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진328호성진호 선 적 항통영군 도산면통영군 산양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32.001.17 기관종류, 출력디젤 315마력디젤 7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1년 8월 27일 18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남해 태도 동방 0.5마일인 북위 34도 50분 05초, 동경 128도 19분 50초 해상</span> 창진328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10명의 선원이 승선, 거문도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1991년 8월 27일 09시 30분 조업지를 출발, 충무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8노트로 속항한 본선은 같은날 13시 40분 신강수도를 통과후 같은날 16시 35분 두미도 북방을 항과하였고, 1시간후인 17시 30분 백서를 지나 자침로 047도로 변침하였다.선교에서 조선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7시 30분 백서 통과 후 선원 유이순과 동 임경식에게 집타 및 견시를 보게 하고 하교하여 저녁식사를 하였다.수심인 A는 식사를 마치고 선미갑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날 18시 00분경 북위 34도 50분 05초, 동경 128도 19분 50초 해상을 지날 때 선수전방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며 선체에 충격이 있어 즉시 선수쪽으로 가보니 좌현선수 부근에 상대선 성진호가 전복되어 있어 승교 하여보니 기관장이 먼저 승교하여 기관을 후진하고 있고 당직중이던 선원 2명은 당황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동풍에 해상은 잔잔한 맑은 날씨였고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성진호는 길이 5.8미터인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과 그의 처가 승선하여 1991년 8월 27일 15시 30분 산양면 풍화리를 출발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전속인 5노트로 항주한 본선은 같은 날 16시 00분경 태도 동방 조업지에 도착과 동시에 투망하여 같은 날 18시 00분 태도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선수를 북으로 향하고 정지상태로 양망중 창진 328호의 선수가 성진호의 좌현중앙외판에 양선 선미교각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고 이 때 성진호는 경고신호와 어로표시를 아니하였다.충돌과 동시에 성진호는 우현으로 전복되고 선원 2명은 해중에 떨어져서 허우적 거리다가 수심인 A에 의해 구조되었고 성진호는 잠시 후 사고현장에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창진 328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성진호 선원 B의 부인은 해수를 많이 먹어 1개월간 입원가료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창진 328호는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 양망중인 소형어선 성진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가 석식을 위하여 선원 2명을 선교에 두고 하교중 이 충돌사고가 발생되었으나 10명의 선원을 지휘하는 선장으로서 한시라도 방심하면 사고가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선원의 근무상태를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에도 당직자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소형어선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당직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로중 어로표시도 아니하고 충돌 침로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도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상대선이 선박자체도 보지 못하였고 선원 2명이 양망중이어서 경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창진328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정선,양망중인 소형어선 성진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