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창용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용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2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소구) 30마력 사고일시1989년 5월 26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제주북방 20마일 해상 장수도 근해</span> 창용호는 총톤수 3.26, 주기관으로 4행정, 계획회전수(매분) 1200, 30마력, J공업사 제품의 소구기관을 거치하고 1969년 10월 8일 진수한 선령 20년의 목조 연승어업 어선이다.본선은 1989년 5월 26일 04시 00분경 선장 겸 선박소유자 A 이하 4명이 승선하고 제주시 용담동 포구에서 출항하여 제주 북방 20마일 해상인 장수도 근해에서 조업에 임하였다.같은 날 오후까지 조업을 계속하여 약 15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어획물 상갑판상에 방치한 상태로 귀항하던중 높은 파도가 갑판상에 까지 처올라 오면서 어획물이 요동하여 상갑판상 배수구를 모두 막아버렸다.당시 파고 약 2미터의 기상하에서 상갑판상의 해수가 배수되지 않은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던중 지속적으로 갑판상에 침입한 해수가 밀폐되지 않은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하면서 예비부력이 상실되어 같은 날 15시 00분경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선체가 침몰하면서 선원 4명은 퇴선하였으나 선장 겸 소유자 A를 포함한 3명은 실종되고 선원 B는 인근을 항해하던 9.16톤급 어선 제2영진호(여수선적)에 발견 구조되어 북제주군 조선포구에 상륙하였다.본선은 1988년 3월 9일 한국어선협회 제주지부의 제9회 정기검사 수검시에 선체 노후로 인하여 선체 정비상태 점검요하며 임시검사를 지정받고 1989년 3월 20일의 임시검사시에는 외판 및 상부구조물은 F.R.P로 적층 정비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사고당시 기상은 남동 내지 북동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조업하여 어획한 어획물을 상갑판상에 방치한 후 파고가 높은 해역을 항해하였기 때문에 상갑판상에 덮친 해수에 의하여 어획물이 상갑판상의 배수구를 막아 버렸고, 그후 또 지속적으로 침입한 해수가 완전 밀폐되지 않은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하여 갑판상에 예비부력이 상실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어획물이 상갑판 배수구를 막은 상태에서 갑판상에 침입한 해수가 어창과 기관실에 들어감으로써 예비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