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진호 선 적 항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0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1년 6월 15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50초, 동경 129도 21분 00초 (임원말 등대 서북방 1마일 해상)</span> 기선 창진호는 1988년 4월경 거진항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3.0톤, 12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같은해 8월 31일 K지사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B의 소유 아래 연근해에서 유자망 어업에 종사해 오던중 1990년 6월 14일 속초항에서 M어선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되었다.같은해 6월 15일경 선박소유자 B의 사망으로 상속자인 매도인 권판임에게 매매대금 4백만원을 지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선박을 인수한 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연근해에서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레이다(RADAR)가 장착되지 아니하고 장착된 로란 씨(LORAN-C)는 고장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선외로 발출된 가운데 항행중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1991년 6월 14일 04시 00분경 죽변항에서 선원 6명과 함께 승선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여년동안 항해의 경험을 믿고 다음날 20시경 죽변항으로 귀항예정으로 선단선 3척과 함께 출항, 같은날 07시 00분경 조업지인 동해항 앞바다에 도착하여 유자망 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날 23시 45분경 조업을 마친 선장 A는 항해경험과 목측에 의존한 채 죽변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나침로 160도로 정침하고 반속상태인 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을 시작하였다.약 3시간정도 항진할 무렵인 같은달 15일 02시 40분경부터 부근의 해역에는 안개가 끼기 시작, 시정이 15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선장 A는 시계가 회복될때까지 항행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나침로 160도로 항주하면 죽변항에 도착하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해조류나 풍압의 영향으로 압류되는 것에 대한 주의와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속항하였다.더욱 시정이 악화상태에 이르러 선장 A는 전방 경계원을 배치하고 반속 상태인 약 4노트의 선속으로 약 50분 정도 항진할 즈음인 같은날 03시30분경 전방에 암초가 있는 것을 발견, 기관을 급정지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임원말 등대로부터 서북방으로 1마일 정도 떨어진 북위 37도 14분 50초, 동경129도 21분 00초 부근의 암초위에 좌초되었다.당시의 날씨는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어 있고 초속 3미터의 동남풍이 불고 해상의 물결은 잔잔한 상태였다.좌초의 결과 선저외판 2개소에 파공이 생기고 선저 일부에 손상을 입었으나 현장에서 파공개소를 임시수리조치를 한 후, 자력으로 이초시키고 임원항으로 입항, 현재 임원조선소에서 손상부분을 수리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어선 창진호가 죽변항을 출항, 조업지인 삼척항 앞 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중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장비인 레이다(RADAR)는 장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로란 씨(RORAN-C)마저 고장으로 선외로 발출되어 선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항행을 중단시키고 투묘를 한후 시정이 회복될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속항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조업지인 삼척항 앞 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중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항해장비인 레이(RADAR)는 장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로란 씨(LORAN-C)는 고장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선외로 발출된 가운데 선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항에서 좌초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행을 중단시키고 투묘를 하여 시계가 회복될때까지 기다린 후 선위를 확인하고 항주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써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행중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시계의 회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속항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