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창 은 호 아카데믹 코로레보(AKADEMIK KOROLEV)선 적 항 고성군 거진읍 블라디보스톡(VLADIVOSTOCK)선박소유자 B C총 톤 수 29톤 5,804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70마력 디젤기관 8,0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1월 15일 07시 08분경장 소 북위 35도 36분 30초.동경 129도 41분 24초(정자항 동방 12마일) 창은호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20.00/4.78미터,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570마력 1기를 장착하여 1993년 8월 진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서 방어진항을 기점으로 하여 오후에 출항, 방어진항 동~북동방향 20마일 해상에서 밤새워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한 후 그 뒷날 오전에 입항하는 식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98년 11월 14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방어진항 수협 위판장 부두를 떠나 같은 날 17시 30분경 방어진항 남동방 약 1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해묘(SEA ANCHOR)를 내려 표박상태에서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밤새워 오징어 160상자를 어획한 후 해묘를 걷어 올리고 같은 달 15일 06시 35분경 조업지인 북위 35도 39분 00초, 동경 129도 46분 00초 해상을 출발하여 방어진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A는 조업지를 떠나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진침로237도로 정하고 전속력 9.0노트를 유지하며 진행하면서 레이다를 켜고 경계를 하였으나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우현선미측에서 자선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아카데믹 코로레브(이하 상대선)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수심인 A는 전방경계만 하면서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진행하다가 같은 날 07시 06분경 우현측 창문을 열고 뒤를 쳐다보니 상대방위 시계방향 4시, 약 200미터 거리에서 자선의 진행방향과 엇비슷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대선을 보았으며 이때 상대선이 약간 좌선회하는 것처럼 보였다.그러자 수심인 A는 상대선과의 통과거리를 더 넓히기 위해 키를 좌현측으로 돌려 진방위 227도로 변침하였다가 곧이어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를 50~60미터 떨어져 무사히 빠져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키를 우전타하여 원침로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07시 08분 북위 35도 36분 30초, 동경 129도 41분 24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가 진방위 237도를 가리킬 때 상대선의 선수와 이 선박의 우현선미가 충돌교각 37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 아카데믹 코로레브(AKADEMIK KOROLEV)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111.79 /17.00미터, 총톤수 5,804톤, 1966년 진수한 화객선으로서 1998년 11월 13일 선장 D등 선원 125명이 승무하고 여객 36명이 승선한 채 러시아국의 블라디보스톡(Vladivostock)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도중 1등항해사 E가 항해당직을 맡아 진침로 220도 속력 13노트로 진행하던 중 1998년 11월 15일 06시 55분 자선의 좌현측에서 자선의 침로와 엇비슷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창은호를 발견하고서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진행하던 중 두 선박이 가까워졌을 때 상대선이 좌변침을 하였다가 우변침하여 자선의 진로방향으로 들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좌전타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수가 20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7시 08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7미터로 불어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5~6마일 정도되었다. 충돌의 영향으로 아카데믹 코로레브는 손상이 없었으나 창은호는 우현선미 외판 및 선미갑판이 길이 6미터, 높이 2미터 크기로 심하게 부서져 기관실과 어창에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함께 귀항하던 어선 제81옥천호가 선체를 예인하여 같은 날 11시 00분 방어진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적용창은호는 진침로 237도 속력 9노트를 유지하며 상대선을 우현 선미측으로 보고 있었고 아카데믹 코로레브는 진침로 220도 속력 13노트를 유지하며 상대선을 좌현 선수측으로 보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는 아카데믹 코로레브가 교행상태로 창은호를 추월하는 상태가 되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추월)가 적용되며,① 추월선은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②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선박은 자선이 추월하고 있는 경우로 생각하고 이에 합당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③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선은 피추월선을 피하여야 한다.
(2) 충돌원인이 충돌사건은 아카데믹 코로레브측이 피추월선인 창은호를 미리 발견하고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못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창은호측이 침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변침하여 상대측에 오판을 하게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창은호의 선장으로서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서 같은 침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좌로 변침하였다가 다시 우변침하여 상대선에게 오판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아카데믹 코로레브측이 경계소홀로 피추월선인 창은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창은호측이 침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