상태가 점차 거칠어져, 같은 날 19시 00분 경부터 강한 남서풍과 파도의 영향을 받아 이 선박의 닻이 끌리기 시작하여 같은 시 30분 경에 최초 닻정박지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영도 남서안인 북위 35도 04분 35초, 동경 129분 02분 46초 지점에서 선수가 북서방향으로 향한 상태로 선체가 좌초되었다.한편, 이 선박에 혼자 근무하고 있던 기관수 E는 같은 날 19시 00분 경 닻이 끌리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육상에 있던 기관장에게 보고한 다음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준비한 후 선교로 갔을 때 이미 선체가 좌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같은 날 19시 30분 경 기관장 D로부터 좌초 소식을 들은 (주)J수산은 부산항 관제실에 보고하면서 예인선을 수배하여 선체를 인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상.해상의 악화로 예인선 수배가 여의치 못하였고, 선체는 좌초된 장소에서 침수가 계속되고 있던 중 기관수 E는 N해양경찰서 구조대에 의하여 같은 날 21시 30분 경 구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이후 선체는 좌초지점에서 방치되다가 같은 해 5월 7일 인양된 후 선체외판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고 폐선 처리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관리선원의 부적절한 운용선박이 항해하거나 단기간 정박 또는 계류하는 경우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승선원이 부족한 경우는 그다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닻정박지에서 장기간 대기할 때 운항선사는 경제적 이유로 관리선원을 최소한으로 배치하지만 이러한 경우에서도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관리선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들 중에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챈스1의 관리회사는 장기간 닻정박 대기 중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이 악천후를 조우하여 닻끌림이 발생하였으나 선원의 부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선체가 좌초하게 되었다.

(2) 기상예보의 불청취챈스1의 관리선장이 사고 당일 이 선박을 떠나기 전인 13시 30분에 부산 앞바다 중 평수구역 및 연안바다를 제외한 남해동부 앞바다에 같은 날 15시 00분부터 발효되는 폭풍주의보의 예보가 있었고, 관리선장이 이선한 후인 16시 50분에 위 제외된 수역 전체로 같은 날 18시 00분부터 확대된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으나 관리선장은 기상예보에 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선함으로써 닻끌림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3)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장기간 닻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선사에 의한 선박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상.해상상태가 악화되어 닻끌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기관수 1명만이 승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닻끌림을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기상이 악화된다는 예보가 있었으나 관리선장이 이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절한 대응 조처를 못하여 주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챈스1의 관리선장으로서 선박을 이선하기 전에 귀선할 때까지의 기상예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적절히 대응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기상청취를 하지 아니한 채 이선하여 악화된 기상.해상으로 인하여 닻끌림이 발생하였을 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챈스1이 좌초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주)J수산해양사고관련자 (주)J수산은 챈스1의 관리회사로서 장기간 닻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소정의 승선원을 배치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승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악화된 기상.해상으로 인하여 닻끌림이 발생하였을 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챈스1이 좌초하게 한 것은 이 회사의 과실이다. 이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내에서 장기 닻정박 중 부적절한 선박관리와 선장의 기상파악 소홀로 기상악화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주묘(走錨)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J수산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