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창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창 진 호선 적 항 서천군 서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72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35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7년 7월 19일 05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6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34분 30초(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포구 동남방 약 800미터 해상) 창진호는 합성수지조 연안유자망 어선으로 1997년 7월 19일 04시경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포구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가 그의 처 B와 함께 승무하고 출항하였으며, 약 10분후인 같은 날 04시 10분경 월호리 포구로부터 동남방 약 800미터 해상에 이르러 새우, 소라 및 조개 등을 잡기 위하여 해저에 조망을 투하하여 어망을 끌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어로작업은 어망을 끌 때 해저의 진흙 등이 그물 속으로 다량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이때 이 배의 그물을 그대로 현측에서 올리면 어망자체의 무게와 어획물을 합한 중량보다 과도하게 무거워 선체가 크게 경사하게 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러한 경우 어망을 해저에서 떨어지게 일단 들어올린 후 선박을 이동하면서 그물 속의 진흙 등이 씻겨 나가도록 하여 무게를 가볍게 한후 선내로 양망하곤 하였다. 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망의 어로작업은 주로 야간에만 해왔고, 당시 날이 밝기 전에 두번째 양망작업을 끝내기 위하여 그물 무게를 가볍게 하는 위와 같은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우현측의 양망 로라로써 과도한 무게의 어망을 서둘러 끌어 올렸다.

그 결과 같은 날 05시경 그물이 우현현측으로 거의 절반쯤 올라왔을 때 이미 대각도 우현 경사된 선체가 그물 무게로 인하여 갑자기 우현 전복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사고 발생후 전복된 선체의 선저위에 올라가 있다가 같은 날 05시 40분경 주위에 선명미상의 선외기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이 사람의 처 B는 수영이 미숙한 상태에서도 당시 선내에 비치된 구명동의를 작업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치 아니한 채 선수부에 있다가 갑작스러운 선체 전복시 바닷속으로 추락하였으며 사고 약 3일후 부근 해상에서 익사체로 떠 있는 채 발견되었다.

창진호는 같은날 07시 30분경 월호리의 어선들에 의하여 동 마을로 예인되었고 그 후 주기관을 분해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이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3~4미터의 약한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0.5미터의 낮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일반적으로 어선에서 장기간 사용한 어망은 각종 해조류 등의 부착으로 최초 제작시의 무게보다 최대 약 2배까지 중량이 증가한다. 더욱이 이 사고 당시는 조망에 의하여 해저를 쓸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어로작업을 하였고 이때는 해저의 진흙 등이 어망내로 들어가 양망시는 과도한 무게가 되어 심한 선체경사를 유발시킨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러한 경우 일단 그물을 해저에서 뜨도록 끌어 올린 후 선체를 서서히 이동시키면서 진흙이 씻겨 나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서둘러 작업하느라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양망하던 중 소형 어선이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급격히 경사하면서 전복되었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해저를 따라 조망을 끌던 중 진흙이 다량 혼입되어 무게가 크게 증가한 그물을 무리하게 양망하다가 선체가 대각도 경사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 1명이 익사한 것은 선내에 비치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갑판위에서 어로작업중 선체가 급격히 경사하여 전복될 때 바다에 빠져 발생한 것이다.

나.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A는 조망을 양망시 다량의 진흙이 혼입되어 어망의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이를 바닷물 속에서 이동시키면서 씻어낸 후 양망하여야 함에도 작업을 서두르기 위하여 무모하게 올리다가 선체가 그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각도 경사하면서 전복되었고, 갑판위에서 작업중인자에 대하여는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동승 중이던 자신의 처 B가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해저를 따라 조망을 끌던 중 진흙이 다량 혼입되어 무게가 크게 증가한 그물을 무리하게 양망하다가 선체가 대각도 경사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 1명이 익사한 것은 선내에 비치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갑판위에서 어로작업중 급격히 경사하면서 전복될 때 바다에 빠져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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