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길호원양호 선 적 항충남 서천군 마량항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77톤1.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9킬로와트 × 1기선외기 183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8. 27. 22:2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3분 50초.동경 126도 17분 46초(신온항 등표 남동방 약 0.35해리 해상)</span> 창길호는 1997. 3. 14. 여수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3.60미터 × 너비 3.79미터 × 깊이 1.14미터), 출력 24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남 서천군 마량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획물운반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 10.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어선으로, 갑판 아래에는 창고.어창.기관실 및 선원실 등이 있고, 갑판 상의 조타실에는 레이더.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선박자동식별장치(AIS).선박패스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창길호는 어획물운반선으로 조업선인 3대영호로부터 어획물을 이적받아 조업지 인근의 어항의 위판장까지 운반하는 데 사고 당일인 2019. 8. 27.에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이 홀로 승선한 가운데 3대영호에서 조업한 전어상자를 마검포항(태안군)에 양륙한 후 12:00경 마검포항에서 출항하였고, 이후 3대영호와 선단을 이루어 함께 전어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21:00경 휴식 차 신온항 등표 남동방 약 0.35해리 해상에 투묘하였다.
투묘 후 선장 A는 타 선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정박등과 작업등은 켰으나 레이다 등 항해장비는 배터리 소모를 고려하여 꺼두었고, 창길호 우현측에 계류한 3대영호 측 선원 6명이 휴식을 위해 규모가 큰 창길호에 옮겨왔으나 별도 견시원은 배치하지 않은 채 전원 취침에 들었다.선장 A는 수면 중 같은 날 22:20경 “쿵” 소리와 함께 창길호가 좌우로 요동쳐서 잠에서 깨어 좌현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좌현 측 수면에 원양호가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전기를 가동하여 선수 작업등을 밝힌 후 조타실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보니 사람은 보이지 않고 전복된 원양호는 좌현 측에서 선미방향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같은 날 22:25경 인근에 투묘 중이던 대영호 측에서 원양호 선장을 발견하여 구조한 후 3대영호편으로 마검포항에 입항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원양호는 2011. 10. 31. 한길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9톤(길이 6.84미터 × 너비 2.30미터 × 깊이 0.94미터), 출력 183킬로와트 선외기를 장치한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16. 10. 20.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선등과 레이다 반사기에 대한 상태확인 검사를 받아 2021. 10. 3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소지한 야간 항행이 가능한 선박이다.원양호는 2019. 8. 27. 18:11경 선장 B가 홀로 승선한 채 마검포항에서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같은 날 22:20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신온항 등표 남동방 약 0.35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33분 50초.동경 126도 17분 46초 해상에서 정박 중인 창길호의 좌현 선체에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원양호 선장이 사망한 데다 정박 중이던 창길호 선원들은 모두 취침 중이었던 관계로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충돌부위나 충돌교각 등은 특정할 수 없다.이 사고로 창길호는 선체 좌현 중앙부위에 경미한 손상(충돌흔: 20센티미터×20센티미터)을 입었고, 원양호는 선체가 전복되고 선장 B는 2019. 8. 28. 00:00경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 4~6㎧, 파고는 0.5m로 대체로 평온하였고 시정은 2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행 중이던 원양호와 투묘.정박 중인 창길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현행「해사안전법」에는 항행선과 정박선에 관한 항법이 별도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의한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18조 및「해사안전법」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를 유추 적용하더라도 정박하여 움직이지 아니한 선박을 조종성능이 양호한 선박이 피하게 되어있는바, 이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기본원칙이다.항해하는 선박이 정박선을 피해야 하는 기본원칙하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시각 및 청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정박선은 규정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고 항행하는 선박으로부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2) 창길호의 정박상황원양호 선장 B가 단독 운항 중 사고로 사망한 데다 목격자가 없어 충돌 전후 원양호의 운항상황 파악은 불가능하여 제한적이나마 창길호의 정박상황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창길호 선장 A는 2019. 8. 10.경부터 조업선인 3대영호와 선단을 이루어 전어 조업을 계속하여왔는데 사고일 이전 4일가량은 사고 주변에서 조업한 전어상자를 인근의 마검포항에 운반해 왔었다.
계속되는 조업과 운반으로 피곤한 가운데 2019. 8. 27. 21:00경 휴식을 취하고자 암초가 많아 조업선이나 선박 통항이 많지 않은 저수심해역인 사고 위치에 투묘.정박하였는데 투묘위치 주변에 저수심해역을 표시하기 위한 등표가 부근에 있었고 창길호.3대영호 외에도 주변에 다른 어선들도 정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박위치 선정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다만, 정박 후 정박등과 작업등은 켜두었으나 배터리 소모를 우려한 나머지 레이더를 포함한 항해장비를 모두 꺼두었고 3대영호 선원 6명이 휴식을 위해 규모가 큰 창길호에 올라왔으나 견시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모두 취침에 드는 바람에 원양호가 충돌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원양호가 정박 중인 창길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나 창길호 측에서 원양호의 접근 사실을 아예 모른 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고조차 발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건의 일인이라고 여겨진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인 원양호가 자선의 진로전방에 정박 중인 창길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창길호가 정박 중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창길호 선장으로서 정박 중 레이더에 의한 관측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과정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항행 선박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정박 중일지라도 다른 선박이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고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된다.
다. 레이더 등 타선박의 접근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항해장비는 접근선박 유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항해, 투묘 중을 불문하고 상시 가동하여야 한다.
라. 조업 중 휴식을 위해 투묘지를 선정할 시에는 다른 선박들의 통항이 많은 수역이나 항구 입출항로 인근의 수역은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인 원양호가 자선의 진로 전방에 정박 중인 창길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창길호가 정박 중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과정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0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창길호.어선 원양호 충돌사건(인천해심 2020-03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8. 27. 22:2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33분 50초.동경 126도 17분 46초(충남 태안군 신온항 등표 남동방 약 0.35해리 해상)</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