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창진호 부표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진호 선 적 항충남 보령시 오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4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년 2월 20일 1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3분 48초.동경 126도 10분 48초(충남 태안군 태안화력 제E호 등부표)</span> 창진호는 2001년 8월 31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여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46톤, 길이 11.80미터, 너비 3.10미터, 깊이 1.00미터, 최대출력 36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잠수기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6년 5월 1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과 선원실 바로 위에 조타실 및 선원거주공간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은 앞쪽과 옆쪽만 막혀 있고 뒤쪽은 터져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브이패스(V PASS)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14년 2월 19일 11시 00분경에 선원 3명을 태우고 오천항에서 출항하여 다음날인 20일 15시 00분경 삼길포항에 도착하여 키조개를 내려 주고, 선원 1명도 하선하고, 다시 오천항으로 가기 위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창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혼자서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를 켠 상태에서, 구도 등표 부근을 지나면서 부터 진침로 220도, 속력 약 16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운항중 점차 바람이 거세지며 파도가 높아져서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항로를 따라 운항하다가 2014년 2월 20일 16시 10분경 북위 36도 53분 48초.동경 126도 10분 48초에 위치한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 제E호 등부표에 이 배의 우현 부분이 접촉하였다.당시 작동 중이던 이 배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는 구형(舊形)으로, 각종 데이터를 최신화하지 아니하여 태안화력 제E호 등부표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등부표와 접촉사고 발생 후 선장 A는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주기관을 껐으나, 침수가 계속 진행되면서 배가 마스트만 보일 정도로 물속으로 잠겼고, 같은 날 16시 13분경 태안해양경찰서에 사고보고가 접수되어 구조차 현장에 온 해경 경비정에 의하여 같은 날 16시 33분경 바다에 빠진 선원 2명은 전원 구조되었고, 침수상태로 떠 있던 창진호는 어선 황금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2월 20일 18시 06분경 화간포항에 도착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9~11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5미터, 시정은 약 2마일 정도 되었다.이 접촉사고로 창진호는 우현 기관실 외판 부위가 가로 방향으로 약 1미터 가량 찢어지고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하여 침몰상태로 다른 어선에 의하여 화간포항에 예인된 후 인양되어 수리하였고(수리비 약 1억 2천만원 소요), 선장 A는 갈비뼈 골절 등부상을 입어 태안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해 화간포항으로 후송되어 병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았으며, 태안화력 제E호 등부표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이 부표접촉사건은 창진호 선장 A가 충남 태안군 삼길포항에서 출항하여 오천항으로 항해중 국지적으로 바람이 거세지며 파도가 높아져서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항로를 따라 운항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서 항로 전방에 있는 태안화력 제E호 등부표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창진호 선장 A는 사고해역이 자주 다니는 항로가 아니어서 항로사정에 밝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 당시 진침로 약 220도, 속력 약 16노트로 항해하면서,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전방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레이더를 활용하여 전방에 있는 장애물 등의 존재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육안으로 확인하여 피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구형(舊形)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운항함으로써 화면상에 태안화력 제E호 등부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등부표의 존재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부표접촉사건은 기상악화로 파도 등에 의하여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선 창진호의 선장이 구형(舊形)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방에 있는 태안화력 제E호 등부표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창진호의 선장으로서, 기상악화로 파도 등에 의하여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항해중일 때에는 항로상에 등부표 등 장애물의 존재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태안화력 제E호 등부표가 항로 전방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운항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등부표와 접촉사고를 일으켜 선박이 침수로 인하여 침몰되고 자신은 부상을 입은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해중인 선박은 항로 상 등부표의 존재를 사전에 파악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여야 한다.

나. 항해중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높을 때에는 육안은 물론 레이더 등 모든 유효한 수단을 사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표접촉사건은 기상악화로 파도 등에 의하여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선 창진호의 선장이 구형(舊形)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의존하여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방에 있는 태안화력 제E호 등부표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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