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남호대진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울릉군 서면 총 톤 수4.20톤0.76톤 선박소유자A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81마력디젤기관 1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 - 사고일시2003년 4월 20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04초.동경 130도 48분 00초(울릉도 대풍감등대로부터 진방위 177도 방향 약 2마일 해상)</span> 창남호는 2000년 9월 2일 포항시 소재 J에서 진수한 총톤수 4.20톤, 길이 9.99미터, 너비 2.65미터, 깊이 0.7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디젤기관 281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플러타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2003년 4월 20일 04시 00분경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도동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연안을 따라 서쪽으로 돌며 도동항 남서방 약 1.2㎞에 위치한 사동과 가두봉 북서방 약 3㎞에 위치한 남양동 및 남양동 북서방 약 3㎞에 위치한 구암말 부근의 해상에서 3회 자망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자망조업 후 구암말 북서방 약 1.2㎞에 위치한 곰바위로부터 약 200미터 북쪽 해상에서 그물 약 100미터를 양망하기 위하여 조업지 이동중 해상에는 엷은 안개가 끼고 비가 내려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수층동 해안으로부터 서방 약 120미터 해상에 위치한 노출암을 향하여 진침로 약 340도,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노출암 서측으로 접근하여 노출암과 6~10미터 거리에서 우변침하며 조업지로 향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울릉도 대풍감등대로부터 진방위 177도 방향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9분 04초.동경 130도 48분 00초 해상에서 조업중인 대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창남호의 선수부가 대진호의 좌현측 중앙부 외판을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해역은 엷은 안개가 끼고 비가 내려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바람과 파랑이 별로 없는 잔잔한 해상이었다.한편, 대진호는 1985년 8월 자가조선하여 진수한 총톤수 0.76톤, 길이 5.40미터, 너비 1.60미터, 깊이 0.70미터의 목조 연안복합어선으로 디젤기관 10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문어조업차 2003년 4월 20일 05시 00분경 울릉도 통구미를 출항하였다.선장 B는 울릉도 수층동 해안으로부터 서방 약 120미터 해상에 위치한 노출암의 북쪽 가까운 거리의 해상에 도착하여 선수가 서쪽을 향한 상태에서 정선하고 조업중 엉크러진 문어잡이줄을 사리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창남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창남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대진호는 선체가 두쪽으로 동강나서 침몰되었으며, 대진호 선장 B는 바다에 빠졌다가 창남호 선원에 구조되어 같은 날 07시 00분경 통구미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동해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 발생 통보서(2) 동해해양경찰서의 해난사실증명원(3) 창남호 손상부 사진(4) 해양사고관련자 A의 충돌선박 사실 요지(5) 창남호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 도동출장소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피해자진술조서 사본(8) 창남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선원명부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0) 대진호의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어선원부 사본(11)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서면질의서(12) 창남호에 대한 제조 및 최초정기 검사보고서 사본(1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동해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 발생 통보서 및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한 기재를 대조하여, 창남호와 대진호는 2003년 4월 20일 06시 00분경 울릉도 대풍감등대로부터 진방위 177도 방향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9분 04초.동경 130도 48분 00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2) 창남호에 대한 제원에 관한 사항은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및 어선원부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창남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3년 4월 20일 04시 00분경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중 기재에 의하여(4) 창남호의 운항 및 조업에 관한 사항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도동항을 출항하여 사동과 남양 앞 해상에서 2회 자망 조업을 하고”라는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곰바위로부터 동남방 약 0.8마일 부근 구암말 앞 해상에 3중망그물 약 100미터를 사고 전날 오전 10시경 투망해 놓았다”라는 진술기재, “구암말 부근의 그물을 양망 후 사고 전날 곰바위 북쪽에 투망해 둔 그물을 양망차 10노트로 약 10분간 항해하다가 충돌”이라는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구암에 투망해 두었던 그물을 양망 후 바로 돌다가 충돌하였다”라는 진술기재 및 해도 No.143(울릉도)에서 해당 지역간의 거리를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5) 선장 A는 자망조업 후 곰바위로부터 약 200미터 북쪽 해상에서 그물 약 100미터를 양망하기 위하여 조업지 이동중이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는 수층동 해안으로부터 서방 약 120미터 해상에 위치한 노출암 서측으로 접근하여 6~10미터 거리에서 우변침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해상에 있는 바위(높이 약 1.5미터, 길이 약 3미터)를 약 10미터 거리로 통과하고 그 바위에 가려 보지 못하고 10노트로 충돌”이라는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빨리 가기 위하여 서쪽 6~7미터 거리로 가까이 돌았다”라는 진술기재 및 해도 No.143(울릉도)에서 수층동 해안으로부터 노출암까지의 