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창 생 호 선 적 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7.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65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10월 20일 04시 00분경장 소 북위 36도 21분 26초.동경 129도 23분 43초 (강구항 동 방파제 등대 북방 약 300미터 해상) 창생호는 1992년 7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 톤수 17.00톤, 길이 15.51, 너비 4.13, 깊이 1.78미터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매일 오후 출항하여 야간에 오징어 채낚기조업후 다음 날 오전에 입항하는 형태 로 운항하는 1일 조업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1998년 10월 19일 13시 50분경 경북 영덕군 강구항을 출항하여 진침로 080도, 속력 8.5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50분경 조업지인 강구항 동북동방 약 2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해묘(Sea Anchor)를 놓고 집어등 86개를 밝히는 등의 조업준비를 한 후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24시 00분경까지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여 오징어 7상자(140마리)를 어획하였다.조업을 마친 이 선박은 어장이동에 필요한 연료유를 수급하기 위하여 다음 날인 10월 20일 00시 50분에 강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강구항 출항시부터 조타실에서 혼자 조타와 주위경계를 하면서 당직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귀항을 시작한지 약 2시간 30분이 지난 같은 날 03시 20분경 강구항 동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진침로 270도, 속력 8.5노트로 정침하고 강구항 입구를 찾아 속항하였다.
선장 A는 강구항에 두 번 입.출항한 경험이 있었으나 야간 입항은 처음이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강구항 입출항을 위한 해도(항박도) 등 수로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한국 연근해 해구도(海區圖, 수협중앙회 제공)만 비치되어 있었다. 한편, 강구항(江口港)의 동방파제는 항의 북동측에서 동방파제가 남동쪽으로 250 미터 길이로, 서측에서는 동남동쪽으로 서방파제가 100미터 길이로 각각 축조되어있으며 항구의 출입구는 가항폭 약 30~100미터(수심 3~5미터 기준)로 남동~남쪽으로 열려 있고, 각 방파제의 끝단에 광달거리 5마일의 등대가 있다.또 동방파제 등대 남쪽 140미터의 거리에는 주기 4초의 홍섬광 등부표가 있어동방파제 남쪽에 있는 천소 및 암초 등 항해장애물을 피하여 남북으로 입출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이 등대 정북쪽의 200~300미터 부근에는 해안으로부터 80미터 거리 이내에 수면상 돌출한 다수의 수상암(水上岩)이 산재하므로 항해시 주의하여야 한다. 선장 A는 이 선박에 지피에스(G.P.S) 및 레이다가 설비되어 있으나 강구항으로 회항중 한 번도 위치를 해도에 기점하지 아니하고, 레이다 작동을 하지 아니하며 육지의 불빛을 보고 육감으로 어림짐작하여 강구항 가까운 곳까지 왔다고 판단하였다.또한 선장 A는 출항시 방파제 통과후 동쪽으로 항해한 기억으로 서쪽으로항해하면 항구 입구에 도착할 것으로 착각하고 방파제 입구의 등대 불빛이 육지의 등화와 교차하여 어른거려 식별이 아니되므로 육지의 불빛을 보고 강구항 동방파제의 홍등으로 오인하였다.그리하여 이 선박은 강구항 동방파제 등대에서 북쪽방향으로 거리 약 300미터떨어진 해안을 향하여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4시 00분경 북위 36도 21분 26초.동경 129도 23분 43초에 위치한 수상암(水上岩)에 선수방위가 270도를 가르킨 상 태로, 이 선박의 선저외판(기관실 하부)이 얹혀 좌초되었다.
