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창덕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덕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년 4월 20일 15:4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6분 31초.동경 126도 06분 03초(전라북도 군산시 말도 남서쪽 약 11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조업 형태 등창덕호는 2001년 9월 20일 대일FRP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7.93톤(길이 13.29m, 너비 4.00m, 깊이 1.16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40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6년 5월 1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는 선수로부터 선창,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와 조타실 등이 있다.이 선박은 군산시장으로부터 근해형망어업 등의 허가를 받아 주로 군산시 비응항을 모항(母港)으로 조업하며, 근해형망 어구를 사용하여 키조개 등의 조개류를 포획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창덕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에는 어구 작업 등에 사용하는 사이드드럼(드럼 지름 약 35㎝)이 기관실상부 양 현 외벽에 각각 한 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이드드럼은 주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방식이어서 회전 방향이나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없고, 구동레버 외에 다른 조작.정지 장치는 없다.이 선박의 사이드드럼은 [사진 1]과 같이 선미 방향을 향해 있는 구동레버를 위쪽으로 90도 들어 올리면 회전하는데, 우현 사이드드럼은 시계방향으로만 회전하고 좌현 사이드드럼은 반시계 방향으로만 회전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2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좌현 사이드드럼 및 조작자 시야 상태</span> 이 선박의 좌현에서 작업자가 사이드드럼과 구동레버 사이의 공간에 서서 사이드드럼을 조작하게 되면 기관실상부 전면에 있는 데릭붐, 기관실상부 위에 있는 연돌덮개 등으로 인해 작업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우현 갑판의 작업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이 선박의 조업방식은 출항하여 조업장소에 도착하면① 선미에 설치된 형망어구를 바다에 투망하고② 일정 속도로 어구를 예망하다가③ 끌줄을 사이드드럼으로 감아 양망한 뒤④ 고정틀은 선미까지 끌어 놓고 자루그물 중간 부분에 있는 홀치기 줄을 우현 사이드드럼으로 감아 그물을 우현 현 측에 붙인 뒤⑤ 자루그물의 끝단을 사이드드럼으로 갑판에 끌어 올려 그곳에 모인 어획물을 꺼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선박은 출항하면 5회 정도 투망-예망-양망하여 조업하고 귀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근해형망 조업 모식도</span> 해양사고관련자 창덕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2016년부터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는 등 여러 어선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평소 본인을 포함하여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하였지만, 2021년 2월경 선원 1명이 하선한 뒤 대체 선원을 구하지 못하자 본인을 포함하여 4명이 승선한 채 출항하여 조업하였다.한편 선원 K는 3~4년 정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으며, 창덕호에는 2021년 2월 15일경부터 승선하였다.선장 A은 평소 식사 시간 등을 이용하여 선원들에게 “배가 위험하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구두로 조업 중 주의를 당부하였지만, 양망기 조작 시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한 적은 없었다.

나. 사실의 경과창덕호는 2021년 4월 20일 03:18경 선장 A 및 다른 선원 3명(선원 K, 선원 B, 선원 D)이 승선하고 비응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20경 조업장소에 도착한 뒤 투망-예망-양망을 반복하며 세 차례 정도 조업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2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창덕호 항적</span> 선장 A은 네 번째 조업 차 형망어구를 투망하고 예망 준비를 하며 자루그물 등의 어구가 해상에 펼쳐지는 것을 살펴보다가 어구에 여러 폐통발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어구에 폐통발이 걸린 채로 예망하면 어구가 손상되므로 투망한 어구를 다시 갑판으로 끌어 올려 폐통발을 제거하기로 하였다.선장 A은 같은 날 15:30경부터 폐통발 제거작업을 하려고 자신은 우현 사이드드럼에 위치하고 선원 K는 좌현 사이드드럼에 배치했으며 선원 B과 선원 D는 갑판에 있도록 하였다.

