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창진21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진21호 선 적 항통영시 도산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7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6월 26일 18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2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마라도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span> 창진21호는 1986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37.00톤(L19.30m×B4.80m×D2.70m) 디젤기관 380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도산면 선적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2001년 6월 15일 10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제주 근해로 가고자 완도항을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8.0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제주도 북서방 약 50마일의 해상에 도착한 후 조업지를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주낙을 하고 있던 중이던 같은 달 26일 18시 2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의 북위 32도 52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 지점에서 선원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어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의 선원실은 상갑판 아래의 기관실 후부에 위치하고, 선원실 전부격벽 중앙부에 약 4년 전에 설치한 교류 220볼트용 벽걸이형 에어컨 1대가 있으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사고전날인 같은 달 25일 20시 00분경 처음으로 작동시킨 후 선원들이 조업을 위해 선원실을 나오면서 잊고 에어컨을 끄지 아니하여 무인상태에서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이 선박의 선장 A 및 기관장 C는 에어컨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매가 부족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동하면 구동전동기 및 회로 등에 과전류가 흐르므로써 발열하여 코일 및 회로의 절연상태가 파괴되면서 단락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선교에서 조타중 상갑판에서 작업중이던 선원 D가 식당 입구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후 선장 A는 인근에 닻 정박한 후 전 선원들이 동키호스로 물을 분사시킴과 동시에 기관실 입구쪽으로 휴대용 소화기를 발사시킴으로써 약 10분 후에 화재가 진화된 후 현장을 확인한 바 선원실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 위쪽에 설치되어 있던 벽걸이형 에어컨 및 덧붙여 놓았던 합판이 불에 탔고, 선원실 바닥 장판 및 전기배선 일부가 소손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후 조업을 조기에 중단하고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8일 14시 10분경 통영항에 입항한 후 수리 완료되어 운항중이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원실 벽면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데다 냉매가 부족한 상태로 장시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과부하로 인하여 과전류가 흘러 코일 및 회로가 소손되고 절연상태가 파괴되고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1창진호의 선장으로서 에어컨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데다 무인상태에서 장시간 계속하여 작동시킨 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원실에 설치된 에어컨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데다 무인상태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작동시킨 채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