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창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성호 선 적 항태안군 소원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70 기관종류, 출력디젤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선주겸 선장) 사고일시1992년 1월 26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5분 30초, 동경 125도 47분 16초(목덕도 서쪽 해안)</span> 창성호는 1987년 8월 건조한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가 1991년 3월 16일 매입하면서 기관시동 모타의 구동 밧데리 12볼트용 2개(24볼트로 직열 사용)중 1개를 교체하고 나머지 1개는 그대로 사용중이 었으며 겨울철에는 시동이 가끔 안걸리는 경우도 있었다.1992년 1월 26일 07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A등 5명이 승선하고 홍합채취차 소원면 파도리 포구를 떠나 같은날 10시 00분 목덕도 서쪽해안에 도착하여 육안으로부터 50미터 떨어진 곳에 선미묘를 투하하고 선수 계류삭을 육지에 고박한 후 묘삭과 계류삭을 적절히 조절하여 육안으로부터 10미터 떨어진 북위 36도 55분 30초, 동경 125도 47분 16초 부근에 계박하였다.선원 4명은 홍합채취차 상륙하고 지정해난관계인 A만이 남아있다 같은날 14시 00분 귀항할려고 기관을 시동하였으나 작동되지 않았으며 여러차례 시동을 시도하다가 같은시 20분경 풍랑으로 선체가 육안으로 접근되자 선수 계류삭을 풀고 선미묘삭을 당겼으나 힘이 딸려 선미삭이 신출되면서 같은시 30분 육안의 바위에 선미 선저부가 좌초, 파공되었고 기관실이 침수되어 같은날 17시 2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퇴선하여 목덕도로 상륙하였으며 선체는 그 자리에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서풍이 7-8미터에 파고 1.5미터의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기관시동용 밧데리의 정검.정비 소홀과 선미묘삭의 고박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기관시동용 밧데리는 항시 정격전압이 유지되도록 정검.정비를 하였어야 하며 목덕도 서안에 선미묘를 투하하여 육지에 선수삭을 고박한 상태에서 강한 서풍으로 선체가 육지로 밀리는 경우 선미묘삭을 고박하였어야 함에도 혼자서 손으로 당기다가 묘삭이 신출되어 좌초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시동용 밧데리의 상태가 평소 불량한 경우 교체하고 시동이 잘 안되는 경우 자주 충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였으며 풍랑중 선미묘삭을 당기는 경우 묘삭에 스토파(Stopper)를 채우고 당긴다든가 묘삭 끝은 고박한 후 중간을 당기는 등 묘삭의 신출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묘삭이 신출되면서 육지에 좌초케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기관시동용 밧데리의 정검.정비 소홀과 묘삭의 고박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