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7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창성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A 총 톤 수9.92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0마력지정해난관계인A (소유자겸 선장)사고일시1990년 2월 23일 23시 40분사고장소부산 남항 항내</span> 기선 창성호는 총톤수 9.92,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하고 1974년 11월에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이다.1990년 2월 23일 14시 10분경 조업을 마치고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충무동 1차 방파제 내부두의 소형선 계류상에 선수를 부두로 향하여 계류하고 같은날 16시 00분경 지정해난관게인 선주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은 평소에 하던대로 상륙 귀가하였다.이 소형선 계류장은 평소 어촌계에서 고용한 경비원 전무철에게 일괄적으로 야간 경비를 위임하고 선원은 전원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같은날 23시 40분경 남항 해상검문소의 해군 경비정과 거의 동시에 경비원 B가 본선 조타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해군 경비정의 승무원이 소화작업에 임하면서 항만 소방서에 이를 신고하여 그후 출동한 2척의 소방정의 소화작업으로 다음날인 2월 24일 02시 10분경 완전 진화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24일 02시 00분경 이촌계장의 화재발생 통보를 받고 부두에 도착했을때는 벌써 완전히 소화된 후였다.이 화재로 조타실 내부 시설이 전부 불탔으므로 침구류, 통신기 1대, 로란(LORANC) 1대 및 나침의등이 소실되고 조타실 정부에 보관중이던 취사용 프로판게스통 1개가 고열로 폭발 파손되었다.조타실에서 약 1.5미터 거리에 취사장이 있으며 이 취사장과 조타실 사이의 출입문은 열쇠로 잠겨져 있었고 조타실 정부의 프로판 게스통은 그 밸브가 닫겨져 있었으며 진화된후에도 취사장에는 피해가 없었다.본선의 주추진기관 시동 및 선매조명용 축전지는 12볼트(V)형 2대를 직열로 연결하여 24볼트로 사용하며 조타실 입구 오른쪽에 4개의 스위치가 장치된 조그마한 프라스틱판의 배전반이 있고 그곳에 조명등이 가설되어 있는데 소화된 후에도 축전지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선내 전선은 약 10개월전 1989년 4월경에 완전히 신품으로 교환대체한바 있어서 그동안 전선으로 인한 지장이 전혀 없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비가 오고 북동풍이 10내지 12미터 정도로 불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원인은 화재발생 10개월전에 선내 전선을 전부 신품으로 교환 수리하였고 축전지에 의한 전기가 24볼트에 지나지 않으며 진화후에도 축전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황천에 의한 해수누입에도 누선의 경험이 없었으므로 전기 누전에 의한 발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조타실 정부의 프로판 게스통은 그 밸브가 사전에 잠겨져 있었고 취사장은 조타실에서 1.5미터 거리에 있으며 취사장은 불타지 않았으므로 또 만일 프로판 게스가 누설했다고 하더라도 발화물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은 없다고 인정되므로 프로판게스의 인화에 의한 화재로 규정지을수도 없는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평소에 하던대로 공동경비를 위해 고용된 경비원에게 감시를 위임하고 귀가했으며 이화재 사건 발생원인이 되는 이러한 과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