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창만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A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만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12월 11일 08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01초, 동경 126도 32분 05초(비응도 남방 약 700미터 해상)</span> 창만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가 1991년 11월 5일 선박소유자 B로부터 1년간 기간 용선하여 전라북도 연안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다.1991년 12월 8일 12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군산시 소룡동 부두를 떠나 고군산도 근해에 도착하여 고기를 잡고 있던 중 같은달 10일 21시 00분 서해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기상이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인근 야미도로 피항하여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주식이 약 3일분, 부식이 약 2일분 있었으며, 연료유 역시 약 5시간 정도 사용분이 있고, 기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달 11일 00시 30분 현지를 떠나 군산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예정항로를 속항하던 중 같은날 02시 00분경 비응도 북서 근해를 통과할 즈음 바람이 더욱 강하여지면서 높은 파도가 갑판위로 덮치고 갑판위에 파도가 머무르는 사이 고박하지 아니한 목조 어창뚜껑들이 물위로 떴으며, 어창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자 선수부가 침하하여 스크류 프로펠러가 해면위로 떠오르는 형태가 되어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선원 2명은 수면위로 약간 부상하고 있던 선미 선장실 입구에 몸을 의지하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선체는 파도에 밀려 비응도 남방 해상까지 떠내려갔으며, 같은날 08시 30분경 비응도 주민이 타고온 소형선박에 의하여 선원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날 08시 40분경 비응도 남방 약 700미터 해상에서 침수가중으로 침몰하였다.이 선박은 갑판상에 사방 약 1미터 되는 목조 어창뚜껑이 5개 있으며, 뚜껑과 갑판을 고박할 수 있도록 쇠고리가 부착되어 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에 파고 3~4미터의 비, 눈이 오는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황천대비 및 황천대피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황천에 조우하는 경우 선내의 이동물질을 고박하고 침수가능한 개구부를 폐쇠하는 등의 황천대비를 하여야 함에도 어창뚜껑을 고박하지 아니하였으며, 2~3일분의 주부식이 있으므로 발전기를 필요한 시간에만 작동하면서 피항지에서 날씨가 호전될 때를 기다렸다가 파도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주간을 택하여 군산항으로 귀항할 수 있었음에도 황천중 야간에 무리하게 귀항을 결정, 속항하다가 높은 파도가 계속하여 갑판위로 덮치면서 갑판위에 고이게 되자 고박하지 아니한 어창뚜껑이 물위로 뜨고 어창내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 침몰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으로 황천을 만난 경우 어창뚜껑을 고박하는 등 황천대비를 하고 날씨가 호전될 때까지 피박지에서 대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풍력이 초속 18미터에 파고 4미터의 황천인데도 어창뚜껑을 고박하지 아니하고 피박지를 떠나 귀항키 위하여 속항한 동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 항행중 어창뚜껑을 고박하지 아니하고 피박지에서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대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