이 사고 당시의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8미터의 속도로 불고 파고는 1~2미터였고 시정은 10마일 정도의 해상상태였다. 이 선박이 좌초된 후 선장 A는 손상부분을 확인하여 방수조치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좌초 즉시 주기관을 후진하여 같은 날 04시 03분경 자력으로 이초(離礁)하였다.그러나 좌초시 발생한 기관실 하부의 선저목재외판에 생긴 뚫린 구멍을 통하여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침수하여 선체가 침몰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7시 00분경 좌초장소의 인근해상에 1차로 침몰하였다.선장 A는 이초후 이 선박이 침몰하기 시작하자 강구어선통제소에 연락을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휴대용전화기로 선단선인 거진 선적의 효창호에 사고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한편 이 선박이 좌초된 장소 근처의 해안 경비초소에서 이 선박의 좌초현장을발견한 포항해양경찰서 강구지서 소속 경찰관 4명은 강구항에 정박중인 강구 선적 자망어선 어영호(3톤)를 동원하여 같은 날 04시 30분경 침몰중인 창생호의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선원 5명을 모두 구조, 영덕제일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다.이 선박의 1차 침몰후 선장 A는 K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협의하여 다음 날인 10월 21일 해상크레인 및 잠수부를 동원하여 선체를 인양하였으나 선박구조물과 해수의 중량 때문에 완전히 부상시키지 못하고 반침수상태(半沈水相態)로 인양하였고, 인근의 강구항에서 수리하면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을 염려하여 거진 선적 어선 효창호 및 광신호에 의하여 선적항인 거진항으로 피예인 항해중, 장력을 견디지 못한 예인색이 절단되어 10월 21일 16시 00분경 북위 36도 21분 15초.동경 129도 30분 48초(강구 동방 약 5.8마일 해상)에 2차로 완전히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항해능력이 부족한 선장이 처음 야간 입항하는 항구에 대한 해도 등 수로조사 자료를 준비하지 아니하여 수로조사가 미흡한데다가,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육지의 불빛을 항구 입구의 등대로 오인하는 등 억측을하고, 출항시 방파제를 통과한 후 동쪽으로 항해한 기억을 믿고 서쪽으로 항해하여 해안으로 과도하게 접근하여 이 선박이 수상암초에 얹힘으로써 이 좌초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야간 항구 입출항시에 선장은 항박도, 연안수로지, 조석표 등을 연 구.검토하여 침로를 선정하고, 레이다와 지피에스를 이용하여 선위를 자주 기점.확인하고 해안거리를 측정하면서 항구 입구의 방파제 등대를 광달거리 이상의 거리에서 눈으로 식별하여 조타목표로 삼으면서, 레이다의 방파제 영상과 실 제의 등대방향을 대조하면서, 입출항 선박 및 천소나 장애물을 피하고 조류나 기 상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우측항로로, 안전한 속력으로 입항하여야 한다.
야간에 처음 입항하는 항구이며, 수로조사할 해도나 수로도지가 없어 입항전 수로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데다가, 항구 입구의 등대가 육지의 유사한 불빛과 교차하여 어른거려 등대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라면 외항에서 2~3시간 대기하여 날이 밝은 후 입항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야간에라도 유류를 수급하여 신속히 어장이동을 하여 조업을 할 욕심으로 입항 항해를 강행하여 이 좌초사건이 발생하였다.이 선박이 좌초된 후 수심인 A는 좌초부위에 대한 점검 및 방수조치를 취 한 후 이초를 시도하여야 함에도 당황한 나머지 즉시 주기관을 후진하여 자력으 로 이초는 하였으나 기관실 선저의 목재 외판에 생긴 파공으로부터 다량의 해수 가 기관실에 침수되어 이 선박이 침몰되었고 그 후 이선박을 반침수상태로 인양 하였으나, 강구항에서 수리하면 수리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먼 거리의 거진항으로 예인하다가, 선체와 중량물의 과다한 무게를 견디지 못한 예 인색이 절단됨으로써 이 선박이 다시 침몰되어 선체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야간 입항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육지의 불빛을 등대로 오인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좌초후 침몰은 무리하게 이초(離礁)하여 선저 외판이 파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인양후 다시 침몰된 것은 피예인중(被曳引中) 예인색이 절단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어선 창생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강구항에 처음 야간입항을 하면서 비록 빠른 시간내에 유류수급을 하고 어장이동을 할 욕심으로 서 둘렀다 하나 선위의 확인, 방파제 입구 등대의 식별, 레이다에 의한 탐색 등을 소 홀히 한데다가 육지의 불빛을 항구 입구의 등대로 오인하고 억측함으로써 이 선 박이 좌초에 이르게 하였다.또한 수심인 A는 목선인 이 선박의 이초전에 좌초부위에 대한 점검을 하여 방수조치를 취한 후 이초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초후 선저 파공부의 침수로 인하여 이 선박이 침몰되게 한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 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야간 입항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육지의 불빛을 등대로 오인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좌초후 침몰은 무리하게 이초(離礁)하여 선저 외판이 파공됨으로써 발 생한 것이며, 인양후 다시 침몰된 것은 피예인중(被曳引中) 예인색이 절단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