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창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성호 선 적 항보령군 주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수 심 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3년 6월 2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0분 24초.동경 126도 26분 15초</span> 기선 창성호는 1989년 1월 진수된 선미선교루형 구조의 길이 12.00미터인 목조 통발어선으로서 충남에 주소를 둔 B 소유인 바, 1991년 7월경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C가 임차하여 격열비열도 부근에서 소라채취 조업에 종사하였다.1993년 5월 2일 13시 00분경 이 선박은 수심인 A과 선원 5명이 타고 공선상태로 대천항 송도 나룻터에서 떠나 동 18시 00분경부터 격열비열도 부근에서 조업을 하였다.같은해 6월 1일 18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 수심인은 조업을 마치고 피항에 들어가 동 21시 00분경 횡견도 북동방 0.1해리 부근에 투묘하여 황천 피박을 하였다.그러나 동 21시 30분부터 폭풍경보가 발표된 가운데 초속 약 20~25미터의 강풍과 파고 4~6미터의 높은 풍랑이 예상되고 이곳이 황천 피박에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가까운 대천항이나 연안 포구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기상회복을 대기하고 있었다.다음날인 2일 03시 00분부터 폭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풍파가 높아지고 있었으나 조기에 피항할 조치를 아니한 동 수심인은 같은날 12시 00분경 폭풍우가 극심한 가운데 시정이 나빠져 피항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현 피박장소가 안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천항으로 황천피항에 들어갔다.같은날 14시 45분경 납작도 남방 0.5해리 부근에서 나침로 110도 방향으로 정침하고 약 7노트의 전속력으로 운전하여 황천항행중 동 수심인은 압류되지 아니하도록 조타를 하였으나 선체가 극심히 동요하는 가운데 계속 좌현측으로 밀리고 있었다.같은날 15시 00분경 풍랑이 높은 가운데 선체 동요가 극심한 상태로 원산도 부근을 항행할 때 북위 36도 20분 24초, 동경 126도 26준 15초 지점의 천소에 선수선지 부분이 좌초되었다.잠시후 기관실이 침수된 상태였으나 기관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최대속력으로 운전한 동 수심인은 선체가 파도를 타고 밀려 나오자 북쪽으로 전속 항진을 하여 원산도 해변 백사장에 좌주 조치하였다.당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초속 20~25미터의 남동풍을 동반한 파고4~6미터의 풍랑이 치는 가운데 폭풍우가 극심하고 시정이 극히 나쁜 상태였다.좌초시 선체가 급격한 충격과 함께 동요되어 좌현측으로 급경사된 가운데 동 수심인이 벽에 부딪혀 허리에 부상을 입은 가운데 풍랑의 격돌로 깨진 조타실 유리창에 어부 D가 손에 상처를 입는 등 부상자가 생겼고, 어부 E가 풍랑이 거칠은 바다에 추락 실종되었다.같은날 16시 00분경 간조시 선저가 노출된 상태에서 어부들과 함께 원산도에 상륙한 동 수심인은 사고 연락을 하고 다음날인 3일 08시 00분경 다른 어선편으로 대천항에 귀환하였다.이후 창성호는 대천항에 예인되어 수리조치되었고 실종된 E가 같은달 17일 소여암 부근에서 사체로 발견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소형어선으로 격열비열도 부근해상에서 연안 어로작업에 종사중 기상악화로 피박을 하였으나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조기에 안전한 피박지로 피항을 하지 아니한 채 대기하여 폭풍우가 극심한 가운데 시정이 나빠져 피항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피항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높은 풍랑으로 선체가 압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 1인의 사망은 좌초시 선체가 충격과 함께 급경사되고 파도가 범람하여 풍랑이 심한 바다에 추락됨으로써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소형어선의 선장으로 타고 격열비열도 부근에서 연안 어로작업에 종사중 폭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조기에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상회복을 대기하고 폭풍우와 파랑이 극심한 가운데 시정이 나빠져 피항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피항을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황천피항시기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의 사망은 좌초시의 선체 충격과 파도의 범람으로 인하여 풍랑이 심한 바다에 추락됨으로써 발생되었고, 부상은 선체의 급경사로 인하여 구조물에 부딪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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