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창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 성 호 선 적 항통영시 용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228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9년 3월 3일 01시 0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50초, 동경 128도 20분 45초(좌사리도 서방 200미터)</span> 창성호는 총톤수 6.67톤, 1988년 11월 진수하여 육상디젤기관 228마력 1대를 장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고)백영의가 1998년 4월 매입하여 그의 처 A 명의하에 불법소형기선 저인망(일명 고데구리)어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외판의 뱃밥상태가 불량하여 평소 운항 중 기관실, 선미 창고에 소량의 해수가 스며들어오며 중앙부의 어창은 해수 유입량이 많아 조업 중 수시로 배수작업을 펼쳐야 할 정도이었으나 수리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99년 2월 25일 09시 00분 실소유자 겸 선장 B 등 선원 3명의 승무하에 통영시 중앙동 선착장을 떠났다.같은 날 오후 미상의 시각에 좌사리도 근해에 도착한 이 선박은 닻을 놓고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달 26일 새벽에 닻을 감아 올리고 항해를 개시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국도 남방 15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같은 달 28일 16시 00분까지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으로 낙지, 장어 등 잡어 26상자를 잡았다.조업 중 기상상태가 악화되자 조업지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같은 해 3월 1일 새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일 13시 00분까지 국도 남방 해역에서 조업을 하여 잡어 24상자를 잡은 이 선박은 어획물 운반선을 기다리기 위해 같은 날 18시 30분 좌사리도 서방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33분 50초, 동경 128도 20분 45초 지점에 닻을 놓고 정박을 하였다.닻 정박 중 선원 3명이 4홉들이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셔 만취가 된 상태에서 당직자없이 잠이 든 사이 50상자의 어획물을 적재한 어창과 선수창고에 침수가 되어 침몰지경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달 3일 01시 00분경 잠이 깬 선원 C는 조타실 앞 상갑판 및 선수가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원 C는 곧바로 침몰될 것 같아 “배가 가라앉는다.”는 고함을 지르고 바다에 뛰어 들었으며 고함소리에 잠이 깬 선원 D가 뒤따라 바다에 뛰어들어 좌사리도를 향하여 수영을 하였다.그러나 채 2~3분도 안지나 선체는 침몰하였으며 선원 C는 수영을 하여 좌사리도로 상륙한 뒤 구조되었으나 선원 D는 실종되고 실소유자 겸 선장 B는 침몰된 선체 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1~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 외판의 낡은 목판 이음부의 뱃밥이 빠지고 틈이 벌어지는 등 수밀이 되지 아니하는데도 수리하지 아니하고 운항하던 중 닻 정박지에서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선원들이 모두 술이 취해 잠을 자는 사이 외판의 틈을 통하여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침몰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배수작업을 펼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선내에 잠을 자던 선원이 선체 침몰할 때 선내를 빠져 나오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고 선원 1명이 실종한 것은 침몰직전 바다에 뛰어 들어 수영하던 중 육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종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정박당직자 없이 임시 닻 정박 중 정비를 소홀히 한 선체 외판 사이의 뱃밥이 탈락되어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