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성호 선 적 항충남 홍성군 서부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21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86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2004년 12월 4일 18시 39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6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00초.동경 126도 15분 00초 인근 해상(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 등대 동방 약 0.5마일 해상)</span> 창성호는 1972년 4월 15일에 진수된 총톤수 17.21톤, 디젤기관 186마력짜리 1기를 장치한 길이 14.41미터, 너비 3.38미터, 깊이 1.82미터의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항 선적의 목조 어선으로서 2004년 2월 19일 선박검사기술협회 통영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는 선적증서상으로는 김항식으로 되어 있으나 선장 B와 C가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운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4년 12월 4일 10시 10분경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키조개 조업을 위하여 전남 고흥군 녹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충남 홍성군 서부면 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 B와 C는 출항시부터 사고발생시까지 총 5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는 바, 박무웅은 같은 날 14시경 날씨가 좋지 않으니 완도항으로 회항하라고 하였으나 선장 B는 “천천히 올라가면 된다”며 고집을 부리며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날 17시 26분경 선장 B는 C에게 전화를 걸어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혀 선수에서 해수가 선박 안으로 침수된다”고 보고하였고, 같은 날 18시 35분경에는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선박이 침몰 중이라며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39분경에는 C와의 전화통화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지금 급하니 빨리 전화를 끊으라”는 전화를 끝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C는 선장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목포해경과 어업무선국에 신고를 하였고, 해경에서는 전화발신지 조회를 통해 선장 B가 구조요청을 한 지점인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 등대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였으나 선박과 선원들을 찾는 데는 실패하였다.이 사고로 선박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고, 사고발생 4일 만인 같은 달 8일 17시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공성부지에서 선원 김양호만이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선장 B는 실종되었다.이 선박이 침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4년 12월 4일 18시 00분경에는 서해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있었으며, 파고는 2~2.5미터로 높게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악천후속에서의 무리한 운항이 침몰사고는 승선원 전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선체마저 별견되지 아니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전 선장과의 통화내역과 사고 당시의 기상상황을 종합하여 사고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바, 선장 B가 실질적인 선주 C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2004년 12월 4일 18시 39분 무렵에는 서해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고는 2~2.5미터로 높게 일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창성호가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나 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같은 날 14시경에는 C가 날씨가 좋지 않으니 완도항으로 회항하라고 하였음에도 선장 김길평이 이를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한 데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2) 수중암초 접촉에 의한 침수선장 B는 같은 날 17시 26분경 박무웅에게 전화를 걸어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혀 선수에서 해수가 선박 안으로 침수된다”고 보고하였고, 같은 날 18시 35분경에는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선박이 침몰 중이라며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39분경에는 C와의 전화통화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지금 급하니 빨리 전화를 끊으라”는 전화를 끝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선장이 악천후 속에서 선령 32년의 노후한 목조어선을 조선하면서 선박의 침로와 위치확인을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중 선수가 미상의 수중암초에 부딪쳐 파공이 생겨 파공부위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파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선박의 침로와 위치확인을 소홀히 한 채 항해를 강행하다가 선수가 미상의 수중암초에 부딪치면서 선저외판에 파공이 생겨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익사한 것이다.
3. 사고방지교훈이 침몰사고는 기상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리 피항지로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항해를 하는 자로서는 항상 일기예보 등을 통하여 기상정보를 습득하고 기상의 변화에 따라 사전에 피항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미상의 수중암초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