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창 영 호선 적 항 경북 영덕군 강구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93기관의 종류.출력 육상디젤기관 18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21일 22시 30분경장 소 북위 36도 15분 00초.동경 129도 45분 00초(강구항 남동방 약 19마일 해상) 창영호는 1984년 9월 강원도 삼척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93, 길이 11.93, 너비 3.15, 깊이 1.45미터의 목조 연해 채낚기어선으로 1994년 11월 4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 포항지부에서 1994년 11월 17일부터 발효되는 유효기간 3년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후, 1996년 10월 19일 주기관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을 위한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1997년 11월 16일자로 종료되었다.
이 선박은 주로 오징어 채낚기조업에 종사하였으며 허가구역은 경북 연해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제1, 2번어창, 기관실, 조타실 및 선원실, 제3번어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구획의 격벽은 목조로 되어 있으며 어창 3개의 총 적재량은 약 0.4톤이다. 그러나 이 선박은 어획물을 적재할 때에 어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로×세로×높이가 80×80×80센티미터(용량 약 0.5톤)인 활어조 4개(총용량 약 2톤)를 갑판상(제1, 2번어창 사이의 좌우현에 2개, 제3번어창의 좌우현에 2개)에 싣고 다니다가 출입항 점검시에는 치우는 방법으로 활어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선체의 복원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악천후시에는 특히 선체의 동요로 중심(重心)이 높아져(활어조에 해수를 가득 채운 경우) 선체에 상당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상태로 운항하고 있었다.
어선 창영호의 선박소유자는 어선원부에 B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6년 5월 1일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매입한 후 선박소유자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선장 A가 실질적으로 소유.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7년 11월 21일 16시 5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5명의 선원을 태우고 강구항의 선박출입항통제(신고)소(이하 ‘통제소’라 한다)에서 출항점검을 받고 출항한 후 통제소에서 동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K물산부두에 다시 접안하여 선장 A는 하선하였다.
선장 A는 이 사건 전에도 같은 해 11월중 육상에 일이 있다는 이유로 2회 승선하지 아니하고 창영호를 무자격의 선원들로만 출항시킨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당시에도 통제소에 출항신고할 때에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장 A가 있어야 출항이 가능하므로출항신고만마치고선장 A는 K물산부두에서 하선하였다.이 선박은 갑판장 C를 비롯한 해기사 면허를 갖지 아니한 4명의 선원을 태우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K물산부두를 이안하여 조업지인 강구항 남동방 해상을 향하여 매분회전수 1,800, 속력 8노트로 약 2시간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강구항 남동방 약 15마일의 해상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
이때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양호하였으나 기상청에 의하여 동해남부전해상에 대한 폭풍주의보가 같은 날 21시 00분에 발표되고 같은 날 24시 00분에 발효되었으며, 예상 풍향/풍속은 북동 내지 남동풍이 초속 14 내지 18미터로 불고 예상 파고는 3 내지 4미터로서 소형선박은 대피하여야 할 기상특보가 있었다. 이 선박은 처음 도착한 어장의 어획량이 적어 남동쪽으로 약 5마일을 더 이동하여 강구항 남동방 약 19마일의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11월 21일 22시 30분경 갑판장 C가 5와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 504해영호 및 511풍남호의 선장과 마지막으로 배가 작고 기상이 좋지 않아 입항한다는 취지의 교신을 한 후, 통신이 두절되었다.
그 후 504해영호와 511풍남호는 같은 달 22일 04시 00분경 통제소에 입항하여 입항신고하는 과정에서 강구항으로 먼저 출발한 창영호가 아직 입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통제소에서 선장 A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4시 20분경 선장 A가 통제소에 도착하여 확인함으로써 창영호가 행방불명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날 11시 10분경 N협동조합중앙회장 및 M해양경찰서에 통보되었다.어선 창영호 행방불명사건의 신고를 접수한 M해양경찰서는 M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함정 1척과 해군 함정과 항공기를 요청하여 수색작업에 나서려 하였으나 악천후로 수색을 포기하고 기상이 좋아진 다음 날인 23일에 경비함정 10척과 어선 13척,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헬기 1대, 해군 소속 헬기 1대와 항공기 1대를 동원하여 주변 해역을 샅샅이 수색하였으나 선원들이나 선체의 행방을 찾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에서 전복(顚覆)되었거나, 침수과다(浸水過多)로 선체는 침몰되고, 선원들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발생원인을 고찰하면, 어선 창영호가 선장이 승선하지 하지 아니하고 해기사 면허를 갖지 아니한 선원 4명만 출항한 상태에서, 1997년 11월 21일 24시 00분에 발효되는 인근 해상에 대한 폭풍주의보가 같은 날 21시에 발표되었으나 인근 항구나 피항지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시 30분경까지 어장에 체류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즉,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하고 출항함으로써 악천후에 대한 적절한 피항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창영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창영호 출항시에 승선하지 아니한 사실은 선원법에 명시된 선장의 직무와 권한중1) 선원법 제8조의 항해의 성취의무,2) 선원법 제9조의 선장의 직접지휘의무,3) 선원법 제16조의 항해의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또한4) 해기사 면허를 갖지 아니한 갑판장에게 상습적으로 선박을 맡겨 운항하게 한 사실 은 선박직원법 제27조제2호(벌칙)에 해당되며,5) 선박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이 선박을 운항하게 한 사실은 어선법 제44조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및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행하는 어선의 정기 검사의 의무등을 위반함으로써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악천후의 해상에서 선령 13년의 목조 소형어선인 창영호의 선원 4명과 선체가 행방불명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고의 인적원인이 되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행방불명사건은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하고 출항함으로써 악천후에 대 한 적절한 피항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못하여 선체는 침몰되고 선원들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6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