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341"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채민호 선 적 항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588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3. 3. 8. 02:1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18초 ㆍ 동경 126도 19분 21초(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 남동방 약 1.4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조업 형태 등채민호는 2017. 1. 19.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진도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3톤(길이 17.08m × 너비 5.73m × 깊이 0.96m), 출력 58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장관리에 종사하는 어선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343"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채민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공소(VOID) 탱크, 창고, 기관실, 선미창고가 있고, 그 위로 우현에 조타실, 중앙에 기관실 입구(ENGINE ROOM OPENING) 등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바다네비(E-NAVI)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에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총 3개의 휴대용 분말소화기가 조타실 아래쪽 공간, 선원 휴게공간, 기관실에 비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폐쇄회로 티브이(CCTV)는 기관실 3대, 선미 1대 등 총 4대가 설치되었으나 저장기능은 없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6585345"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채민호 기관실 구조 및 전기배선 합선 발생도</span>이 선박의 기관실 주기관을 기준으로 선수 쪽에는 배터리 2개(24V 1세트), 선미 쪽에는 배터리(이하 '선미 배터리’라고 한다) 4개(24V 2세트)가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그림 2] 참조). 이 선박의 기관실 좌현 전면 천장에는 전자마그네틱 스위치(이하 '마그네틱 스위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는 횡추진기(Thruster)용 유압장치(이하 '유압장치’라고 한다)를 위한 유압펌프 전자클러치에 사용되는 스위치이며 전원은 선미 배터리를 사용한다.
이 마그네틱 스위치는 조타실에 설치된 전자클러치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마그네틱 스위치의 전자석이 작동되며 접점이 붙어 단자를 연결해 회로를 구성하는 구조이다([그림 2] 참조). 이 선박은 위 유압장치에 추가하여 주기관의 동력으로 기계를 구동하게 해주는 장치인 동력인출장치(Power Take-Off, 이하 'PTO’라고 한다)를 수년 전에 설치하였다(위탁관리 업체인 동구엔지니어링에서 PTO를 설치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기관실의 엔진 점검 등 유지ㆍ보수 관리를 동구엔지니어링에 위탁하여 관리하였으나 위탁관리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위탁업무에 이 선박의 전기설비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며 선장도 직접 전기설비를 점검하지는 않았다.이 선박은 어장관리선으로 선장 포함 3∼4명이 승선하고 양식장까지 이동하여 김발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제를 살포하는 등 양식장 관리 용도로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7. 1.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마지막 기관실 검사는 2022. 1. 11.과 2022. 3. 24. 전라남도 진도에서 하였으며 당시 전기기기 및 전로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고 축전지 설치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나. 사실의 경과채민호는 2023. 3. 8. 02:02경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하구자도항에서 선장이 승선하지 않고 김 양식장을 향해 출항하였다. 당시 승무관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선원 B가 이 선박을 조종하였고 B 포함 총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다.당시 해양사고관련자 채민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허리부상으로 약 1달간 치료 중이라 채민호 운항을 포함하여 양식장 업무에 직접 종사할 수 없었으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선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선장 A의 부친 또는 형이 선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양식장을 운영하였다.채민호가 출항 후 약 10분이 지나자 이 선박을 조종 중이던 선원 B가 타는 냄새를 감지하고 선원 C에게 조타실 왼쪽 아래에 있는 기관실 입구를 열어 내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선원이 기관실 문을 열자 열기와 검은색 연기가 입구를 통해 뿜어져 나왔고 2023. 3. 8. 02:14경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 남동방 약 1.4해리 해상(북위 34도 18분 18초 ㆍ 동경 126도 19분 21초)에서 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다.선원 B는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기관실 왼쪽에서 불꽃이 보였고 검은색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이후 이 사람은 선원 C와 D를 선수로 피신시키고 선장 A에게 전화하였으나 선장 A와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 숙소에 있던 E에게 전화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였다.