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창영호, 어선 양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영호양덕호 선 적 항울산시고성군 토성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39.0톤4.31톤 기관종류 및 출력디젤기관 458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4년 9월 8일 08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8도 09분 03초, 동경 128도 41분 06초(고성군 낙산단 북방 3.0마일 해상)</span> 기선 창영호는 1992년 5월 진수된 총톤수 39.0톤,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거치한 울산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종업제한 제2종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4년 9월 7일 13시 00분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코 조업차 인근 조업지로 가고자 속초항을 출항하였다.

같은날 14시 00분경 속초 남동방 약 9마일 해상에 도착함과 동시에 해묘를 투묘하고 오징어 조업을 시작하여 약 70상자를 어획후 같은달 8일 08시 00분 조업지를 떠나 진침로 309도, 속력 약 8노트로 선교에서 수심인 선장 A 혼자 레이다를 작동하고 수동타를 잡고 속초항으로 귀항하던중이었다.수심인 A는 충돌 약 6분전인 같은날 08시24분경 거의 정선수 약간 좌현 거리 약 0.8마일에서 어선 양덕호가 어로중인 것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면서도 상대선의 우현측으로 충분히 항과할 것으로 오판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던중 충돌 수초전 지근 거리에서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원침로에서 우현측으로 약 3도 우회두 될 쯤인 같은날 08시 30분 북위 38도 09분 03초 ,동경 128도41분 06초에서 상대선의 정선미 우현측 외판에 충돌각도 약 40도로 충돌되었다.

충돌후 상대선인 어선 양덕호의 상갑판상 우현측 전폭의 약 절반가량을 선미에서 선수까지 어선 창영호의 좌현 선저외판으로 덮으면서 어선 양덕호는 대파되어 사고후 약 30분만에 완전 침몰되고 어선 창영호는 약 400미터 진행되다가 정지되었다. 수심인 A는 배를 돌려 어선 양덕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를 구조하였다.한편 기선 양덕호는 1981년 8월 진수된 총톤수 4.31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고성군 토면 선적의 목조 종업제한 제 1종의 연안 유자망 어선으로서 1994년 9월 8일 04시 00분 선박소유자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 혼자 승선코 어제 투망해 놓은 유자망을 양망키 위해 투망장소인 사고지점으로 가고자 속초항을 출항하였으며 같은날 05시 00분경 투망장소에 도착한후 05시 30분경부터 우현측 양망기를 돌려 조타실앞 우현측 상갑판상에서 선수를 자북으로 향한 채 양망을 하고 있던중 상대선이 정선미에 충돌하는 충격에 놀라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사고후 약20분만에 상대선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 사고 본선은 대파되어 침몰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구름이 조금 끼고 남서풍이 약간 불었으나 파도는 거의없이 잔잔한편이었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어선 창영호의 선장 수심인 A는 조업지를 출발후 충돌 약 30분전부터 상대선을 볼 수 있었으나, 주위어선이 산재되어 있어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주위를 경계도중 충돌 약 6분전 거의 정선수에 나타난 어선 양덕호를 거리 약 0.8마일에서 초인하고, 선수쪽에서 양망중임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즉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 수초전 지근거리에 이르러서야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우전타하는 등 사전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건 발생된 것이다.한편 어선 양덕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타실 앞 상갑판상에서 양망에만 열중한 나머지 상대선의 접근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충돌하는 충격에 의해서 충돌사실을 인지할 정도로 견시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어로에 전념함으로써 접근 선박에 대하여 고함이나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하는 등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동인은 창영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평소 항해중 전방경계를 엄중히 하여야 함에도 충돌 약 6분전에서야 거의 정선수에 나타난 어선 양덕호를 거리 약0.8마일의 지근거리에서 초인하고, 양망중임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사전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동인은 양덕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견시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어로에 전념하므로서 접근선박을 사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선 창영호측이 어로중인 어선 양덕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어선 양덕호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