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창 생 호선 적 항 서귀포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9.77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65마력사고일시 1999년 2월 3일 06시 10분경장 소 북위 31도 52분 00초, 동경 127도 12분 00초(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87마일 해상) 창생호는 1992년 10월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 소재 J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2.90, 너비 3.38, 깊이 1.20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1997년 10월 1일 K선박안전기술원 M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선장 A(사망)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연승조업차 1999년 1월 30일 21시 3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상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남방해상에 도착한 후 연승조업을 하던 선장 A(사망)는 같은 해 2월 2일 03시 00분경부터 제주도 부근과 남해서부 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기상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가까운 곳으로 안전하게 피항을 하거나 선체에 파랑의 충격을 가장 적게 받도록 조선하면서 귀항하는 등의 황천피항(荒天避航)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중단하고 선체가 차폐(遮蔽)되지 아니한 외해상(外海上)인 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87마일 해상에 해묘(海錨)를 놓았다.
이 선박이 해묘를 놓고 피박(避泊)하고 있는 인근해역의 기상은 같은 날 06시 0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같은 날 11시 10분경에는 폭풍경보로 대치되어 기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파랑의 충격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한 상태에서 파고 약 4내지 6미터의 큰 파도가 밀려와 선측을 강타하여 대각도 경사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 선내로 유입되었다. 이 선박이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큰 파도가 계속 선체를 덮쳐오므로 위험을 느낀 선장 A(사망)는 전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고 인근 해역에서 피박중인 N 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연승어선 957금영호에 “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87마일 떨어진 북위 31도 52분 00초, 동경 127도 12분 00초 해상에서 피박중 높은 파도에 의하여 침몰중”이라면서 긴급 구조요청을 한후 통신이 두절되었다.
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1내지 25미터로 불고 파고는 4내지 6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 957금영호의 선장 B는 창생호를 계속 호출하였으나 교신이 되지 아니하자 수산업협동조합 제주무선국에 창생호의 침몰사실을 중계한 후 구조차 사고 현장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때문에 항해할 수가 없었고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들 역시 출동을 하지 못하였다. 이 선박의 구조요청을 받은 957금영호를 비롯한 어선 6내지 8척,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및 일본 경비행기들이 동원되어 같은 달 4일 06시 00분경부터 사고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시작하여 사망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의 변사체를 발견하였으나 선원 1명(C)은 행방불명되었고 선체는 침몰되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사고 당시 승무한 선원 6명 전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됨으로써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 수 없으나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 수산업협동조합 제주어업무선국 작성의 무선통신일지와 어선사고보고(통보)서 및 957금영호 선장 B에 대한 전언통신문을 종합하여 볼 때, 사고당시 폭풍주의보와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조기에 가까운 곳으로 안전하게 피항을 하거나 파도의 방향을 잘 관찰하여 파랑의 충격을 최소한 작게 받도록 조선하면서 귀항을 하는 등 적절한 황천피항(荒天避航)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87마일 떨어진 외해상(外海上)에서 해묘(海錨)를 놓고 선체의 동요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피항하던 중, 큰 파도가 선측을 강타함으로써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에 대한 피항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큰 파도가 선체를 덮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사고 현장의 기상악화로 조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에 대한 피항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큰 파도가 선체를 덮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사고 현장의 기상악화로 조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