채민호 선원들은 자체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선수에 대피해 있다가 차례로 바다로 뛰어들었고 약 5∼10분 후 김 양식장 작업차 이동 중이던 102광정호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 사건 화재는 인근 어선들이 소화 작업에 참여하여 화재 발생 후 약 2시간 후인 같은 날 03:16경 진화되었고 채민호는 정아2호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06:03경 수품항에 입항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채민호의 조타실이 전소되고 이 선박의 중앙 부분과 기관실이 부분 소손되었으나 인명피해나 오염사고는 없었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했고,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 1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화재 발생 장소 등에 대한 검토먼저 발화 장소를 검토하면, 채민호가 사고 당일 출항 후 약 10분 만에 이 선박을 조종하던 선원 B가 타는 냄새를 맡은 점, 선원 C에게 기관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 기관실 문을 열자 열기와 검은색 연기가 입구를 통해 뿜어져 나온 점 등을 보면 최초 발화장소는 이 선박의 기관실로 판단된다.다음으로 발화점에 대하여 검토하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화재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화재는 기관실 내부에서 발생하였으며 덮개 및 천장, 조타실 등 전반적으로 상부 위주로 연소되었고 기관실 벽면 및 하부는 연소가 경미하다.
또한 기관실 우측 시동모터 부근과 좌측 발전기 2대는 연소가 경미하고 각종 전선에서 출화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선미에 위치한 배터리실에서 나와 좌현 쪽으로 뻗어있는 전선에서 합선이 확인되었다([그림 2] 참조). 이 전선은 기관실 좌측 천장에 설치된 전자마그네틱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고 가까이 연결된 전선에서 합선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 전선이 위치한 상부 구조물과 부근 전선들이 연소가 심하였고 이 위치에 전자마그네틱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마그네틱 스위치 내부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인근 전선에서 합선이 발생하여 발화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정리하면 이 화재사건은 채민호 기관실 좌측 천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스위치 전선([그림 2] ①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 등선장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채민호에서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 사람은 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선박 운용과 관련하여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에 설치된 기기, 전기설비 등에 대해 관리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이 사람은 선박에 설치된 설비의 외관, 작동상태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직접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 정비하여야 하고 장비 철거 등의 이유로 불필요한 장치의 경우 완전히 철거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채민호에 설치된 유압장치 시스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선박의 전기설비 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위탁관리 업체의 위탁범위에 채민호의 전기설비가 포함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람의 채민호 안전관리 소홀이 이 화재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장의 무자격 선원의 선박 운항 방조채민호는 총톤수 13톤으로 선박직원(선장 및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선장 A는 허리부상으로 양식장 관리 업무를 할 수 없었으나 사고 당시는 한창 김 채취 시기여서 전화로 선원 B에게 각종 업무를 지시하였다.
선원 B는 해당 양식장에서 약 6년 근무하며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선박들을 자주 운항하였으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고 관련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양식장으로 이동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박을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내용에 따라 반드시 채민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장 A가 선원 B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채민호 운항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채민호를 운항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다만 승무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원이 채민호를 운항하도록 방조한 것이 이 화재사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선장의 무자격 선원의 선박 운항 방조가 이 화재사건의 원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항해 중 기관실 좌현 천장에 설치된 전자마그네틱 스위치에 연결된 전선이 불상의 원인으로 합선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화재 예방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채민호의 전기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설비의 존재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채민호 위탁관리업체의 위탁범위에 전기설비 점검이 포함되는지도 모르는 등 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하게 하는데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사고 당시 허리부상으로 치료 중이었던 점, 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 및 환경오염이 없었던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선박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나. 선박을 외부 위탁관리하는 경우 위탁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무자격 선원에게 선박을 운항하게 지시하거나 무자격 선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자인 선원이 항해 중 기관실 좌현 천장에 설치된 전자마그네틱 스위치에 연결된 전선이 불상의 원인으로 합선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