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은호 선 적 항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5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J종합기계 주식회사, 대표자 B 직 명대표이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11일 18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10초, 동경 129도 55분 10초(구룡포항 동방 약 18마일 해상)</span> 창은호는 1993년 8월경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0.00미터 너비 4.78미터, 깊이 1.90니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선박의 주기관은 일본K 주식회사와 기술제휴를 한 J종합기계 주식회사 제조의 얀마 6LAH-STE형 디젤기관 570마력, 직립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50, 과급기붙이, 수냉단동 4사이클의 기관으로 J종합기계 주식회사에서 1995년 11월 17일 동 선박에 설치하여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설치한 후 이 사고발생전 윤활유 필터 엘레멘트, 윤활유 냉각노즐 등 윤활유 계통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같은해 11월 25일 냉각노즐이 막혀 제1번 기통이 실린더가 타서 달라붙었고, 1996년 9월 16일 제5, 6번 기통의 피수턴이 실린더라이너와 타서 달라붙는 등 같은 사고가 2번이나 발생하였으나 J종합기계 주식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점검, 지도 및 관리를 소홀히 해 왔다.이 선박의 주기관 각 작동부의 윤활유 공급은 기어식 펌프에 의한 강제윤활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통의 실린더 하부에 붙어 있는 냉각노즐을 통하여 4.5 - 5.5 ㎏/㎠의 압력으로 윤활유를 뿜어주어 피스턴과 실린더라이너를 윤활유하고 냉각시킨다.이 선박의 윤활유 냉각노즐은 약 2㎝ × 2㎝의 ?ㄱ?자형 관으로 되어 있으며 꺽어지는 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고 유로의 직경이 2.5㎜에 불과하여 윤활유에 이물질이 약간만 섞여 있어도 직각부분에 침전물이 쌓여 유로가 쉽게 막힐 수 있는 결함이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A(이라?수심인 A?라 한다)를 포함한 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6년 11월 10일 15시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을 출항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구룡포항 동방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후 오징어 조업을 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여 어장이동을 하던 중, 수심인 A는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850, 약 10노트 속력으로 조정해 놓고 혼자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에 임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구룡포항 동방 약 18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8분 10초, 동경 129도 55분 10초 지점을 지날 즈음인 같은달 11일 18시 30분경, 주기관 제1, 4, 5번 기통의 유활유 냉각노즐이 윤활유 냉각노즐이 윤활유중에 섞여 있던 이물질에 의하여 막히면서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스턴과 실린더라이너가 윤활 및 냉각불량으로 건마찰을 일으켜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타서 눌러 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중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주기관의 이상음을 듣고 즉시 확인한 결과 크랭크실 에어 밴트(Air Vent)에서 엘.
오(L.O)가 뿜어져 나오고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하여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3미터 내외였다.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약 30분간 점검한 수심인 A는 이런 현상이 이사고전에도 2번이나 경험한 바 있으므로 개방하여 철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700정도로 최저속 운전을 하면서 이상음과 가스가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무리한 운전을 하며 귀항을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4시간 동안 같은 상태에서 저속운전을 계속하면서 귀항하던중 구조요청을 받은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265호가 같은날 23시 10분경 도착한 후 예인을 시작하여 같은달 12일 01시 1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J종합기계 주식회사측에서 주기관에 대한 개방검사를 한 결과 주기관 제1, 4, 5번의 3개 기통이 윤활유의 공급불량으로 피스턴, 피스턴링, 실린더라이너가 손상되어 하자보상으로 신환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의 이물질이 직각구조의 냉각노즐에 쌓여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윤활 및 냉각불량으로 제1, 4, 5번 기통의 피스턴과 실린더라이너의 표면이 건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때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마찰면이 타서 달라붙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주기관 윤활유 냉각노즐의 구조적 결함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윤활유 필터 엘레멘트의 관리소홀과 윤활유 냉각노즐의 막힘 등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각 작동부에 윤활유 공급이 원할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저속운전을 함으로써 제1, 4, 5번 기통의 피스턴과 실린더라이너가 마찰열에 의하여 타서 달라붙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종합기계 주식회사는 창은호에 신제품 주기관을 납품, 거치한 후 보상기간 동안 주기관에 대하여 정규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수리 및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주기관 윤활유 냉각노즐이 직각구조로 되어 있어서 윤활유의 침전물에 의하여 유로가 쉽게 막힐 수 있는 구조적 결함에 대하여 개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게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J종합기계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활유 냉각노즐의 구조직 결함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종합기계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