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창경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8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8년 4월 21일 10시 00분 사고장소팔미도 동방 1.4마일인 북위 37도 20분 40초, 동경 126도 32분 30초 해상</span> 어선 창경호는 선령 8년의 목조 유자망어선이며 1986년 8월, 30마력 디이젤기관이었던 주기관을 육상용 디이젤(대우자동차용), 185마력, 6기통, 4행정, 최대 분당 회전수 1,800이며 무과급기인 사용년한 미상의 중고기관으로 대체하였다.본선은 동절기에는 조업을 아니한 채 계선시켰다가 1988년 3월 24일경 선체 및 기관을 보수 정비하면서 주기관 윤활유 휠터를 교환하고 주유해서 조업을 재개, 주로 영흥도 남방해역에서 꽃게잡이 유자망조업을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988년 4월 21일 09시 00분경 선원2명과 함께 인천항을 출항하여 영흥도 남방해역을 향하여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였다.출항후 약 1시간이 경과한 같은날, 10시 00분경 팔미도 동방 약 1.4마일인 북위 37도 20분 40초, 동경 126도 32분 30초 해상을 지날무렵 연돌에서 시꺼먼 배기가스가 분출되고 기관작동음도 정상이 아니어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윤활유 측정기기를 점검한 바 윤활유는 충분이 있어 재차 기관을 작동시키자“꽈당”하는 굉음과 함께 중지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주기 윤활유 압력계기가 선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때 관찰하지 아니하였다.기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수심인 A는 기관을 수리할 생각도 못한 채 투묘대기하고 있던중 같은날 12시 00분경 인근을 경비중이던 해경정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날 14시 00분경 인천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0.5미터 내외인 흐린 날씨였다.인천직할시 남구 소재 J철공소에서 주기관을 개방한 바, 제5번기통의 콘넥팅 로드가 굴곡되고 실린더 헤드가 균열되어 있었으며, 전기통의 메탈 베어링이 극심하게 소손되었음을 발견 수리하였다.또한 윤활유 휠터에 불순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어서 교환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은 동절기에 조업을 아니하고 계선 시켰다가 3월 해동기에 선체 및 기관을 보수 정비할때 윤활유 저장 탱크의 정비를 소홀히한 채 윤활유를 주입하고 운전함으로써 탱크내의 불순물이 윤활유 휠터에 많이 끼어 막힘으로서 주기관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였다.그리고 윤활유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기가 작동 됨으로서 메탈 베어링이 극심하게 소손되었고 제5번기통 콘텍팅 로드의 굴곡 및 실린더 헤드가 균열되어 기관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관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윤활 탱크의 정비를 소홀히 했고, 윤활유 필터를 적기에 교환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주기관 운전중 윤활유 압력계기를 관찰하지 아니하여 윤활유 공급이 중단된 상태로 운전해서 이 사건을 유발한 직무상 과실이 있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은 윤활유 휠터에 불순물이 부착되어 주기관의 윤활이 불량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