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생호제3광영호 선 적 항고성군 거진읍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7.09.7 기관종류, 출력디젤, 365마력 1기 디젤, 320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8월 31일 08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2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8도 26분 24초, 동경 128도 27분 45초(거진항 북방파제 동방 약 100미터 해상)</span> 창생호는 1992년 7월경 아야진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7.0톤, 36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근해 유자망 및 오징어 채낚기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8월 29일 05시 00분 수심인 선장 A이하 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거진항에서 조업예정지인 동해어장으로 출항, 같은날 09시경 동해어장인 북위 38도 26분 00초, 동경 129도 15분 00초 지점에 도착하여 같은날 19시경부터 집어등을 점등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동어장에서 오징어 약 200상자 정도를 어획하였을 즈음인 같은날 31일 04시경 조업을 마치고 거진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270도(자침로 278도), 9노트의 전속상태로 동어장을 출발하여 예정침로선에 따라 거진항 북방파제 동방 1마일 지점에 접근할 즈음인 같은날 07시 50분 속력을 6노트 정도로 감속한 수심인 선장 A는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수동조타를 하면서 거진항 북방파제를 목표로 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진침로 270도,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거진항 북방파제 동방향 100미터정도 떨어진 북위 38도 26분 24초, 동경 128도 27분 45초 지점에 도달하기 직전인 같은날 08시 00분 정선수 6미터 앞에서 선수방향이 남쪽으로 향한 채 표류상태로 어판대기중인 어선 제3광영호를 뒤늦게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하지 못한 채 전속후진으로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창생호의 정선수가 제3광영호의 선미좌현 수선상부의 외판에 충돌각도 90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4내지 5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되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제3광영호는 1987년 9월경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9.77톤, 3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오징어 채낚기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8월 30일 15시 00분 수심인 선장 B 이하 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거진항에서 조업예정지인 동해어장으로 출항, 같은날 16시경 거진동방 8마일되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31일 06시경 오징어 40상자를 어획한 후 거진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현지를 출발, 같은날 07시 30분 거진항 북방파제로부터 동방 약 100미터 되는 지점에서 표류상태로 어판의 순서를 대기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거진항 북방파제로부터 동방 100미터 지점에서 어판순서를 대기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08시 00분 조타실에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어판장과 중단파 무선전화기로 교신을 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B는 “쿵”하는 충격과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된 것을 알게 되었다.충돌의 결과 제3광영호의 선미좌현 상갑판상에 있는 활어통이 파손되고 선미좌현 수선상부의 외판이 길이 2.6미터, 높이 1미터 정도 파손되는 손상이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원인은 창생호측이 6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거진항 북방파제로부터 동방 100미터 떨어진 지점을 견시원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조타륜을 잡고 접근할 때에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 6미터 되는 거리에서 상대선박을 뒤늦게 발견, 전속후진을 사용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으며 제3광영호측은 표류상태로 어판의 순서를 대기하고 있을 때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창생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창생호측이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상태로 어판의 순서를 대기중인 제3광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광영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항구에 근접하여 항행할 경우 전방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침로전방에서 표류상태로 어판의 순서를 대기하고 있는 선박을 뒤늦게 발견, 충돌에 이르게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선장 B는 정선상태로 어판의 순서를 대기할 경우 주위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박을 보지 못한 채 충돌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창생호측이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류상태로 어판의 순서를 대기중인 제3광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광영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 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