거리를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7)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라는 진술기재, “대진호는 충돌 후 선수쪽과 선미쪽이 비슷한 크기로 둘로 동강나서 분리되었다”라는 진술기재, “바위를 돌아가다가 상대선이 바로 앞에 있어서 충돌하였다”라는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서면질의서 중 “선수가 바다쪽(서쪽을 의미함)으로 향한 상태에서 문어잡이를 하였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동해해양경찰서의 피해자진술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서면질의서 중 기재를 대조하여(9) 대진호에 대한 제원에 관한 사항은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어선원부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0) 대진호는 B 혼자 승선하고 2003년 4월 20일 05시 00분경 통구미를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서면질의서 중 기재 및 어선출입항신고서 중 기재를 대조하여(11) 선장 B는 노출암 북쪽 가까운 거리의 해상에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엉크러진 문어잡이줄을 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서면질의서 중 기재에 의하여(12) 선장 B는 대진호가 동강나서 침몰될 때 바다에 빠졌다가 창남호 선원에 의하여 구조되어 같은 날 07시 00분경 통구미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양선박의 손상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창남호 손상부 사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엷은 안개가 끼고 비가 내려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창남호와 조업중인 대진호가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가 적용된다.
(2) 창남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창남호는 도동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연안을 따라 서쪽으로 돌며 사동과 남양동 앞 해상 및 구암말 부근의 해상에서 자망조업 후 곰바위로부터 약 200미터 북쪽 해상에서 그물 약 100미터를 양망하기 위하여 조업지 이동중 해상에는 엷은 안개가 끼고 비가 내려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극히 조심하면서 항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며 노출암과 6~10미터 거리에서 우변침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인 대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3) 대진호의 조업상황에 대한 검토대진호는 선장 B 혼자 승선하고 통구미를 출항하여 노출암 북쪽 지근거리의 해상에 도착한 후 정선한 상태에서 조업중 선장 B가 엉크러진 문어잡이줄을 사리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창남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창남호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선한 상태에서 조업중인 대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업중인 대진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창남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즉,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창남호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업중인 대진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10노트로 항해하면 9~10초에 50미터를 진행하므로 시계가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선박이 조업중인 선박을 발견하였다면 약 9초내에 상대선을 피해야 하는 급박한 상태가 되므로 충돌의 위험이 크며,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창남호 선장 A가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는 동안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인 대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창남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대진호 선장 B가 노출암 북쪽 가까운 거리의 해상에서 조업중 엉크러진 문어잡이줄을 사리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창남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대진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람의 행위가 충돌의 주원인이 된 것은 아니며, 당시의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어 있어 접근하는 창남호를 발견하였더라도 주위환기 신호를 하거나 피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사고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총톤수 4톤급 연안복합어선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업중인 총톤수 0.76톤의 연안복합어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등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항해중이거나 조업중 주위경계는 철저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창남호측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업중인 대진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권고한다.
《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3-035호어선 창남호.어선 대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2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경북 울릉군 울릉읍 </span> 귀하는 창남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3년 4월 20일 04시 00분경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하여 사동과 남양동 및 구암말 부근의 해상에서 자망조업 후 곰바위 북쪽의 조업지로 이동중 해상에는 엷은 안개가 끼고 비가 내려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감속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북위 37도 29분 04초.동경 130도 48분 00초 해상에서 조업중인 대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주위경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11월 25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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