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창민호, 어선 제6동승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민호제6동승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대천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E 총 톤 수139톤53.2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00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95년 12월 25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5초, 동경 129도 01분 48초(부산 공동어시장 남쪽 부두)</span> 창민호는 1993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139톤, 길이 34.70미터의 강조 트롤어선으로 1995년 12월 20일 18시 00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제주도 동방 제113-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24일 06시 00분 조업지를 떠나 귀항길에 올랐으며, 같은 날 22시 00분 부산 남항에 도착하여 J 공동어시장 남쪽부두의 북측 안벽에서 선수를 동쪽으로 향한 채 접현 계류해 있던 3척의 어선 중 바깥쪽에 계류해 있던 선명미상의 트롤어선의 좌현에 우현접현하여 선수, 선미에게 각각 1개의 계류밧줄을 내어 계류하였다.계류직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가 고용한 경비원 D가 승선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당직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과 함께 상륙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정박 중 같은 달 25일 11시00분경 집단으로 접현 계류해 있던 4척의 어선 중 부두 안벽에 계류해 있던 총톤수 183톤, 길이 38.01미터의 선망운반선 제202평아호가 자선과 접현한 어선(선명미상의 트롤어선)의 선미 계류밧줄을 풀어내어 부두에 느슨하게 매어둔 채 출항하였고 그 후 동 계류밧줄이 풀리면서 4척의 어선 중 창민호를 포함한 나머지 3척의 어선이 한 덩어리가 되어 바람에 떠밀리면서 부두의 동측 안벽에서 선명미상의 어선과 접현 계류 중인 제6동승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이 때 창민호에 승선해 있던 경비원 D는 선체가 부두를 이탈하여 바람에 떠밀리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선체는 계속 떠밀려 같은 날 12시 00분 북위 35도 05분 05초, 동경 129도 01분 48초에서 진방위 174도로 향한 제6동승호의 좌현측선미부에 창민호의 선수가 제6동승호의 선미로부터 약 2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6동승호는 1977년 3월 진수된 총톤수 53.22톤, 길이 20.80미터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을 양육한 다음 1995년 12월 24일 10시 00분경 부산 공동어시장 남쪽 부두의 동측 안벽에 접안 중인 어선(선명미상)의 좌현측에 자선 우현을 접현하여 선수를 남쪽(진방위 174도)으로 향하게 한 상태로 계류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계류정박 중 수심인 선장 B는 다음날인 25일 11시 20분경 당직선원을 남겨두지 아니한 채 선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상륙하였고, 이 사이 같은 날 12시 00분 창민호가 떠밀려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고, 부산 남내항에는 초속 1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다소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창민호는 선수깃대(JACK STAFF)가 휘어지는 것 외에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제6동승호는 선미외판이 직경 50센티미터 정도 파공되고 기관실 상부 구조물이 일부 파손 되었으며 집어등용 후부 마스트가 넘어지면서 집어등 20개가 부서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창민호를 포함한 4척의 어선이 부산시 J 공동어시장 남쪽 부두의 북측 안벽에서 접현상태로 집단계류 정박 중 맨 안쪽에 계류한 선망운반선 제202평아호가 자선과 접현한 트롤어선(선명미상)의 계류밧줄을 풀어낸 후 부두에 느슨하게 매어둔 채 출항함으로써 계류밧줄이 풀리면서 창민호가 나머지 어선 2척과 함께 한덩어리가 되어 강풍에 떠밀려 부두의 동측 안벽에 접현계류 중인 제6동승호 쪽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창민호와 제6동승호가 정박중 당직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이 창민호 선장 A는 다른 선박과 접현상태로 계류정박중 폭풍주의보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당직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접현선박의 계류밧줄이 풀려 창민호가 제6동승호 쪽으로 떠밀리게 되었을 때 투묘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제6동승호 선장 B는 접현상태로 계류정박 중 당직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창민호 선주 C는 이 선박이 부산 공동어시장 부두에서 정박 중 경비원 1명만을 승선시킨 채 당직자없이 전 선원이 상륙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주문

이 충돌사건은 4척의 어선이 부산시 J 공동어시장 남쪽부두의 북측 안벽에 접현상태로 집단계류중 안쪽에 계류한 제202평아호가 자선과 접현한 어선의 계류밧줄을 풀어내어 부두에 느슨하게 매어둔 채 출항함으로써 계류밧줄이 풀리면서 창민호가 나머지 어선 2척과 함께 바람에 떠밀려 부두의 동측 안벽에 접현계류 중인 제6동승호쪽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이다.창민호와 제6동승호가 정박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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