이후 선장 A과 선원 K는 각각 우현 및 좌현 사이드드럼의 한쪽 끝에 갈고리(Hook)를 달아둔 줄(길이 10~12m, 지름 약 26㎜, 이하 “갈고리줄”이라 한다)을 3차례 정도 감았지만, 사이드드럼이 공회전하도록 갈고리줄을 느슨하게 잡았다. 이 상태에서 선원 B과 선원 D가 양쪽 갈고리줄을 자루그물에 걸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창덕호 선원위치 </span> 그러고 나서① 선장 A이 우현 사이드드럼에 갈고리줄을 단단히 감아서 어느 정도 그물 한쪽을 당겨 올리고② 이어 선원 K가 좌현 사이드드럼을 조작하여 비슷한 정도로 다른 쪽 그물을 끌어 올리면③ 선원 B과 선원 D가 칼 등으로 폐통발을 제거한 뒤④ 다시 갈고리줄을 그물에 거는 작업을 반복하였다.이처럼 창덕호가 전라북도 군산시 말도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1해리 떨어진 북위 35도 46분 31초.동경 129도 06분 03초 해상에서 폐통발 제거작업을 하던 2021년 4월 20일 15:40경, 선원 K가 갈고리줄을 왼손으로 잡고 회전 중인 좌현 사이드드럼에 밀착시켜 감아 당기려고 하다가 고무장갑이 갈고리줄에 걸리며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람의 왼손이 갈고리줄과 사이드드럼 사이에 끼어 감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2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사고상황 재현 모습</span> 선원 K는 사이드드럼을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고함을 쳤고, 이를 들은 선장 A과 다른 선원들은 좌현으로 이동해 사이드드럼을 정지한 뒤 선원 K(이하 “부상선원”이라 한다)를 빼내었다.

선장 A는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나서 같은 날 15:50경부터 창덕호를 육지 방향으로 이동시켰다.부상선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함정으로 같은 날 16:10경 옮겨 태워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해 있다가 같은 달 30일 상완(어깨와 팔꿈치 사이) 절단수술을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은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북서풍이 초속 8~10m로 불고 파도는 약 0.5m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해리였다.선장 A은 이 선원부상사고와 관련하여 벌금 5백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조업 중 사이드드럼 등과 같이 회전하는 설비를 조작하여 어구줄을 취급하려는 작업자는① 신체 일부 또는 착용한 장갑.작업복 등이 회전체와 어구줄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고,② 사이드드럼을 전면에 두고 어구줄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잡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그림 5]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3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5] 회전설비 취급 시 안전수칙 </span> <각주>1</각주> 그러나 부상선원은 고무장갑을 낀 채 회전 중인 사이드드럼에 서너 바퀴 느슨하게 감아둔 갈고리줄을 단단히 감으려다가 잠시 부주의하여 왼손이 사이드드럼과 갈고리줄 사이로 딸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다.따라서 부상선원이 사이드드럼 조작 중 순간적으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에서 선원을 지휘, 감독하며 선박의 안전한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선원 사상사고 등과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여야 하고 선원을 대상으로 작업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교육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창덕호의 경우 이 사고 발생 당시 선장을 포함해도 총 4명이 승선하고 있어서 2인 1조로 양 현 사이드드럼을 동시에 조작하는 작업을 할 수 없었고, 이 선박의 좌현 사이드드럼 조작 위치(사이드드럼과 구동레버 사이)에서는 연돌덮개 등의 구조물로 인하여 우현 갑판에서 진행되는 작업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 선박에서는 양쪽 사이드드럼이 동시에 회전하기 때문에 조작자가 갈고리줄을 잡은 상태로 반대쪽 작업 상황을 확인하려고 갑판 쪽으로 이동하면 사이드드럼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띄우지 못하게 되므로 잠시라도 주의를 소홀히 하면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그러므로 선장은 창덕호의 선내 작업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① 회전설비를 2인 1조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선주에게 하선 선원에 대한 대체 선원 확보를 요구하고,② 좌현 사이드드럼 조작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우현 갑판에서의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돌덮개를 개조하거나 작업 중 신호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③ 사이드드럼 조작 선원에게는 안전수칙 등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감독했어야 한다.그러나 선장은 대체 선원을 확보하지 못해 2인 1조로 사이드드럼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연돌덮개 개조나 신호체계 수립 등과 같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선원들에게 사이드드럼 조작 시 안전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한 적도 없다.따라서 선장이 창덕호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선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창덕호 선원이 어구줄 작업 중 부주의하여 신체 일부가 어구줄과 사이드드럼 사이에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조업 중 회전식 설비인 사이드드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창덕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사이드드럼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하고, 사이드드럼과 같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선원에게는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교육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그러나 선장은 창덕호에서 2인 1조로 사이드드럼 작업을 할 수 없고 좌현 사이드드럼 조작 시 구조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는 상황에서 혼자 회전식 설비를 조작해야 하는 선원에게 구체적인 안전수칙 교육도 하지 않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A이 이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 소유자와 선장은 회전식 설비를 조작할 때 2인 1조로 작업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선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이드드럼과 같은 회전설비를 조작하는 선원은 작업복이나 장갑 등이 회전체에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고, 회전체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어구줄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회전설비 조작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구체적으로 반복 교육하고, 선박 특성상 작업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주기관 소음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작업에 대하여는 적절한 신호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창덕호 선원이 어구줄 작업 중 부주의하여 신체 일부가 어구줄과 사이드드럼 사이에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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